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24 저도 궁금해요!
08-07
세재 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문의드립니다
오늘 뜬 종부세 개정안 기준으로 답변요청드립니다.
최근 주택매매를 했는데, 리모델링사업 예정단지라 내년 중 이주가 계확되어 있습니다. 이때 부모님집으로 들어갈 예정인데 부모님 종부세 부담이 얼마나 높아질지 알고싶습니다.
(리모델링사업이라 공사기간동안 보유세 제산세 모두 부과된다고 합니다)
-부모님: 만60이하. 단독명의. 공시지가 13억. 투기과열지구
-저: 3인가족. 부부공동명의. 공시지가 5억. 투기과열지구
공사 후 입주 예정기간은 5년이며, 부모님댁도 아파트이기때문에 세대분리는 안될것같습니다. 그래서 1세대 2주택이 될거같은데, 세제개편안에 따르면 세금부담이 높아질거같은데 계산이 안되서요.
위의 상황에 따른 질문입니다.
1. 저희가 들어갈경우 부모님 종부세 부과액은 얼마인가요. 계산 로직도 설명부탁드립니다.
2. 1세대2주택되면 재산세에도 영향이 있나요
3. 상대방 부모님의 경우 만 60이 넘었는데, 이 경우에는 부양성립해서 1세대2주택 취급 받지 않을 수 있나요(이쪽으로 전입을 해야 할지)
4. 무주택인 형제자매 집으로 동거인으로 전입가능한가요? 가능하다면 형제자매가 생애최초로 집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등 불이익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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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Q1. 부모님 댁으로 전입하면 종합부동산세는 얼마나 증가하나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과세가 원칙이며, 2026년 세제개편안에서는 거주용 1주택의 기본공제가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확대되고, 거주용이 아닌 주택은 9억원으로 조정됩니다.
리모델링 기간 동안 부모님 댁으로 실제 거주할 예정이라면 부모님 주택이 거주용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자녀와의 합가로 인해 거주용 1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9억원의 기본공제가 적용되어 부모님에게 종부세가 발생하거나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면 자녀는 공시가격 5억원으로 기본공제 범위 내이므로 종부세 부담은 없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종부세는 매년 6월 1일 보유 현황 기준이므로, 올해 6월 1일 이후 전입 시 올해 종부세에는 영향이 없고 내년부터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정부안으로 아직 국회 심의 및 시행령 제정이 남아 있으므로, 최종 법안 확정 후 다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Q2. 1세대 2주택이 되면 재산세도 증가하나요?
재산세는 거의 영향이 없습니다. 재산세는 주택별로 각각 부과되는 지방세이므로, 세대가 합쳐졌다고 해서 재산세율이 올라가거나 다주택 중과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Q3. 배우자 부모님(60세 이상)과 합가하면 1세대 2주택으로 보지 않을 수 있나요?
종합부동산세에는 양도소득세와 같은 동거봉양 세대분리 특례가 없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의 부모님이 60세 이상이더라도 종부세에서는 일반적으로 동일 세대로 판단합니다.
Q4. 형제자매 집으로 동거인 전입은 가능한가요?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에 영향이 있나요?
전입 자체는 가능합니다. 취득세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은 신청인(취득하는 사람)과 배우자의 무주택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되므로, 형제자매와의 세대 구성이 형제자매의 생애최초 취득세 감면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만 양도소득세나 다른 세제상 고려사항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전입 전에 세대 구성의 전반적인 영향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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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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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개정된 양도세비과세 적용은 개정안 법령확정 없이 바로 적용 가능한지요?
이번 개정내용에 대하여 자세하게 작성한 글입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소득세법이 아닌 시행령 개정으로서 국회 동의 없이 개정이 가능하지만, 아직 시행령이 완벽하게 개정되지는 않았습니다. 보도자료 내용대로는 5월 말일 정도에 공포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으로서 5월 10일 이후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될 것이라 보도하였으므로, 현재 실무에서는 해당 내용을 믿고 진행할 뿐입니다.
따라서 급하신 상황이 아니라면 곧 개정될 시행령 내용을 확정하시고 매도계약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확정&적용 여부에 관한 문의드립니다.
이번 양도소득세 개정내용은 최초 5월 9일에 보도자료가 나왔으며 당초 보도자료에서 시행령 개정은 5월 말일정도에 공포에상하였으며, 5월 10일 양도분부터 소급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공포하였습니다.
다만, 정확한 개정내용과 적용일자는 소득세법시행령 등이 개정되어야만 적용됩니다.
