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잘못 송금한 돈 증여세 관련

임대주택의 전세보증금 마련을 위해서 부모님이 1억원을 증여해주시기로 하였습니다. 이 경우 신혼부부 비과세로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1. 해당 1억원을 제게 송금하는 대신 계약 세대주인 와이프에게 송금하여 전세금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경우 와이프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가 발생할 것으로 보이는데 맞나요? 2. 해결하기 위해서 신용대출 통해 와이프가 1억을 대출, 부모님께 송금하여 상환의 형태를 취하고, 다시 제가 아버지에게 1억을 받은 후 와이프에게 주어 상환한다면 증여세를 해결할 수 있나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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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모님이 아내에게 직접 1억을 송금한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시부모님 -> 며느리에 대한 직접 증여로 보이고, 기타 친족의 관계이기 때문에 1천만 원까지 공제만 적용됩니다. 2. 따라서 이미 송금한 금액은 차용으로 보고 빠르게 며느리가 시부모님에게 반환하는 기록을 남겨놓는다면 증여가 아님을 소명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서류) - 차용증 (이자율, 상환기간, 변제 조건 포함) - 실제 송금(대출금) 및 반환(상환)의 계좌 이체 내역 - 원리금 상환 내역 그렇게 다시 반환받은 돈을 자녀에게 증여 후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혼인 증여 공제 가능합니다. 관련된 증여세 설명은 제가 쓴 블로그 내용 https://blog.naver.com/cchh19/223165861526?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에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맞습니다. 위의 경우, 증여가 아닌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부모님과 배우자분께서 차용증을 작성하셔서 배우자가 1억을 빌린 것으로 하시고, 나중에 전세 만료시 1억을 상환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전세보증금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통상 하지 않으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 네 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셔도 됩니다. 배우자분께서 1억 대출을 받아 부모님께 상환을 하시고, 질문자님이 아버지로부터 1억을 받아 배우자에 지불하셔도 됩니다. 3.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이와 별개로 혼인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 후 2년 이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도 1억까지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해당 공제들을 모두 적용받는다면 최대 1.5억까지 증여세가 발생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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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석 세무사
안녕하세요? 정준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신혼부부 비과세 혼인 출산 세액공제 한도내이기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범위입니다 다만 이는 사전증여재산이 없다는 가정하에 드릴수 있는 말씀이며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수증자 주어진 상황만 보아서는 아내분에게 증여를 하였다고 볼수 있을것 같습니다 2. 상환시 증여세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법 4조 4항을 보시면 일정기간내에 반환시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는다고 작성되어있습니다. 다만 이 규정은 금전에 적용하지 않으므로 아내분이 아버지에게 이체시 상환이 아닌 또다른 증여로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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