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감면 사업자 + 비감면 사업자 동시 운영 시, 비상주 사무실 실체성 및 세무조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2개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 A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유튜브 영상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업. 실제 임차한 일반 사무실로 등록 사업자 B (세액감면 비대상): 유사투자자문업.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 (A와 같은 동네) 실제 주된 제작·업무 활동은 일반 사무실(A 소재지) 한 곳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며, 비상주 사무실(B)에서는 실제 상주 업무 없이 세금 신고·납부만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및 과세 리스크 B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A(콘텐츠 창작업)와 업종 자체가 다르며, 비상주 사무실에 등록만 해둔 상태에서 실제 업무 없이 신고·납부만 이행할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한 장소(실상주 여부)"를 문제 삼아 사업자 실체를 부인하거나 관련 리스크(가산세,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이후, A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이후 A에 대해 현장 실사나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확인 범위는 "A가 실제 해당 일반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동일 대표자 명의로 운영 중인 B(비상주 사무실 등록, 같은 동네 소재)의 존재나 형태가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사업장 판정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상주 여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처럼 온라인 기반 업종은 물리적 상주가 사업의 본질이 아니므로,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전부 A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면 B를 위 조항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걱정하시는 "등록 취소"라기보다 납세지 문제로 정리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B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두 사업자 간 거래나 비용 배분에 혐의가 확인되면 위 예외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아 김소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실질로 판단하므로, B의 실제 업무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뤄지면 B의 사업장은 실질상 A 주소지로 보아 관할 세무서가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세무서에서 B 사업장의 실체에 의문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소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한 사업 실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사업장의 경비가 A 사업장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장부 기장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사는 A가 해당 사무실에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 창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대표자) 단위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조사로 확대되면 종합소득 전체가 대상이 되어 B의 실제 업무 장소, 소득 귀속, 두 사업 간 경비나 소득 구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두 사업장이 있는 구조는 "실제 한 곳에서 두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업무일지, 사업별 매출과 경비 증빙을 구분해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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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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