따라서 소급적용된다는 보도자료를 믿고 실무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기재부에서는 내일 5월 31일에 개정된 시행령을 공포할 예정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매매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있으시다면 시행령이 정확히 개정된 이후에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379932
취득세
생활안정자금 추가주택 금지 서약 관련
네. 세제개편안의 ‘주택 수 제외’ 특례가 NH농협 생활안정자금 대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까지 자동으로 예외 처리해 주는 것은 아니라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이번 개편안의 신축 비아파트 특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빌라·다세대 등 비아파트를 취득할 때, 취득세·종부세 등 보유 단계 및 양도소득세의 세법상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하는 제도입니다. 즉 “주택이 아니다”라는 뜻이 아니라, 특정 세목에서 주택 수 산정상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반면 생활안정자금 대출 당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는 세법이 아니라 은행과 체결한 대출약정 및 금융규제에 따른 의무입니다. 약정서상 주택은 통상 건축물대장·등기상 용도 및 실제 이용현황을 기준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세법상 주택 수에서 빠지는 신축 빌라라 해도, 등기·건축물대장상 공동주택 또는 주택이면 은행은 추가 주택 취득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생활안정자금의 주택구입금지 약정은 위반 시 대출금 회수나 향후 금융거래 제한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세제상 주택 수 제외 = 생활안정자금 약정상 주택 취득 제외”는 아닙니다. 특히 대출 약정은 대출 실행 당시 체결한 개별 계약이므로, 향후 세법 개정만으로 약정 범위가 당연히 변경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무상으로는 대출 약정서의 정확한 문구를 먼저 확인하시고, 해당 물건의 소재지·주택유형·계약일·잔금일을 특정하여 NH농협 취급 영업점 또는 여신부서에 사전 서면 질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질의 시 “세법상 신축 소형 비아파트 주택 수 제외 특례 대상이라 하더라도 본 대출의 추가주택 구입금지 약정 위반에 해당하는지”를 명시해 회신을 받으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현재다가구주택임대업(세무서등록)부부공동명의에서 추가로 상가주택구입시 중과세문의
임대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임대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임대소득이 부부 각각의 명의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므로 소득세 부담은 상당히 적습니다. 보통 1년에 100만원 안 쪽이라 여기면 됩니다.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부부 각 명의로 개별주택가격 합계액이 9억까지는 종합부동산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종합부동산세 역시 해당되지 않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재산세는 1주택 여부에 상관없이 부과되므로 중과대상은 아닙니다. 비율적으로 증가될 것이므로 큰 부담이 아닐 것입니다.
다만 양도소득세가 중과세 대상에 해당하는데,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 대하여 양도하기 전에 미리 양도세 산출을 해보시고 결정하세요. 양도세는 양도시점의 세법에 따르므로 각 시기마다 적용되는 양도세가 다르니 양도하기 전에 세법을 적용하여 산출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추가 구입하는 주택이 좋은 기회라면 진행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드네요.
양도소득세
아파트 공동명의에서 단독명의로 변경하는 경우(부자지간)
01./02.
-증여로 하는 경우
현재 재건축 중이라 멸실된 상태라면
질의자님이 아버님에게 증여를 하시는 경우에
아버지가 내셔야할 세금은
증여토지에 대한 취득세 : 5억X4%X50% = 1천만원
증여세 : 권리가액+프리미엄에 대한 증여세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 불가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
양도로 처리하는 경우에도 취득세와 양도세를 내셔야 합니다.
취득세 : 아버지의 주택수에 따라 양도가액X(1.1%~13.4%)
양도세 : 1세대 1주택 요건을 갖췄는지, 그리고 취득가액 등이 얼마인지에 따라 변동
* 현재의 정보로는 확인불가.
-결론
결국 지금까지 주신 정보로는 양도가 나은지, 증여가 나은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확하게 세액 산정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님과 질의자님의 상황에 따라 세금이 천차만별로 갈리고
절세방안도 갈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확한 방안을 알기 위해서는 개별적으로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03.
증여로 처리하건 양도로 처리하건 올해안에 마무리하는 것이
대부분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질의자님에게 불리하개 적용될 규정( 증여에 대한 취득세와
양도소득세 관련된 규정) 들이 내년부터 적용될 예정이기 때문에
그 전에 세무처리를 하시는 것이 절세측면에서는 나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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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세제개편안] 양도소득세 총정리 -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보유공제 폐지, 다주택자 중
원글출처 : 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367865212원글이 화질, 깨짐 측면에서 보시기가 훨씬 좋습니다.안녕하세요,부동산세금을 전문으로 하는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8월 3일 정부가「2026년 세제개편안」 「2026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이번 개편안에는장기보유특별공제,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일시적 2주택 특례, 상생임대주택 특례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와 관련된 중요한 변화가 다수 포함되어 있습니다.개정안이 원안대로 시행될 경우 주택의 보유·거주 형태에 따라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며, 부동산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오늘은 2026년 부동산 세제개편안 가운데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 내용을 사례별 예상 세액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개정되는 내용마다 납세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액 계산 및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두었으니 결정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2026년 세제개편안]첨부파일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hwpx파일 다운로드※ 이번 세제개편안은 정부 발표 및 입법예고 단계의 개정안입니다. 