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8 저도 궁금해요!
2일전
감면 사업자 + 비감면 사업자 동시 운영 시, 비상주 사무실 실체성 및 세무조사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사업자 등록을 2개 준비 중입니다.
사업자 A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유튜브 영상 제작 및 디지털 콘텐츠 창작업. 실제 임차한 일반 사무실로 등록
사업자 B (세액감면 비대상): 유사투자자문업. 비상주 사무실로 등록 (A와 같은 동네)
실제 주된 제작·업무 활동은 일반 사무실(A 소재지) 한 곳에서만 진행할 예정이며, 비상주 사무실(B)에서는 실제 상주 업무 없이 세금 신고·납부만 성실히 이행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및 과세 리스크
B는 유사투자자문업으로 A(콘텐츠 창작업)와 업종 자체가 다르며, 비상주 사무실에 등록만 해둔 상태에서 실제 업무 없이 신고·납부만 이행할 경우, 추후 국세청에서 "실제 사업을 수행한 장소(실상주 여부)"를 문제 삼아 사업자 실체를 부인하거나 관련 리스크(가산세, 등록 취소 등)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청년창업 세액감면 신청 이후, A에 대한 세무조사 범위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신청한 이후 A에 대해 현장 실사나 세무조사가 나올 경우, 확인 범위는 "A가 실제 해당 일반 사무실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에 한정되는지, 아니면 동일 대표자 명의로 운영 중인 B(비상주 사무실 등록, 같은 동네 소재)의 존재나 형태가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함께 문제시될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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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비상주 사무실(B)의 실체성
사업장 판정의 기준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입니다. "사업자가 사업을 하기 위하여 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는 고정된 장소"가 사업장입니다. 상주 여부가 아니라 그 장소에서 거래의 일부라도 이루어지는지가 기준입니다.
유사투자자문업처럼 온라인 기반 업종은 물리적 상주가 사업의 본질이 아니므로, 비상주 사무실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실체가 부인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실제 업무가 전부 A 소재지에서 이루어진다면 B를 위 조항의 사업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경우의 효과는 걱정하시는 "등록 취소"라기보다 납세지 문제로 정리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사업장을 두지 않으면 주소 또는 거소를 사업장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세무조사 범위
국세기본법 제81조의9 제1항은 구체적인 세금탈루 혐의가 여러 과세기간이나 다른 세목까지 관련되는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 진행 중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확대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그 사유와 범위를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동일 대표자 명의라는 사정만으로 B가 자동으로 조사 대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A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두 사업자 간 거래나 비용 배분에 혐의가 확인되면 위 예외에 따라 범위가 확대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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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정아 김소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고정된 장소"를 실질로 판단하므로, B의 실제 업무가 전부 A 사무실에서 이뤄지면 B의 사업장은 실질상 A 주소지로 보아 관할 세무서가 직권 정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세무서에서 B 사업장의 실체에 의문을 가졌을 때 나타나는 것이고, 부가세 및 종소세를 성실히 신고납부하는 한 사업 실체를 부인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B사업장의 경비가 A 사업장에 반영되지 않도록 사업장별로 장부 기장을 꼼꼼히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2.
실사는 A가 해당 사무실에서 실제 해당 사업을 영위하는지, 창업 요건을 충족했는지 여부가 중심입니다.
그러나 세무조사는 납세자(대표자) 단위 통합조사가 원칙이므로, 조사로 확대되면 종합소득 전체가 대상이 되어 B의 실제 업무 장소, 소득 귀속, 두 사업 간 경비나 소득 구분까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동네에 두 사업장이 있는 구조는 "실제 한 곳에서 두 사업 영위" 여부를 확인할 유인이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 업무일지, 사업별 매출과 경비 증빙을 구분해서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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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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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투자자문업 청년세액혜택 관련
문의주신 내용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와 실질과세 원칙상 주된 사업이 무엇으로 판단되는지가 핵심입니다. 현재 설명만으로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안정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유튜브 멤버십 영상이 교육 콘텐츠 위주라고 하더라도, 회원이 실제로 비용을 지급하는 주된 목적이 텔레그램을 통한 실시간 매수·매도 알림이라면 국세청은 사업의 실질을 유사투자자문업으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텔레그램 링크를 멤버십 혜택으로 제공하거나 노출을 최소화하는 방식만으로는 실질과세 원칙을 피하기는 어렵습니다.반대로 유튜브 교육 콘텐츠 자체가 핵심 서비스이고, 텔레그램은 부수적인 정보 제공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 볼 여지는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함께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유튜브 멤버십과 텔레그램 서비스의 구체적인 운영 방식
회원이 결제하는 주된 목적이 무엇인지
실제 수익구조(교육 콘텐츠와 투자정보 제공의 비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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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업종 및 예상 매출 비중
위 내용을 확인하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 실질과세 리스크, 사업자등록 업종 구성 및 세무조사 대응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안내드리겠습니다.
저는 세무와 관련된 다양한 실무 사례와 절세 정보를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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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주 사무실 청년 창업 소득세 감면
비상주 사무실과는 관련 없이 업종, 나이, 창업요건만 만족하시면 가능합니다.
업종은 조특법 제 6조 10항에 있는 내용으로서 감면 가능 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1. 광업
2. 제조업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물류산업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11.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해당하는 업종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14.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
15. 직업기술분야 학원 및 훈련시설
16. 관광숙박업 · 국제회의업 ·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 전시산업
또한,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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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그래픽 외주용역 통신판매사업자 등록 및 청년사업자 세금감면 질문입니다.
