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세재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오늘 뜬 종부세 개정안 기준으로 답변요청드립니다. 최근 주택매매를 했는데, 리모델링사업 예정단지라 내년 중 이주가 계확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부모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알고싶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 공사기간동안 보유세 제산세 모두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만60이하. 단독명의. 공시지가 13억. 투기과열지구 -저: 3인가족.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5억. 투기과열지구 공사 후 입주 예정기간은 5년이며, 부모님댁도 아파트이기때문에 세대분리는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될거같은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금부담이 높아질거같은데 계산이 안되서요. 위의 상황에 따른 질문입니다. 1. 저희가 들어갈경우 부모님 종부세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계산 로직도 설명부탁드립니다. 2. 1세대2주택되면 재산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3. 상대방 부모님의 경우 만 60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는 부양성립해서 1세대2주택 취급 받지 않을 수 있나요(이쪽으로 전입을 해야 할지) 4. 무주택인 형제자매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형제자매가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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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면 부모님 주택이 거주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의 합가로 인해 거주용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에게 종부세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공시가격 5억원으로 기본공제 범위 내이므로 종부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이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 전입 시 올해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안으로 아직 국회 심의 및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법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1세대 2주택이 되면 재산세도 증가하나요? 재산세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세대가 합쳐졌다고 해서 재산세율이 올라가거나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과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에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동거봉양 세대분리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종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Q4. 형제자매 집으로 동거인 전입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전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인(취득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형제자매와의 세대 구성이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제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전에 세대 구성의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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