향후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세부 내용이나 시행 시기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의사결정 전에는 확정된 법령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재개편 중종합부동산세와 기타 부동산 세금은 2편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1. 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56~59페이지)정부는 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를실거주 중심으로 전면 개편할 예정입니다.명칭 변경 및 부동산 종류에 따른 제도 이원화(56페이지)1세대 1주택자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변경(57페이지)다주택자공제방식 및 공제율 변경(58페이지)장기거주 소득공제공제한도신설(59페이지)제도의 명칭이 변경하고, 주택과 주택 외 부동산의 공제제도를 이원화하고, 주택의 경우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는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기간에 따른 공제를 확대합니다.<1> 명칭 변경 및 부동산 종류에 따른 제도 이원화(56페이지)- 현행 : 부동산 종류와 관계없이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 개정 후 :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 토지와 주택 외 건물은 ‘장기보유 소득공제’현재는 부동산의 종류와 무관하게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라고 부르고 있지만, 개정 후에는 주택과 조합원 입주권은 ‘장기거주 소득공제’, 그 외 부동산은 ‘장기보유 소득공제’라는 명칭으로 이원화됩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단순히 오래 보유했다는 사실보다 실제로 거주한 기간을 중심으로 세제 혜택을 부여하겠다는 취지입니다.부동산 중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은 보유기간이 아닌 실제거주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받을 수 있고, 그 밖의 부동산은보유기간을 기준으로 공제받습니다. 그동안에는 공제 기준이 달랐음에도 모두 ‘장기보유특별공제’라는 동일한 명칭을 사용해 왔는데, 이번 이원화를 통해 명칭이 직관적으로 변경된 것 같습니다.<2> 1세대 1주택자 주택 공제방식 및 공제율 변경(57페이지)1세대 1주택자가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적용받는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다음과 같이 변경될 예정입니다.- 현행 : 보유기간*4%(최대40%) + 거주기간*4%(최대40%)- 개정 후 : 27년 유지, 28년과 29년 아래와 같이 변경현재는 보유기간 1년당 4%(최대10년) + 거주기간 1년당 4%(최대10년)로 10년 이상 보유 및 거주한 경우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받습니다.이번 개정안은 1세대 1주택자의 최대 공제율 80%는 유지하되,보유기간에 대한 공제를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거주기간에 대한 공제를 확대하는 방식입니다.2027년에는 현행 제도를 그대로 유지하지만, 2028년에는 보유기간 공제율이 연 2%로 낮아지고 거주기간 공제율은 연 6%로 높아집니다. 20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따른 공제가 완전히 폐지되고, 실제 거주기간에 대해서만 연 8%, 최대 80%의 공제를 적용합니다.따라서 주택을장기간 보유했더라도 실제 거주기간이 짧다면 2029년 이후 양도소득세 부담이 크게 증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장기간 실제로 거주한 1세대 1주택자는 현재와 동일하게 최대 80%의 공제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20억원- 취득가 : 10억원-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3년- 1세대 1주택자구분26년27년28년29년양도차익10억원10억원10억원10억원공제율52%52%38%24%양도소득세약 5,500만원약 5,500만원약 8,000만원약 1억원10년 동안 보유하고 3년 동안 거주한 1세대 1주택자가 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2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예상 양도소득세는 2027년까지 약 5,500만원이지만, 2028년에는 약 8,000만원, 2029년에는 약 1억원으로 증가합니다.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는 현행과 비교해 양도소득세가 최대 두 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1주택을 장기간 보유하고 있으나 거주기간이 짧고, 앞으로도 추가로 거주할 계획이 없다면 2027년과 2028년의 예상 세액을 비교해 양도 시기를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특히양도차익이 크거나 향후 보유가치가 높지 않다고 판단되는 주택이라면 세법이 다시 개정될 가능성만을 기대하기보다는, 확정된 세액 차이를 기준으로 의사결정하는 것이 좋을 수 있습니다.<3> 다주택자 공제방식 및 공제율 변경(58페이지)다주택자에게 적용되는 일반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보유 중심에서 거주 중심으로 변경됩니다.- 현행 : 보유기간*2%(최대30%)- 개정 후 : 27년 유지, 28년과 29년 아래와 같이 변경*28년은 거주공제와 보유공제 중 큰 것을 적용현재는 거주하지 않았어도 보유기간 1년당 2%(최대15년)을 공제하지만, 27년,28년 유예를 거쳐 29년부터는 보유기간에 대한 공제가 폐지되고, 거주기간 1년당 2%(최대15년)의 공제만 적용합니다.다주택자는 주된거주주택 외의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습니다.또한 해당 주택에 거주하더라도 1세대 1주택비과세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거주에 따른 세무상 실익이 매우 작습니다.개정안은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에 대해서 거주 기간에 대해서만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다주택자 분들은주된 주택 외 '장기간 보유'한 주택이 있다면 28년 내 양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조정대상지역 소재 다주택자 중과 대상 주택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자체가 배제되므로, 해당 주택은 이번 공제방식 변경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이 없습니다.