첫번째로, 일단 청년 창업 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은 원칙적으로는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에 있어야 100%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상주사무실을 계약해서 사업자등록주소만 과밀억제권역 외로 해두고, 실제 업무는 과밀억제권역에서 하시다가 만에 하나 세무서에서 소명 등을 요구한다면 (해당 주소가 비상주사무실임이 들킨다거나 기타 사유로) 감면받은 세액을 토해내는 것은 물론 가산세까지 납부하는 위험이 있습니다.
두번째로, 개인사업자로 진행을 하시면 프리랜서와는 다르게 부가가치세 납부의 의무가 생깁니다. 그래픽디자이너 외주용역 등의 경우에는 부가세 부담을 지게 되면 매출의 10%를 납부해야하는데, 정작 매입세액은 사무실 임대료, 전기세, 인터넷요금 등 공제받을 게 없어서 생각보다 세부담이 높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금액이 그렇게 크지 않다면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하더라도 청년의 경우에는 50%의 세액을 감면 받을 수 있으므로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가가치세의 경우에는 한번 계산해보시고 프리랜서로 하고 종소세를 내는것과, 창업 후에 50%세액감면을 받고 대신에 부가세 10%를 납부하는 것 어느게 더 클지 비교해보시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하실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법인을 설립하여 고시원을 운영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진행해야 하는지 전혀 모르겠습니다
1. 네 우선 임대차 계약은 법인 명의로 안하셔도, 계약금 넣고나서 등기 치기전에만 법인 명의의 계약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2. 네 맞습니다. 본점이 과밀억제권역 외로 설립하고 추후 사업자단위과세로 부동산 취득에 대해서 중과세가 나오지 않습니다.
3. 일반적으로 비상주 소호사무실로 구해서 법인 임대차계약을 하셔야합니다.
이런 flow의 업무를 굉장히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동산매매업/임대업에 관련된 법인, 개인사업자들을 세무대행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부동산의 양도, 상속, 증여, 취득에 관한 컨설팅 및 세무대행 용역도 다수 진행하는 중입니다.
친절하고 정확하게 문의에 대한 답변과 절세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선택에 후회 없게 하는 세무사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 관련세법, 경매학원 강의 등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회계서비스
개인사업자를 내려고하는데 1인 vs 2인 할지 고민입니다. (부부)
위 질문에 대한 내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3가지의 경우가 있습니다.
[1] 1인 사업자 + 1인사업자 <-- 사업자등록번호 2개
-장점 : 각 사업자등록증으로서 업종의 구분이 용이하며, 소득구분도 명확히 된다는 점에서
두 사업자 중 각종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단순한 비용처리보다 세액 공제감면등을 통한 직접적인 세금 절세효과를 받을수 있습니다.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은 비용처리를 통한 절세효과보다 직접적인 절세효과를 체감할수 있다는 점에서 용이합니다.
-단점 : 두 사업자 중 1인은 회사를 다님으로서 근로소득이 발생한다는 점에 회사에서의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더불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개의 합산신고가 필요합니다. 또한 근로소득이 있는 사업자의 경우 연말정산이 신용카드등 사용공제 적용에 있어서 일부 제한이 있다는 점에서 불이익이 적용될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지위와 근로자의 지위가 동시에 있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 적용]으로서 세부담이 증가할수 있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2개를 관리해야 함에 있어서 납세협력비용(세무사 비용등 )이 발생합니다.
[2] 1인 사업자 + 1인근로자 <-- 사업자등록번호 1개
- 장점 : 배우자 중 근로소득이 없는 1명은 사업소득으로서 단독적인 사업소득세만 부담하면 되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세무사비용)이 용이합니다. 하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장부가 정리된다는 점에서 행정적인 절차에서 용이합니다.
- 단점 : 위 방법은 결국 소득 분산을 통한 절세효과로서 기본적인 사항이기는 하나, 어디까지나 인건비 경비로서 정리될수 있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을수 있으며, 근로자의 월급수준을 높이게 되었을시에는 매월 부담해야 하는 사회보험료(국민,건강등)의 부담을 통해서 역효과를 발휘할수 있습니다. 또한 위[1] 방안에 비해 소득구분이 용이하질 못해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에 있어 한계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3] 공동사업자 (주대표사업자+부수사업자) -1개의 사업자등록번호
-장점 : 하나의 사업자번호로서 장부가 정리될수 있다는 점에서 납세협력비용이 절감됩니다. 또한 공동사업장으로서 정리된 소득을 부부끼리 분산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누진세율적용을 감쇄시킬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입니다. 위 방법 [2]에 비해 급여에 대한 사회보험료 발생하진 않습니다.공동사업자의 구성원(부부)이 사용한 경비중 사업에 직접관련된 비용은 경비처리가 될수 있습니다.
