1일전

세안고 매수 후 전세금 반환 위해 신용대출

허가구역내 세안고 주택 매수 계약서 썼고, 주담대 받아서 곧 잔금 진행할 예정입니다 (전세금 상환은 10개월 이후에 해야합니다.) 그리고 전세금 반환 금액 확보를 위해.... 잔금 및 등기 한 후에 추가 마통을 받으려고 합니다. 마통을 추가로 받게 되면 총 신용대출 금액은 1억을 초과하게 됩니다. 신용대출 1억 초과로 받을 시 1년간 주택구매가 제한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질문이... 등기 이후 신용대출이기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전세금 반환도 주택구매의 일환이라고 생각하면... 문제될 소지가 있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자금출처소명이나 세무적으로 문제될 소지가 있는지와 실무적으로 은행에서 문제될 소지가 있을 수 있는지 조언 부탁드립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을 보유한 차주에 대해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간 규제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과 관련하여 금융위원회가 2020. 11. 13. 발표한 "신용대출 등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0. 11. 13. 금융기관의 차주 상환능력 심사의 범위와 기준을 서민, 소상공인의 자금 수요에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넓혀가는 한편,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 2020. 11. 13. "가계대출 관리 방안, 주요 Q&A"에서, 금번 대책에 따라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신용대출 1억 원 이하 상태에서 규제지역 내 기존 주택을 구입한 후,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 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그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 이내 규제지역 내 "새로운 주택"을 구입할 경우에 "새로운 주택"의 구입을 제한할 뿐, 기존 주택의 구입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프라이어 최영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전세금 반환을 위해서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 자금출처 소명 등 세무적으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세무상 자금출처는 말 그대로 일정규모 이상 재산취득이나 채무상환과 관련하여 그 자금원천(예금, 차입금, 자산매각대금, 증여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신용대출도 금융 차입금으로서 그 증빙이 명확하므로 세무상 문제는 없습니다. 2. 아울러, 질문자님께서 실거주를 위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야 하는 경우에는 아마도 전세퇴거자금대출(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등을 이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택을 취득하시면서 주담대가 발생할 예정이라고 하셨기에 대출 관련 부분은 금융기관에 직접 문의해 보시는 것이 더 명확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