보유 중인 주택이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대상인지 여부는 아래 글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으니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80098762[부동산전문 세무사]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4가지'만 체크하면 피할 수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시작되는 세금폭탄을 똑똑하게 피하는 방법안녕하세요, 부동산세금과 자산컨설팅을 전문으로 하는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26년 5월 10일 다주택자 ...blog.naver.com[세액비교]- 양도가 : 10억원- 취득가 : 5억원- 보유기간 10년 / 거주기간 3년- 양도소득세 중과가 적용되지 않는 다주택자구분26년27년28년29년양도차익5억원5억원5억원5억원공제율20%20%10%6%양도소득세약 1.5억원약 1.5억원약 1.7억원약 1.8억원다주택자의 일반 장기보유공제는 지방주택처럼 양도세 중과 대상이 아닌 주택을 의미합니다. 이런 주택은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과 비교해서 양도차익이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일반세율이 적용되며, 거주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기본 공제율이 자체가 높지 않기 때문에개정에 따른 양도세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따라서비수도권이나 지방에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 분들은 개정되는 종합부동산세를 함께 검토해보시고 양도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4> 장기거주 소득공제 공제한도 신설(59페이지)- 현행 : 공제한도 없음- 개정 후 : 28년20억원 한도, 29년10억원 한도현재 1세대 1주택자가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하고 10년 이상 거주했다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를 별도의 금액 한도 없이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양도차익이 큰 초고가주택일수록 매우 큰 혜택이라고 볼 수 있는데, 80%의 공제를 적용받는 경우 양도소득세의 실효세율은 보통 약 5%정도로 계산됩니다.10억에 샀던 아파트를 5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는 약 2.4억원으로 양도차익 40억원에 대한 실효세율이 약 6% 수준입니다. 정부는 이런 혜택이 과도하다고 판단해공제한도를 신설했습니다. 공제한도는 28년 20억원, 29년 이후에는 10억원이 적용됩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50억원- 취득가 : 10억원- 10년 이상 거주- 1세대 1주택자구분26년27년28년29년양도차익40억원40억원40억원40억원공제한도없음없음20억원10억원양도소득세약 2.4억원약 2.4억원약 4.4억원약 9.4억원실효 양도세율6%6%9%19%10억원에 취득한 주택을 10년이상 보유 및 거주한 후 50억원에 양도하는 경우 현재 양도세는 약 2.4억원으로 실효세율은 6%수준입니다.하지만, 28년에는 공제한도가 20억원, 29년에는 공제한도 10억원이 적용되면서예상 양도세는 '4배 수준'까지 증가하고,실효세율도 약 '20% 수준'까지 높아질 수 있습니다.제가 재개발·재건축을 전문세무사로 서울 주요 정비사업 단지를 담당하면서 그동안 많은 조합원분들을 상담했었는데요, 대부분의 조합원분들이 이와 비슷한 사례였습니다.60세 이상의 고령이시면서 아주 오래전에 낮은 가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현재는 시세가 40~50억원에 육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런 경우 구체적으로는향후 상속이 나을지, 일부 증여가 나을지, 양도 후 증여 또는 상속이 나을지를 개별 사실관계에 따라 정확히 비교해봐야겠지만, 양도소득세만 놓고 본다면 27년 이내에 양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단계적으로 상속세를 줄여나가는 컨설팅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4137465440상속세 43억→4.5억(90%절감), 상속세 절세·계산·공제·신고 총정리1. 이번에도 무산된 상속세 개정, 상속세는 10배 증가! 안녕하세요. 세대에 걸친 부의이전, 자산 전반을 컨...blog.naver.com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완화(72페이지)- 현행①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6~45%) + 20%②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6~45%) + 30%- 개정 후① 1세대 2주택 : 기본세율(6~45%) + 5%(27년), 10%(28년)② 1세대 3주택 : 기본세율(6~45%) + 10%(27년) 15%(28년)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 종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6년 5월 10일부터 다주택자 +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양도하면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받지 못하고, 기본세율에 20%(30%)가 추가되는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되고 있습니다.정부는 다주택자의 양도를 유도하기 위해 2027년과 2028년의 중과세율을 한시적으로 완화할 예정입니다.현재 주택 수에 따라 20%, 30% 추가 세율에서 27년은 5%, 10%, 28년은 10%, 15%의 추가 세율이 적용되고, 29년부터는 다시 지금과 같은 20%, 30% 추가 세율이 적용됩니다.[세액비교]- 양도가 : 10억원- 취득가 : 5억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적용2주택 보유자구분26년27년28년29년양도차익5억원5억원5억원5억원중과세율기본 + 20%기본 + 5%기본 + 10%기본 + 20%양도소득세약 3억원약2.2억원약 2.5억원약 3억원3주택 보유자구분26년27년28년29년양도차익5억원5억원5억원5억원중과세율기본 + 30%기본 + 10%기본 + 15%기본 + 30%양도소득세약 3.5억원약 2.5억원약 2.7억원약 3.5억원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중과세율을 적용받으면서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통상 주된 거주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규모는 그리 크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양도가 10억원, 취득가 5억원으로 가정하면 2주택자는 최대 8천만원원, 3주택자는 최대 1억원 정도 세액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개별 주택의 양도차익이 크지 않다면 세액차이 역시 크지는 않지만, 이번종합부동산세 개정으로 종부세 부담까지 증가하는 경우에는 완화기간을 활용해 양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추가 절세방안]중과 완화기간 내에 주택을 처분할 계획이 있다면 단순한 제3자 매매 외에 다음과 같은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자녀에게 시가보다 낮은 금액으로 양도하는 저가양도자녀에게 직접 증여채무를 함께 이전하는 부담부증여일부 지분을 먼저 증여한 후 나머지 지분 양도배우자 증여 후 장기적인 양도계획 수립(1) 저가양도는 양도소득세 부당행위계산부인, 증여세 과세, 실제 대금지급 여부, 자녀의 자금출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2) 부담부증여는 채무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 증여자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하고, 수증자에게는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합니다.