-단점 : 공동사업자의 경우 1인 거주자로 보아 소득금액(수익-비용)을 계산후 분산하는 방식을 통해서 부부 각각 소득금액을 분배받는 방식으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등은 2개의 거주자로서 각각 신고해야 한다는 점등 세무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또한 사업자번호를 하나로서 관리된다는 점에서 소득구분(업종코드별)이 용이하질 못해서 위 [1]에 의한 세액공제 및 세액감면 적용에 있어서 한계점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위 답변은 원론적인 답변에 지나지 않습니다. 질문자의 개별적 구체적 정보에 입각한 세무상담이 필요한것으로 보입니다. 부디 사업을 이행하기전 세무전문가의 대면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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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툰/웹소설 작가, 에이전시의 세금과 절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간만의 포스팅으로 인사드립니다.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은 세무사 사무실의 가장 바쁜 시즌이라 포스팅을 거의 올리지 못했네요.요즘에 웹툰과 웹소설의 인기가 날로 올라가고 있죠.특히 웹툰, 웹소설을 기반으로 한 영화, 드라마, 웹소설의 웹툰화 등이 잦아지면서웹툰, 웹소설 IP를 확보하기 위한 플랫폼 들의 경쟁도 점점 치열해지고 있습니다.제가 어렸을 때는 웹툰이 아닌 출판만화, 그리고 웹소설이 아닌 대여점을 중심으로한 판타지 소설과 무협소설이 대세였는데 이제는 이런 소설들은 종이책은 없고, 웹소설도 거의 문피아 쪽만이 살아남은 거 같네요.비단 웹툰, 웹소설만이 아니라 작가라 불리는 분들이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시장이 굉장히 다양해졌습니다.예를 들어 일러스트레이터 분들의 경우 취업 외에도 외주활동이나 커미션 등으로 부수익을 얻는 분들이 계시고후원계좌를 열어서 국내외로부터 후원을 받고 작품을 내는 경우도 있으니까요.그렇지만 오늘은 가장 메인스트림인 웹툰과 웹소설, 그리고 출판사와 에이전시에 대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가능한 복잡한 법령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고 편하게 이야기 하듯 써내려 가도록 하겠습니다.제가 아직 5월의 후유증이 안가신 것도 있고;;읽는 분들도 사실 복잡한 세법을 공부해서 여기 오시는 것은 아니니까요.1. 웹툰작가와 웹소설 작가의 세금 작가분들이 작품활동을 시작하면 가장 주요한 관심사는 뭘까요.당연히 수익창출입니다. 수익창출은 결국 데뷔하는 거죠.웹소설 작가는 소위 '글먹'이 가능한 수준까지 작품이 흥행하는 것을 바라고웹툰 작가는 메이저 플랫폼으로부터 컨택을 받고 연재 시작이 되는 것을 바랍니다.물론 모든 작가들이 네카오에 입성할 순 없지만, 어찌되었든 이 업을 하면서 생계를 유지하는 것이 1차적인 목표입니다.대부분 '세금? 돈을 벌어야 세금을 내지! 지금 돈을 못 벌고 있는데 세금은 무슨 세금...' 보통 그렇습니다.그리고 다행히도(?) 대부분의 작가분들은 초기엔 세금의 문제에서 매우 자유롭습니다.작가들의 수입은 프리랜서와 같이 인적용역으로 취급됩니다.쉽게 말해 사업자등록을 내고 사업을 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작가가 몸을 갈아넣어 짜낸 작품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것이기에부가가치세 문제가 없습니다. 화실을 임차하고, 어시를 고용하고, 사업자등록을 낸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이슈가 있겠지만...대부분 작가분들의 스타트는 나홀로 집필과 창작이니까요.따라서 부가가치세 이슈가 없는 인적용역 소득만 발생하고소득세의 경우는 고료를 주거나 월급을 주거나 하는 곳에서 3.3%로 지급을 해주는데대부분의 작가분들은 1~2년차까지는 단순경비율이란 것으로 신고가 가능한 수준입니다. 쉽게 말해, 영세한 프리랜서에 대해서는 작가분들이 별도의 장부작성을 하지 않아도 국가에서 일정 %를 경비로 추계인정해준다는 것입니다.이 분들은 5월달에 나라에서 소득세 안내문을 보내주는데, 거기에 '단순경비율' 대상자로 기재가 되어있기에 큰 고민하실 필요가 없죠.그러면 언제 세금 문제가 생기냐?문제는 행복한 고민이(?) 시작될 때 발생합니다.웹소설 작가로서 글먹을 넘어 소위 '월천킥'을 찍거나웹툰 데뷔를 했는데 네웹 카카페 입성을 하거나 레진 상위권에 진입하거나 해서 미리보기 수익 등으로 대박이 터졌거나 할 때죠.그래도 이때 고민을 하면 빠른편입니다.문제는 다음 해 5월까지 아무 고민 없이 있다가 소득세 안내문을 받아보고서 준비하는 경우죠.단순경비율 적용도 되지 않고, 소득은 확 늘어나있고.스토리 작가나 펜선 작가, 밑색 작가한테 인건비 준 것도 있었는데 이거 세무처리도 안해놓고세금은 어떻게 줄이지? 아, 당장 내일 마감인데. 세이브 원고도 없는데! 부가가치세부터 소득세 까지 검토할 부분도, 절세할 부분도 많지만하루아침에 이게 다 준비되는게 아니라 5월 중순부터 이걸 준비하고자 하면 사실 좀 늦습니다.다만 세무대리인을 통해서 '앞으로 절세를 어떻게 할지' 다음부터 미리 준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방법은 여러가지가 있겠죠.위에서도 살펴본 것처럼1. 부가가치세 면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부담은 최소화하고2. 동시에 소득세 역시 절세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고3. 프로그램 사용료, 문구류, 인건비 (어시/스토리작가 등)등에 대한 세무처리를 하여 비용이 새지 않게 관리하고4. 궁극적으로 자신의 창작물에 대한 수익창출 수단을 다각화하거나, 법인 전환을 하거나 등등의 방법이 그렇습니다.이 부분은 작가분들에 따라 적용가능한 분들이 있고 아닌 분들이 있기 때문에 상담 후에 개별안내를 해드리긴 합니다.