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6

감면 사업자 + 비감면 사업자 동시 운영 시, 비상주 사무실 실체성 및 세무조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2개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 A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유튜브 영상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업. 실제 임차한 일반 사무실로 등록 사업자 B (세액감면 비대상): 유사투자자문업.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 (A와 같은 동네) 실제 주된 제작·업무 활동은 일반 사무실(A 소재지) 한 곳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며, 비상주 사무실(B)에서는 실제 상주 업무 없이 세금 신고·납부만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및 과세 리스크 B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A(콘텐츠 창작업)와 업종 자체가 다르며, 비상주 사무실에 등록만 해둔 상태에서 실제 업무 없이 신고·납부만 이행할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한 장소(실상주 여부)"를 문제 삼아 사업자 실체를 부인하거나 관련 리스크(가산세,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이후, A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이후 A에 대해 현장 실사나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확인 범위는 "A가 실제 해당 일반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동일 대표자 명의로 운영 중인 B(비상주 사무실 등록, 같은 동네 소재)의 존재나 형태가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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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주 사무실 자체는 문제 아니나, 실질 분리가 필수 비상주 사무실 등록 자체가 문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B의 계약, 고객관리, 실제 업무까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루어진다면, 세무당국은 사업자등록만 분리되고 실질은 동일한 사업으로 의심할 여지가 있습니다. 2. 가장 큰 리스크는 A의 창업감면 취소 청년창업 세액감면은 세법상 '창업'에 해당하면서 감면대상 업종을 실제로 영위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A와 B의 매출계좌, 계약, 고객, 비용, 업무공간 등이 구분되지 않는다면 세무서는 실제 창업 여부를 문제 삼을 수 있고, 수년간 누적된 감면세액 추징의 위험이 있습니다. 3. A 조사 시 B까지 함께 확인 가능 A의 창업감면 확인이 반드시 A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 대표자가 가까운 장소에서 B를 운영하고 있고 실제 업무장소가 A와 동일하다면, A의 감면요건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B의 사업내용·매출·비용·업무장소까지 함께 확인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4. 보수적 권고 "실제 모든 업무는 A에서 하고 B는 비상주만" 이런 구조는 권하지 않습니다. A와 B를 실질적으로 분리하거나, B의 비상주 사무실 비용을 아끼는 것보다 A의 감면요건을 최대한 깔끔하게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사업장 판정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상주 여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처럼 온라인 기반 업종은 물리적 상주가 사업의 본질이 아니므로,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전부 A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면 B를 위 조항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걱정하시는 "등록 취소"라기보다 납세지 문제로 정리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B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두 사업자 간 거래나 비용 배분에 혐의가 확인되면 위 예외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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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아 김소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실질로 판단하므로, B의 실제 업무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뤄지면 B의 사업장은 실질상 A 주소지로 보아 관할 세무서가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세무서에서 B 사업장의 실체에 의문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소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한 사업 실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사업장의 경비가 A 사업장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장부 기장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사는 A가 해당 사무실에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 창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대표자) 단위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조사로 확대되면 종합소득 전체가 대상이 되어 B의 실제 업무 장소, 소득 귀속, 두 사업 간 경비나 소득 구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두 사업장이 있는 구조는 "실제 한 곳에서 두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업무일지, 사업별 매출과 경비 증빙을 구분해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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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를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하는 것 자체는 가능하지만, 실제 업무 없이 신고·납부만 하는 상태라면 사업 실체가 부족하다고 판단될 위험이 있습니다. 특히 유사투자자문업은 실제 자문 제공, 고객·계약, 광고·콘텐츠, 수수료 수취 등 실질적인 영업기록을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상주 사무실이 불법인 것은 아니나, 주소만 빌린 사업자로 보이면 등록 반려·직권폐업·추가 소명 위험이 있습니다. B는 다음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상적인 비상주 사무실 임대차계약 및 우편물·방문 응대체계 유사투자자문업 관련 인허가·신고 요건 충족 자료 자문계약서, 상담·자문기록, 홈페이지·광고자료 실제 매출 입금내역, 사업용 계좌·카드, 장부 및 비용증빙 A와 구분된 고객·계약·매출·비용 자료 실제 B 업무도 A의 일반 사무실에서 한다면, B를 비상주 주소로 두기보다 A 사무실의 사무실 청년창업 세액감면 관련 확인은 우선 A의 실제 사업장, 감면대상 업종, 창업요건, 감면소득 구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감면은 과세표준 신고 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해 적용받습니다. 다만 A 조사 과정에서도 동일 대표자의 B가 함께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A· B의 사무실, 인력, 장비, 계좌, 고객, 매출·비용이 섞여 있거나, 감면대상 A 매출을 B로 처리한 정황이 있거나, B가 실체 없는 사업자로 보이면 조사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와 B의 계약, 계좌, 장부, 비용, 업무기록을 분리하고, B의 실제 영업 개시 전이라면 사업자등록 시점 자체를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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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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