(3) 일반 증여 역시 양도소득세 중과는 적용되지 않지만,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증여취득세 중과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따라서 양도소득세 한 가지만 비교하지 말고 가족 전체의 양도소득세, 증여세 및 취득세를 합산해 가장 유리한 방안을 선택해야 합니다.저가양도와 부담부증여 등을 활용한 절세컨설팅의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을 참고해 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705860001[특수관계인 저가양도] 38억→21억 가족간거래 실제 사례, 안전하게 하려면?안녕하세요, 부동산 세금 전문 세로움입니다. 지난 글에서 상속 vs 증여를 비교해봤었습니다. 사례마다 유...blog.naver.com3.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혜택 기간 단축(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73페이지)- 현행 : 신규주택 취득 후 3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개정 후 : 신규주택 취득 후'3년 내' 양도 →'2년 내'양도로 단축*단,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인 경우에만 단축현재 종전주택A를 보유한 세대가 신규주택B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한다면 2주택을 보유했더라도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 등의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그러나 26년 10월 1일 양도분 부터는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소재하고 있다면 3년이 아닌2년 내에 양도해야 합니다.다만, 경과규정을 두어 26년 8월 3일 이전에 주택·입주권·분양권을 취득했거나, 취득하기 위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종전의 3년을 적용합니다.[개정 후에도 3년이 적용되는 경우]- B주택 취득일 현재 A주택 또는 B주택이 비조정지역- B주택(입주권,분양권)을 26.8.3. 이전에 취득했거나 게약 체결 +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 A주택을 26.9.30.까지 양도하는 경우4. 상생임대주택 양도기간 신설(78페이지)- 현행 : 양도기간 제한 없이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개정 후① 26.12.31. 이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27.12.31.까지 양도② 27.1.1. 이후 상생임대차계약 종료 : 빠른 날(계약 종료 후 1년이 되는 날, 29.12.31.)까지 양도상생임대주택특례는 다음 요건을 충족한 임대주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필요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하는 혜택입니다.직전 임대차계약에 따라 1년 6개월 이상 임대직전 계약 대비 임대료 증가율 5% 이하상생임대차계약에 따라 2년 이상 임대2026년 12월 31일까지 상생임대차계약 체결현재 상생임대주택은 요건만 충족했다면 양도기간의 제한 없이 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지만,26.10.1. 이후 양도분부터는 '양도기한'이 신설됩니다.상생임대차계약이 26.12.31.까지 종료되는 경우에는 27.12.31.까지 양도해야하고, 27.1.1. 이후 종료된다면 종료 후 1년 이내에 양도해야 합니다.예를 들어 2026년 12월 31일 상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2년 동안 임대했다면 계약 종료일은 2028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 종료일부터 1년이 되는 날은 2029년 12월 31일이므로, 최대 2029년 12월 31일까지 주택을 양도해야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상생임대주택은 앞으로 단순히 임대요건만 확인할 것이 아니라, 계약 종료일과 예정 양도일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5. 마무리이번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은대부분 혜택을 줄이고 세부담을 늘리는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살펴봐야겠습니다.특히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개정 전후의 예상 세액을 반드시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장기간 보유했지만 실제 거주기간이 짧은 1주택자양도차익이 큰 초고가 1주택자실제로 거주하지 않은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 여러 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이 임박한 세대상생임대주택 특례를 적용받을 예정인 임대인개정되는 내용마다 납세자분들의 상황을 고려하여 세액 계산 및 간단한 코멘트를 달아두었으니 결정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양도소득세만 보면 빨리 양도하는 것이 유리해 보이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증여세, 상속세, 취득세와 향후 주택가격 전망까지 함께 고려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양도세뿐만 아니라 여러 요인들을 함께 고려한다면 이번 부동산 세법 개정에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입니다.2026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세재개편 중 종합부동산세와 기타 부동산 세금은 2편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 세금&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 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10.15 부동산대책] 부동산 전문 세무사가 핵심만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입니다. 오늘(10월 15일)이재명 정부의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었습니다.지난 9.7 대책 이후 약 1달 만에 부동산관련 대책이 발표된 것인데요.규제지역도 어제까지 예상하던 것보다 더 광범위하고, 대출규모도 대폭 축소되었습니다.10.15 대책 예상보다 더 강력합니다.조정대상지역 + 투기과열지구 + 토지거래허가구역 추가 지정※ 서울 25개 구 전역, 경기도 과천시, 광명시, 성남시(분당구, 수정구, 중원구), 수원시(영통구, 장안구, 팔달구), 안양시(동안구), 용인시(수지구), 의왕시, 하남시☞ 주담대 LTV 무주택자 40%, 유주택자 0%, 대출한도 2~6억☞ 전세대출 1주택자 대출한도 2억 원, 전세대출 보증비율 80%, 조건부 전세대출 금지☞ 신용대출 1억 원 초과 보유 시 1년 간 규제 지역 내 주택 구입 제한☞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2주택 8%, 3주택 12%)☞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전면 배제 (한시 유예 중)☞ 양도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이상 거주 요건 발생☞ 자금조달계획서 및 부속서류 제출 필수수도권 및 규제지역 기준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됩니다.