(된다 안된다를 검토 하면, 그 후에 작가분들이 한다 안한다를 결정해야 하는 부분이니까요)왜 그런고 하니...어떤 분들은 세금 그냥 낼테니 이대로 하시겠다고 하시거든요.그런데요.저도 이해합니다. 사업자등록 없이 프리랜서처럼 그냥 정산해주는 것 받고, 세금신고할 때만 세무대리인 쓰면 비록 세금은 많이 나오더라도 신경 쓸 부분이 크지 않거든요. 그렇지만 그런 의사결정을 내리려면 누군가의 조언이 필요하죠.따라서 '아, 이제 수익도 좀 생기는데 세금 같은 것도 미리 준비해야 하나?' 싶을 때는 한번 세무사에게 상담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연락하실 곳이 없다. 세무사가 너무 많아서 잘 모르겠다. 그러시면 저희 사무실로 연락주세요. 간단한 상담은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2. 웹툰/웹소설 에이전시의 세금위의 경우는 작가가 다이렉트로 플랫폼에 연재를 하는 경우인데요즘은 그 빈도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작가 입장에선 에이전시를 거치지 않고 혼자서 다 수익을 받고그림 작가/스토리 작가/어시들에게 인건비 등을 지급하는 것이 제일 좋죠.중간에 떨어져나가는 수수료나 MG나 RS가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최근에는 에이전시를 통한 작품 연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일종의 매니지먼트처럼 작품의 연재까지 이뤄지는 모든 과정을 에이전시가 도맡아서 하고작가들은 에이전시에 소속되어 일정한 계약을 맺고 활동하는 것이죠.작가 입장에서도, 에이전시 입장에서도 서로 장단점이 있고그렇기에 상생하는 것이지만, 세무사인 제가 그 면면을 완벽히 알 수는 없으니 대충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아무튼 에이전시의 세금도 기본 골자는 개인사업자랑 큰 차이가 없습니다.여기서도 큰 이슈는 부가가치세 면세냐 과세냐가 될 것이구요.그리고 창업과 관련한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느냐가 될 것이고업계 특성상 작가분들은 프리랜서처럼 활동하지만, 내부지원을 맡고 있는 PD들은 4대보험 등이 들어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서 4대보험 절감, 근로자 채용에 따른 세금공제 및 지원금 제도를 검토해야겠습니다.에이전시를 하는 분들은 사업자등록을 낼 때도 신중히 내셔야 하는데요출판사 신고를 하지 않고도 낼 수 있는 기타서비스업으로 무턱대고 사업자등록만 낼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이라는 큰 혜택을 놓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일단 출판사를 내는 방법은 다음의 포스팅을 보시면 되고출판사 신고와 출판업 세금 및 세무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출판업 세금과 세무에 대해서 포스팅해보도록 ...blog.naver.com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은 해당 포스팅을 보시면 됩니다.창업중소기업,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세액감면 알아보기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 크리스마스가 지나니 정말 2019년도 마지막이란 기분이...blog.naver.com3. 전자출판물 면세를 적용받으려면 ISBN이 사실상 필수프리랜서처럼 활동하는 작가분들은 애초부터 면세니까 상관이 없는데작가가 사업자등록을 내고 스튜디오와 같은 형태 (화실, 스튜디오, 어시스턴트 고용)라면 원칙적으로 작품에 대한 수익은 과세사업입니다. 인적, 물적요건이 없는 프리랜서만 부가세 면세이구요.그래서 하는 것이 출판사 설립을 통해서 작품에 면세를 받는 것인데,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부가가치세법 상 전자출판물의 면세요건이 있습니다.여기서 가, 나 항목은 큰 문제가 안되는데 다.자료번호가 중요합니다.콘텐츠 식별체계 또는 국제표준자료번호인데요, 즉 ISBN입니다.가~다를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분이구요.이 부분은 개인사업자든 에이전시든 똑같이 적용됩니다.따라서 출판업으로 사업자를 냈으니 부가가치세 면세다라고 생각하면큰일이 날 수가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셔야 합니다.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해당 포스팅과 관련한 상담이나 기장문의는 언제든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법인설립∙전환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언제 하는 게 좋을까요? 2026년 최신 기준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지금 고민 중이신가요?
개인사업자로 사업을 키우다 보면 어느 순간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정도 매출이면 법인으로 바꾸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 2026년 현재,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을 문의하는 분들이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인전환은 단순히 세율 하나만 보고 결정할 문제가 아닙니다. 현재 사업 구조, 소득 수준, 자금 계획까지 함께 따져봐야 제대로 된 판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세무법인 숲 김동영 세무사가 법인전환을 검토해야 하는 상황과 시점, 그리고 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포인트를 알기 쉽게 정리해드립니다.
개인사업자 vs 법인, 세금 구조가 어떻게 다를까요?
종합소득세 vs 법인세, 세율 차이가 핵심입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생긴 이익이 그대로 대표자 개인 소득으로 잡힙니다.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다면 모두 합산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됩니다. 2026년 현재 종합소득세율은 6%에서 45%까지 구간이 나뉘어 있어, 순이익이 높아질수록 세금 부담이 급격히 커질 수 있습니다.
반면 법인은 회사 이익에 대해 법인세가 적용됩니다. 법인세율은 10%에서 25% 수준으로, 고소득 구간에서는 개인사업자보다 세율 자체가 낮을 수 있습니다.
두 구조를 간단하게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과세 기준
대표자 개인 소득
회사 이익
세율
종합소득세 6~45%
법인세 10~25%
자금 사용
비교적 자유로움
급여·배당 등 절차 필요
관리 부담
규모 커질수록 증가
회계·세무 체계 필요
단, 세율만 보고 법인이 무조건 유리하다 고 판단하면 안 됩니다. 대표자 급여, 배당 처리, 4대 보험, 기장료, 법인 운영비까지 함께 계산해야 실제 절세 효과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을 적극 검토해야 하는 3가지 상황
첫 번째, 순이익이 꾸준히 늘어 세금 부담이 높아지고 있을 때
개인사업자의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종합소득세 부담이 빠르게 올라갑니다. 특히 다른 소득까지 합산되면 최고 세율 구간에 진입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부터 법인전환을 통해 세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진지하게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생겼을 때
업종별로 기준 매출액이 정해져 있으며, 이를 초과하면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신고해야 하고, 신고 과정에서 더 높은 수준의 세무 검토가 이루어집니다. 법인으로 전환하면 개인사업자 기준의 성실신고확인 부담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다만 법인도 회계 처리와 세무 신고를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하므로, 운영 방식 자체가 달라진다는 점은 미리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세 번째,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을 때
개인사업자는 외부 자금을 받는 방식이 제한적입니다. 개인 간 금전 대여가 발생하면 이자소득에 25%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자금 구조 설계 시 주의가 필요합니다.
법인은 아래와 같은 다양한 주식 구조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보통주2. 우선주3. 상환주4. 전환주
신규 지점 확장, 장비 투자, 인력 채용처럼 큰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인 구조가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시기,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도 함께 챙기세요
법인전환을 할 때는 부가가치세 신고 시점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를 폐업하면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별도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2026년 기준 부가가치세 신고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1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6년 7월 1일 ~ 7월 25일2. 2기 부가가치세 신고: 2027년 1월 1일 ~ 1월 26일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에 맞춰 법인전환을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 업무를 한 번에 정리할 수 있어 실무적으로 수월합니다.
또한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적용받았다면, 전환 후 사후관리 요건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한 재산 또는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받은 취득세가 추징될 수 있습니다.
법인전환 전 반드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법인전환이 실제로 유리한지 판단하려면 아래 항목을 꼼꼼히 점검해보세요.
1. 최근 1~2년간 순이익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가?2. 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가?3. 대표자에게 사업소득 외 다른 소득(근로소득, 임대소득 등)이 있는가?4. 외부 투자 유치나 자금 조달 계획이 있는가?5. 법인 운영에 따른 기장료, 등기비용, 행정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가?6. 회사 자금과 개인 자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관리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항목들 중 여러 개가 해당된다면, 지금이 법인전환을 본격적으로 검토해야 할 시점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매출이 얼마 이상이면 법인전환을 해야 하나요?
A. 정해진 매출 기준은 없습니다. 매출보다는 순이익이 중요합니다. 일반적으로 순이익이 연간 1억 원을 넘기 시작하면 법인전환의 절세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대표자 급여, 4대 보험, 기장료 등 운영 비용까지 함께 계산해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합니다.
Q. 법인전환을 하면 기존 사업자의 세금 문제는 어떻게 되나요?
A. 개인사업자를 폐업 처리하면서 폐업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종합소득세 신고를 기존 일정에 맞춰 진행해야 합니다. 법인전환 이전 기간에 발생한 세금은 개인사업자 명의로 납부해야 하므로, 전환 시점 전후의 세무 처리를 세무사와 함께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Q. 법인전환 후 대표자 급여는 어떻게 설정하나요?
A. 법인전환 후 대표자는 법인으로부터 급여를 받는 구조가 됩니다. 급여는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되어 법인세를 줄이는 효과가 있지만, 대표자 입장에서는 근로소득세와 4대 보험 부담이 발생합니다. 급여 수준은 법인세와 소득세의 균형을 고려하여 세무사와 함께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A.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법인전환 시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후 5년 이내에 사업을 폐업하거나 취득 재산 및 주식을 처분하면 감면세액이 추징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요건을 반드시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Q. 법인전환은 언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유리한가요?
A.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신고 기간(7월 또는 다음 해 1월)에 맞춰 진행하면 폐업 신고와 부가세 신고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 편리합니다. 또한 연말보다는 연초에 법인을 설립하는 것이 첫 해 법인 회계 처리에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시점은 현재 사업 상황과 세무 일정을 고려해 전문가와 상담 후 결정하시길 권장합니다.