☞ 0 원 ~ 15억 원 : MAX(6억 원, 주택가액 * 40%)☞ 15억 원 ~ 25억 원 : 4억 원☞ 25억 원 초과 : 2억 원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가 1.5% 에서 3.0%로 상향 조정됩니다.☞ 고객의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한도 산출 시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상향으로 종전과 같은 소득이어도 대출 한도가 줄어듭니다.☞ ST 금리가 상향되면연봉 5000만원~1억원 차주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는 6.6%~14.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소유주택의 지역과 무관하게 1주택자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에서 임차인으로서 전세대출을 받는 경우, 전세대출 이자상환분을 차주의 DSR에 반영합니다.☞ 그동안 주거안정 목적으로 예외였던 전세대출도 DSR이 적용됩니다. 즉 소득 대비 부채를 따져 전세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약 5만명은대출 한도가 최소 6.6%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구체적인 세제 개편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보유세(종부세, 재산세), 거래세(취득세, 양도세 등)에 개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유세인종합부동산세가 상향되고, 거래세인취득세에 다주택자관련 중과가 예상됩니다.☞ 현재 유보중인 양도소득세 중과세 관련 규정의 적용기한의 종료가 예상됩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예정되어 있고, 가장 중요한 종부세의 경우 올해 과세기준일이 이미 지났기에 당장 올해 세재 개편까지 이루어질 가능성은 낮다고 생각됩니다.부동산 관련 불법행위의 범부처 대응이 이루어집니다.· 국토부 가격띄우기 조사 및 수사 의뢰· 금융위 사업자대출 용도외 유용 실태 전수조사· 국세청 초고가주택(30억 초과) 취득거래, 고가 아파트 증여거래 전수 조사· 부동산 탈세 신고센터 운영· 경찰청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착수☞ 국토부가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를 국세청에실시간 공유하게 됩니다. (2025.12 ~)☞부동산 거래 감독기구가 설치됩니다.☞ 탈세신고센터 운영에 따라 자금출처조사 외에도 고강도 세무조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결국 금융기관 자금조달 외에도가족 간 증여 및 차입에 대한 조사가 훨씬 빈번해질 것입니다.분명 이번 10.15 대책이 끝이 아닐겁니다.점진적으로 규제가 강화되기 보다는 6.27 1차 부동산 대책 이후 급격하게 규제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번 대책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이 안정되지 않는다면 이후에는 더 강력한 규제가 이루어질 것이 분명합니다.종전 9.7 대책을 통해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권자를 국토부장관까지 확대하였습니다. 즉 다음 대책이 나온다면토지거래허가구역을 추가 지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됩니다.큰 대책 발표 전, 이번 규제지역 지정에서 제외된경기도 구리시, 동탄, 안양 만안구, 수원 권선구, 용인 기흥구, 군포 산본 등 역시 언제든 풍선효과가 나타난다면 조정대상지역으로 고시될 가능성도 충분하고요.앞으로 어떻게 해야할까요?이제 고가주택은 현금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예를들어 25억 주택을 구입한다면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갭투자가 불가하니, 주택담보대출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2억 이므로 사실상 취득세, 중개비, 공과금 등을 고려하였을 때 25억 주택을 사기 위해서는 25억의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그럼, 대출 한도가 6억 그대로인 15억 원 이하 주택의 경우는 어떨까요?경기도 하남에 10억 주택을 구입하려는 신혼부부 A, B의 경우 저번 달까지는 4억 원 현금을 가지고 6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그러나 앞으로는 10억 원 주택을 구입하려면 LTV 40%를 고려할 때 6억 원 현금을 가지고 4억 원 대출을 받아 구입해야 합니다. 이렇듯 생애최초주택 구입, 갈아타기를 계획하고 있던 분들의 경우 이번 대책이 타격이 정말 큽니다.이번 대책 발표 전 상담 문의가 많았던 것 중 하나는 주택의 증여 등 가족 간 거래였습니다. 저번 9.7 대책에 대한 블로그 포스팅을 진행하며 부동산 대책 기조에 따라 가족 간 거래가 해답이 될 수 있다고 언급하였었습니다.규제지역 내 소재 주택은 거래 자체와 자금조달 역시 어렵고 세법상 패널티가 존재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규제지역 지정 전 명의 이전을 추천드린 것입니다.오늘 중, 규제 적용 전 부리나케 증여 등기를 치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습니다. 세부담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더라도 당장 여유가 있다면 이 포스팅을 보신 즉시 법무사님을 찾아가 등기를 치시는 것도 나쁜 선택은 아닐 것 같습니다.다만 오늘 해결이 어려우신 분들이라면 당분간 부동산 시장을 관망하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규제 지역 지정에 따라 명의이전 자체가 어려워졌음은 물론 가족 간 고가 주택 증여 및 부담부증여에 대한 조사도 확대된다고 명확하게 언급하였기 때문입니다. 또한 시세가 안정되었을 때, 혹은 시세가 가라앉았을 때 가족 간 거래를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회계서비스
연말정산
[2026 세제개편안 확정 발표 내용] 법인, 개인, 투자자 모두 알아야 할 주요 개정 포인트
반갑습니다. 최지호 세무사입니다.2025년 7월 말 기획재정부에서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이 확정 발표되었습니다.이번 개편안은 소상공인 지원금 확대와 관세 지출 등으로 소진될 국고를기업과 투자자에게 세금으로 보전하는 구조로 해석됩니다.특히 주식 투자자 입장에서는 세 부담 확대, 시장 위축 가능성 등 부정적 평가가 많은 편입니다.법인세율 전 과표구간 1% p 인상2026년 귀속분부터 법인세율이 구간별로 1% 포인트씩 인상됩니다.지방세율 포함한 실효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0~2억9.9%11%2~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성실 법인 과세표준현행개정(2026년)조건 : 지배주주 50% 초과, 근로자 5인 미만, 임대/이자/배당소득이 전체 매출액의 50% 초과0~200억20.9%22%200~3000억23.1%24.2%3000억 초과26.4%27.5%증권거래세율 인상기존에는 금투세(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기 위해 증권거래세를 한시적으로 인하한 바 있으나,금투세가 폐지되면서 2026년부터 증권거래세를 일부 환원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영 시행일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됩니다.시장현행개정코스피0.15%0.2%코스닥, KOTC0.15%0.2%코넥스0.1%0.1%비상장0.35%0.35%상장 주식 대주주 기준 10억 원 환원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연말 기준이 기존 50억 원에서10억 원으로 다시 낮아집니다.이는 과거 연말마다 ‘손절매’ 매물이 폭증하던 상황을 다시 초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지분율 요건은 현행 유지됩니다.(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고배당 기업 분리과세 도입금융소득 종합과세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고배당 상장법인의 주주에게는 배당소득을 타 소득과 분리과세할 수 있도록 허용됩니다.주식시장 견인을 시킬 수 있는 정책으로 평가되었으나 실제 개정안의 요건이 과도하게 까다로워실무 적용 가능성이 낮다는 비판도 있습니다.적용 요건 (① 또는 ② 충족)① 배당성향 40% 이상② 배당성향 25% 이상 &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분리과세 세율2천만 원 이하: 14%, 2천~3억 원: 20%, 3억 원 초과: 35%교육비 공제 확대자녀 교육에 대한 실질적인 세금 혜택도 확대되었습니다.내년 교육비 지출 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는 저출산 시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정책으로보입니다.1. 예체능 학원비 공제 대상 확대자녀가 9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이면,예체능 학원비·체육시설 교육비도 15% 세액공제 적용2. 대학생 자녀의 교육비 공제 소득요건 폐지기존에는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초과 시 적용 제외되었지만대학생 자녀 교육비 지출 시 모두 공제가 가능3.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연말정산 대상자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해당되던 비과세 수당이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상향됨기타 이슈들중요한 세제개편안 내용인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부분은 따로 다뤄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2.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 비율종전 60%에서 80%로 상향될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으나, 이번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즉, 2025년 분은 기존 세법상 계산으로 진행됩니다. 하지만 공시지가 자체가 오른 부분 때문에 소폭 상승은 예상됩니다.이 개정 내용은 내년 2월 시행령 개정 여부 관찰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3.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연장 여부현재 유예 기한은 2026.5.9.까지 유지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도 개편안에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이후 연장 여부는 시장 안정 상황에 따라 향후 검토될 예정으로 보이기 때문에2026년 상반기 매도 계획이 있는 다주택자는 사전 전략 수립이 필요합니다.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 부탁드리며,문의사항은 댓글이나 메시지로 언제든지 남겨주세요.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강서구상속세 증여세 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증여세전문사] 2026년 부동산 세법 개정안 요약 (자연세무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최근 발표된「2026년 세제개편안」 중 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을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이번 개편은 보유 에서 거주 로 세제의 축이 이동한다는 점이 핵심입니다.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종부세 기본공제·세액공제가 모두 실제로 거주했는지 를 기준으로 재편되고,종부세세율은주택 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통일됩니다.시행은'27년 유예 → '28년 → '29년 완성으로 단계적으로 이뤄집니다.⚠️본 내용은 '26.8.3. 발표된 정부안(보도자료+상세본) 기준이며, 국회 심의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적용 전 반드시 최종 확정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1. 양도소득세, 뭐가 바뀌나요?※장기보유특별공제 개편 — '28.1.1. 이후 양도분부터가장 큰 변화는 장기보유특별공제(장특공제)가 장기거주 소득공제 와 장기보유 소득공제 로 나뉜다는 점입니다.구분대상장기거주 소득공제주택, 조합원입주권(관리처분인가 전 주택)장기보유 소득공제토지, 건물(주택 외), 조합원입주권(주택 외)1세대 1주택자는 3년 이상 보유 + 2년 이상 거주가 기본요건이며, 공제율이 아래처럼 변경됩니다.구분~'27년 양도'28년 양도'29년~ 양도거주 공제연 4% (최대 40%)연 6% (최대 60%)연 8% (최대 80%)보유 공제연 4% (최대 40%)연 2% (최대 20%)폐지다주택자는 '29년 이후부터 거주공제(연 2%, 최대 30%)만 남습니다.또한공제한도가 새로 생깁니다.인별 연간 한도와 물건별 한도가 각각 적용되는데, 이 부분은 꼭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실무 포인트: 한도가 인별·물건별로 이중 적용되기 때문에,부부 공동명의라면 한도가 사실상 2배가 됩니다. 명의를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갈릴 수 있어 사전 검토가 필요합니다.※장기거주 1주택자 기본공제 대폭 확대 ('27.1.1.~)-10년 이상 거주한 양도가액 30억원 이하 1주택을 양도하면, 연 250만원이던 양도소득 기본공제가연 2,500만원으로 10배 늘어납니다. (특수관계인 간 양도·비거주자는 제외)※고령 1주택자, 지방 이주하면 세제 혜택 ('27~'28년 한시)-만 65세 이상이면서 수도권 1주택(5년 이상 거주)을 팔고 6개월 내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 특례가 새로 생깁니다.'27년 양도:50% 감면, 5억원 한도'28년 양도:30% 감면, 3억원 한도감면 후 비수도권 미이주, 5년 내 수도권 재취득·재이주, 처분주택 재매수 등은추징 대상이니 요건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으로 완화-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중과세율(2주택 +20%p, 3주택 이상 +30%p)이 단계적으로 낮아집니다.(보유기간 2년 이상 한정)구분 현행 '27년 '28년 '29년~ 1세대 2주택+20%p+5%p+10%p+20%p1세대 3주택 이상+30%p+10%p+15%p+30%p💡실무 포인트: '26년 양도분이라도 '27.1.1. 이후 예정·확정신고를 한다면 완화세율(+5%p·+10%p)이 적용됩니다. '27년 확정신고 시 재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일시적 2주택 특례기간, 3년 → 2년으로 단축-조정대상지역 내에서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 종전주택 처분기한이3년에서 2년으로 단축됩니다. ('26.10.1. 이후 양도분부터, '26.8.3.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분은 종전 3년 유지)※상생임대주택 특례, 양도기한 신설 ('26.10.1.