김동영 세무사
주요 경력: 가업승계 컨설팅, 사내근로복지기금 컨설팅 다수
전문 분야: 병의원, 약국, 이커머스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해법을 제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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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세무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친절하게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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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법인세
[아트딜러와 갤러리편] 5. 갤러리의 비용처리는 어떻게 하나요? (법인세, 소득세) ① 서론
(1) 서론지금까지 프리랜서 아트딜러와 갤러리스트 등의 소득세와 프리랜서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프리랜서 규모를 뛰어넘는 미술품 도소매 개인/법인 사업자, 개인/법인 갤러리에 대해 알아봅니다. 그 중에서도 갤러리를 운영하면서 쓰는 비용을 중심으로 알아보겠습니다. 법인을 전제로 설명하지만, 프리랜서 아닌 개인 사업자에게도 통용되는 이야기입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 나오는 ‘익금’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으로, ‘손금’은 ‘필요경비’로, ‘각 사업연도 소득’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바꿔 읽어도 됩니다.기초다지기편의 법인세법 익금 규정과 손금 규정을 비교해보면 중요한 특징이 눈에 띕니다. 익금은 법인에 귀속되는 일체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익금으로 하지, 사업관련성은 논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손비는 익금과 달리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하여야 하고 (사업관련),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통상성),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수익관련)이어야 합니다. (법인세법 제19조 제1항, 제2항) 즉 법인세법상의 손금은 ”사업관련성과 통상성을 동시에 갖춘 것” 또는 ”수익관련성의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서울고법2011누1421)왜 손금에 대해서만 이렇게 범위를 좁히고 있을까요?손금은 각 사업연도 소득을 줄이고 결국 법인세 절감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납세자는 손금의 크기를 무한정 늘리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반대로 익금은 납세자가 무한정 줄이고 싶은 대상입니다. 세법에서는 반대로 손금에 대해서는 제한을 두고, 익금에 대해서는 범위를 가능한 한 넓혀 납세자와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그런데 경제적 이익은 모두 익금이다 보니, 현실에서 익금 여부는 비교적 명백합니다. 그래서 매출을 누락하지 않는 이상 익금을 줄일 여지는 없습니다. 기껏해야 귀속시기를 조절하는 정도입니다. 반대로 손금에서 말하는 사업관련성이나 통상성, 수익관련성은 모호한 개념이기 때문에, 손금인지 아닌지 사람마다 시각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법인은 어떻게 하면 손금을 더 많이 인정받아 법인세를 줄일지에 몰두합니다. 개인 사업자이면 필요경비를 많이 인정받고자 합니다.세법의 취지도 이해가 갑니다. 사업과 관련 없고 수익과 관련 없는 지출은 결국 회사를 위태롭게 하고, 피해자를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라면, 사회질서를 흔들리게 합니다. 가령 거래를 성사시키려고 리베이트를 제공하는 경우, 이는 사업관련성, 수익관련성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지출이 아니므로 손비가 될 수 없습니다.법인세법에서는 여러 조항에 걸쳐 사업관련성, 통상성, 수익관련성이 없는 손금, 그 밖에 정책적 목적상 필요한 것들을 [손금불산입]으로 재차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미술품 도소매업과 관련된 손금항목을 살펴보겠습니다.수원지법2017구합67774, 2018.02.13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비용이라 함은 납세의무자와 같은 종류의 사업을 영위하는 다른 법인도 동일한 상황 아래에서는 지출하였을 것으로 인정되는 비용을 의미하고, 그러한 비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지출의 경위와 목적, 그 형태·액수·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은 여기에서 제외된다(대법원 2009.11.12 선고 2007두12422 판결 참조).(생략) ⑥신AA도 세무조사시 ‘WWW의 직원 김BB, 이CC에게 공여할 뇌물의 회계처리를 위하여 가공의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이 없이 발행된 가공의 세금계산서라고 봄이 상당하므로, 설령 원고가 부득이하게 이 사건 각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고 하더라도 위 각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은 매입세액의 공제를 할 수 없고, 이러한 가공의 거래를 통해 원고들의 순자산이 감소된 것이 아니므로 그 금액을 손금으로 볼 수 없으며, 원고들이 WWW의 직원들에게 지급한 리베이트는 사회질서에 위반하여 지출된 비용으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통상적인 것이라고 할 수는 없기에 손금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인바,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조심2016서311, 2016.08.03[청구법인 주장](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은 2011년 광고 목적으로 ○○을 구입하였다. ○○은 ○○ 회장의 작품으로서 분량은 4박스이고 박스당 총 160여 점의 작품으로 구성되어 있다. 처분청은 해당 작품이 ○○이라는 이유만으로 실물의 존재 여부와 관련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 회장에게 자금을 지원한 것으로 판단하였지만, 동 작품은 거래처에 선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으로 일부는 회사의 미관과 업무 능률 차원에서 액자화하여 복도 혹은 사무실에 걸어 두었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구입한 사진작품에 대해서 고가로 매입하였다 하여 그 시가 초과분에 대해서 소득 처분을 하였으나, 시가를 어떤 것으로 보았는지 근거를 전혀 제시하지 않고 과세하였다.[처분청 의견](6)(쟁점①-6광고선전비) 청구법인이 ○○ 구입비용을 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업과 관련하여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비용인지를 입증해야 하는 것이나, 아무런 근거 없이 ○○을 저렴한 가격에 구매한 것이라는 주장과 ○○ 일부(1SET)만을 환경미화 목적에 사용하였다는 주장만으로는 「법인세법」 제19조의 손금의 요건을 인정하기는 어렵고, ○○ 4SET 중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한 것으로 보아 ○○을 어떤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구매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의 해외전시회 비용마련을 위해 경제적 합리성 없이 구매한 것에 불과하다.(7)(쟁점②고가매입액)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나, 청구법인이 ○○ 사진의 시가에 대한 어떠한 자료도 제출하지 아니하여, 조사청은 부득이 ○○ 작품의 거래경위, 가격결정 구조 등에 대하여 ㈜○○의 대표이사, 직원 등을 조사하면서 확인할 수밖에 없었고 이 과정에서 청구법인이 ○○의 해외전시회 비용자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 사진을 고가매입한 것이라고 판단하였다.[사실관계 및 판단]쟁점광고선전비와 관련하여, ○○의 사진첩인 ○○은 ○○이 ○○으로부터 ○○에 국내로 수입하여 ㈜○○를 통해 ○○ 관련 계열법인과 신도들에게 ○○에 판매되었으며, 청구법인은 ㈜○○로부터 ○○ 4SET를 구입하여 1SET는 복도나 사무실에 걸어두었고, 3SET는 장기간 미사용상태로 보관하는 등 청구법인이 구체적 목적을 가지고 ○○을 구매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므로, 쟁점광고선전비를 청구법인의 사업과 관련된 통상적 비용으로 인정하기 어렵다.(중략)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살피건대, 청구법인은 조사청이 ○○의 사진작품에 대한 시가의 산출근거를 제시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조사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전문가의 감정을 통해 ○○ 및 사진작품의 ‘재취득가액’을 산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6인으로 두 개의 팀을 구성하여 ㈜○○ 안성창고에서 연구소의 실무자를 동참시켜 실사를 통한 감정을 실시하였고, 두 팀의 평균가격을 시가로 산정하는 등 객관적 기준에 따라 산출하였으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해설]법인은 미술 관련 사업을 하는 회사가 아니었는데, 회장님의 작품을 사들였습니다. 법인은 거래처 선물용으로 지출한 광고선전비였고, 가액도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국세청은 4박스를 사놓고 1박스만 사용한 점, 판매대행사의 진술을 토대로, 사업과 관련 없이 회장님 전시회 비용을 마련해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판결에서는 사업관련성이 없다 보고 손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학원전문세무사][우장산 마곡 학원전문세무사]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시 주의사항 (자연세무회계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가장 많이 기장한하고 있는 학원업 사업자등록 및 세무신고 주의사항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학원 개원 절차는?-구청에 학원 건물 조건(건축물 대장에 2종 근린생활시설에 반드시 교습소,학원이라고 나와야 교육청 인허가가 가능합니다)에 맞는 장소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인허가 요건(정수기설치필수,소방기구,남자 여자 화장실구분, 냉난방기 설치,소화기필수)에 맞게 인테리어를 진행하고, 소방법규에도 부합해야합니다.-학원 등록일 7일이내에 학원배상책임을 가입해야합니다. 가입후 14일이내에 보험증권을 교육청에 제출 해야합니다.인테리어비용 처리는?-면세사업자는 인테리어 비용을 지출해도 부가세를 공제 받지 못하므로 , 부가세없이 비용을 할인 받으시려는 분이 많습니다.그러나 부가세를 부담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비용인정 받으려면 반드시 적격증빙을 받아야 하므로 부가세 내고 세금계산서를 받는것이 유리합니다.신규사업자는 부가세없이 거래후 일반 영수증으로도 종합소득세신고시 비용을 넣고 증빙불비가산세를 피할수 있으나 학원사업자가 비용을 넣으면 인테리어 사업자의 매출 누락한것이 걸릴수 있으므로 반드시 세금계산서 같은 적격증빙을 받으셔야 합니다.인건비 처리는?-업종 특성상 프리랜서 강사가 많지만, 프리랜서라 하더라도원장의 지휘 감독하에 고정된 장소와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고 자기의 계산하에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등 근로자의 성격이 맞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신고해야 합니다.-근로자로 신고시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프리랜서로 신고된 강사가 실질적으로근로자에 더 가까운 경우 퇴직시 퇴직금을 요구하는등 분쟁이 발생할수 있으므로 이를 사전에 예방할수 있습니다.·통합고용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사업주가 4대보험이나 퇴직금을 주는것 보다 더 큰금액을 절세 할수 있습니다.·근로자에 식대를 지급시 한도없이 종합소득세 신고시 복리후생비로 비용인정가능하며 부가세 신고시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학원업은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업종에 해당 합니다. 거래 건당 10만원 이상인 경우 상대방이 요청하지 않더라도 반드시 현금영수증을 발행 해야합니다. 이를 위반시 20%의 가산세가 부과 됩니다.-학원업 특성상 고객들이 처음에는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구하지 않다가 , 연말정산할때 뒤늦게 발행해 달라고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발급정보를 모를 경우에는 홈택스 대표번호(010-000-1234)로 미리 발급해 두고 요청시 고객이 발급 요청시 건별로 주민번호나 전화번로 변환 하시면 됩니다.학원업 기타 주의사항은?-일반적인 학원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창업 중소기업세액감면을 받을수 없지만,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은 감면대상에 해당합니다.-장학금을 지급시 학원내 장학금 지급규정에 따라장학금을 판매부대비용으로 처리 할수 있습니다. 사회통념상 타당한 금액 범위내에서만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이 범위를 벗어난다면 해당 학생에 인건비를 지급한것으로 처리해야하며, 장학금 수령자는 기타소득으로 신고 해야합니다.-강사를 채용할때 발생하는이직료(스카우트 비용)은 해당 강사의 급여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에 따라 분류하고, 계약기간에 걸쳐 안분하여 비용처리 합니다.-학원이 단기간일반회사에 강사를 파견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수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 됩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전자출판물과 이와 함께 제공되는 단말기를 하나의 공급단위로 제공할때, 단말기를 독립적으로 활용 할수 있는 경우는 (ex:아이패드) 전자 출판물은 면세이지만,단말기는 독립적으로 활용이 가능하므로 별도 과세 대상입니다.-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가다른 학원 운영 사업자에게 상호, 상표 등의 사용및 교육 프로그램, 경영 노하우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사용료를 받는 경우, 이 수입은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 합니다.이상입니다!법인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강서구학원전문세무사#마곡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세무사#학원전문기장세무사#개인사업자전문세무사#종합소득세학원강사신고세무사#학원강사전문세무사#프리랜서세금신고#학원개원절차#학원사업자등록#강서구마곡양도세증여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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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기장 전문 세무사][마곡 기장 전문 세무사] 청년 및 벤처 창업 중소기업 감면 (자연 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기장하면서 가장 많은 질문을 받은 청년 창업 중소기업 감면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 요약은?종류요건혜택특이사항청년창업 중소기업 감면〮개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법인사업자 : 창업 당시 15세 이상~34세 이하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6년을 한도로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인 해당 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 출자자1.