~)-기존에는 요건만 갖추면 기한 제한 없이 거주요건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제는양도기한이 생깁니다.상생임대차계약 종료 시점 양도 기한 '26.12.31. 이전 종료'27.12.31.까지'27.1.1. 이후 종료종료 후 1년 또는 '29.12.31. 중 빠른 날까지💡실무 포인트: '26.10.1. 양도분부터 즉시 적용되므로, 기존에 요건을 충족했던 분들도 양도기한을 넘기면 혜택을 받지 못합니다. 계약 종료일 기준 데드라인을 서둘러 확인하셔야 합니다.2. 종합부동산세, 뭐가 바뀌나요?※과세대상·기본공제 조정 ('27.1.1.~)구분 현행기본공제 개정안 1세대 1주택 (거주)12억원14억원1세대 1주택 (비거주)12억원9억원그 외 (개인)9억원4억원 + (5억원 × 거주주택 공시가격 비중)-거주하지 않는 주택에 대해서는 공제가 줄고,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가 늘어나는 방향입니다.-세율, 주택 수 기준에서 가액 기준으로 단순화그동안 2주택 이하/3주택 이상으로 나뉘던 차등세율이'28년부터 완전히 하나로 통일됩니다.과세표준 6~12억원 구간 세율도 1.0%에서 **1.3%**로 인상됩니다.과세표준 현행 2주택 이하 현행 3주택 이상 '28년~ (모든 주택) 6~12억원1.0%1.0%1.3%12~25억원1.3%2.0%2.0%25~50억원1.5%3.0%3.0%※세부담 상한 완화, 납부유예 확대세부담 상한: 직전연도 대비**150% → 200%**로 완화('27.1.1.~)납부유예 소득요건:총급여 7천만원 →8천만원으로 완화, 만 65세 이상·10년 이상 거주자를 위한 신규 경로도 생깁니다.3. 지방 이주·공급 지원 관련 변화※지방 세컨드홈 특례, 대상지역·한도 확대-인구감소지역 등에 세컨드홈을 취득해도 기존 주택이 1주택 특례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의 적용기한이'29.12.31.까지 연장되고, 대상지역 주택가액 상한도 일부 지역은 4억원 → 6억원으로 상향됩니다.※매입임대 아파트 혜택, 단계적으로 축소-등록말소된 매입임대 아파트의다주택자 중과배제·법인 추가과세 배제가'27.12.31. 이전 양도분까지만유지되고,'28년에는 완충 특례(중과세율 1/2 적용)를 거쳐 '29년부터는 우대가 전면 폐지됩니다.4. 비사업용 토지, 세부담 대폭 강화 ('28.1.1.~)※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8년부터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과세가 크게 강화됩니다.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배제양도소득세 중과세율+10%p → +20%p로 상향법인세 추가과세 **10% → 20%**로 상향종부세 종합합산 토지 최고세율 **3% → 4%**로 인상 (45억원 초과 구간)💡실무 포인트: '28년부터 장특공제 배제와 중과세율 20%p 인상이 동시에 적용되므로,'27년이 양도 또는 사업용 전환을 검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구간입니다.5. 시행시기 한눈에 보기시기 주요 내용 '26.10.1.일시적 2주택 특례 2년 단축, 매입임대 혜택 축소 개시, 상생임대 양도기한 신설'27.1.1.종부세 개편 전체 시행, 장기거주 기본공제 2,500만원, 고령자 특례 개시, 다주택 중과 완화(+5%p·+10%p)'27.6.1.조정대상지역 일시적 2주택 종부세 특례 2년 적용'28.1.1.장특공제 2단계, 다주택 중과 완화 축소, 비사업용 토지 세부담 정상화'29.1.1.장특공제 최종 단계(거주공제 최대 80%), 다주택 중과 완화 종료※마무리※-이번 개편안은다주택자·비거주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은 정상화하면서,실거주 1주택자·장기거주자·고령자에 대한 보호는 강화하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특히 부부 공동명의 여부, 매도·전입 타이밍에 따라 유불리가 크게 달라질 수 있는 조항들이 많아, 보유 부동산 현황에 맞춘 개별 시뮬레이션이 중요해 보입니다.-아직 국회 심의와 시행령 개정 절차가 남아있는 만큼, 확정된 내용은 추후 다시 정리해서 안내드리겠습니다.본 포스팅은 '26.8.3. 발표된 「2026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및 상세본(부동산세제 합리화 부분)을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국회 심의 및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취득세
자금조달계획서
[지방세 개정안]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 2026년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내 집 마련 과정에서 가장 크게 부담되는 것 중 하나가 취득세입니다. 이를 줄여주기 위해 2020년부터 시행된 제도가 바로 생애최초 주택 구입 취득세 감면인데요.이번에 발표된 내용은 아직 확정된 법률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안입니다. 국회 통과 후 실제 시행되는 것은 2026년 1월 1일 이후 취득분부터라는 점을 반드시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금은 예정 단계라는 점을 강조해서 기억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현행 제도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현재 생애 최초로 주택을 취득하는 무주택자라면 아래와 같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상: 취득가액 12억 원 이하 주택감면 혜택일반 주택 → 취득세 200만 원 한도 감면소형·저가 주택(전용 60㎡ 이하, 수도권 6억/지방 3억 이하) → 취득세 300만 원 한도 감면추징 요건: 취득 후 3개월 내 전입, 3년 이상 거주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환수개정안 주요 내용(2026년 1월 1일 이후 적용 예정)정부가 발표한 지방세 개정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변경이 있습니다.제도 적용기한: 2025년 12월 31일 →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소형주택 감면(300만 원 한도): 인구감소지역 소재 주택으로 축소소형 임차주택 취득 특례: 2025년 말 종료상시 거주 추징 요건: 일부 완화 예정최소납부세제 적용 배제: 감면 효과 온전히 반영정부는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세 부담을 덜어주는 동시에 인구감소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기 위해 제도를 개편하는 취지라고 밝혔습니다.정리 및 요약현행 제도는 2025년 말까지 유효개정안은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연장되지만 일부 혜택이 축소되고 적용 범위가 달라짐현재는 개정안 단계이며 국회 통과 후 확정개정안 원문 첨부드립니다.주택을 구입하려는 시점이 2025년 말 이전인지, 2026년 이후인지에 따라 감면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상황에 맞는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시기와 요건을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나무세무회계는 최신 지방세 개정 동향을 반영해 고객 상황에 맞는 맞춤형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있습니다. 편하게 상담 문의 주시면 도움 드리겠습니다.50m© NAVER Corp.나무 세무회계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222 610호 나무세무회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