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 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 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1)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2)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3)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 중소기업과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4) 수도권(수도권 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 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소득이란 매출에서 비용까지 차감한 금액을 의미함.〮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과 중복되지 않음.〮 각종 투자세액공제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는 중복되지 않음.〮고용증대세액공제 및 연구개발비 세액공제와 중복 가능함.〮농어촌 특별 세액 없음〮최저한세 적용함벤처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 1항에 따른 벤처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같은 법 25조에 따라 2024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벤처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 연도부터 5년간 소득세 or 법인세 50%를 감면[지방세 감면]〮과밀억제권역 외의 창업 중소기업이 창업 일부 터 4년 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 취득세의 75% 감면〮설립등기와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자본증자, 법인 주소 변경, 대표자 주소 변경등기에 대해서 등록 면허세 면제〮 창업일(벤처확인일) 4년 이내에 3년간 재산세를 면제하고, 그다음 2년간 재산세 50% 감면감면 업종은?③ 창업 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2019.12.31. 개정)1. 광업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법4. 건설업5. 통신판매업6.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7. 음식점업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나. 뉴스 제공업다. 가상 자산 매매 및 중개업 (2024.12.31. 개정)9. 금융 및 보험업 중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 사업(이하 “엔지니어링 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변호사업나. 변리사업다. 법무 사업라. 공인 회계 사업마. 세무사업바. 수의업사.「행정 사법」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아.「건축사법」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 업은 농업노동자 공급 업을 포함한다)12. 사회복지 서비스업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가. 자영 예술가나. 오락장 운영업다. 수상 오락 서비스업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마. 그 외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나. 이용 및 미용업15.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국민 평생 직업 능력 개발 법」에 따른 직업 능력 개발 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021.8.17. 개정)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법, 테마파크 없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2024.2.27. 개정)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18. 「전시산업 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의사항은?▶업종이 도소매/전자상거래이면 안 됩니다.▶통신판매업 중에 점포가 있으면 안 됩니다 점포가 없이 전자상거래(인터넷 주문받아서 판매) 여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증상에 실제로는 전자상거래만 하는데 도소매 코드를 잘못 넣은 경우에도 실질이 100% 전자상거래로 운영하는 것을 입증한다면 가능합니다 →업종 코드(921505) 미디어 콘텐츠 창작법(과세)는 창업 중소기업 감면, 중소기업 특별 세액 갊 면이 가능합니다▶다음의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으므로 감면 적용이 배제됩니다① 합병, 분할,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②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③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업하여 폐업 전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업종은 한국 표준 산업분류상의 세분류에 따름)④ 사업을 상속 증여받아 해당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계속하는 것⑤ 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법인은 창업에 해당됨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전부 일부를 승계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것은 창업에 해당되지 않음창업 중소기업 감면 주요 예규는?▶개인사업자가 사업을 계속하면서 수도권 과밀 억제권 외의 다른 지역에 별도의 법인을 설립하여 개인사업자와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에 해당합니다.[법인세과 380,2014.09.11 법인 17,2011.02.15]▶거주가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기존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그 업종으로 주업종을 변경한 경우에는 추가한 업종에 대해서 창업으로 봅니다 [서면 법규-731 2014 .07.11]▶기존 개인사업자가 설립하여 대표이사로 있는 신설 법인이 기존 개인사업자로부터 인적·물적 설비를 승계하지 않고 별도의 사업장(같은 건물의 다른 층)을 구비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의세분류가 다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여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중소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 해당 신설 법인은 조특법 6조 2항에 따른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법규 법인 2014-44 2014.03.27]▶개인사업자가 기존 사업을 영위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창업 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합니다. 다만, 새로운 사업의 개시가 창업에 해당하는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 업종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 법령해석 소득-2021-55 2021.06.17]▶최초에 일반 창업 감면을 받는 것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나중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경우에 당초 일반 창업으로 신고한 것을 수정신고 후 벤처기업 창업 감면으로 정정이 가능합니다.[서면 법령해석 법인2018-2915 2019.05.24]▶개인사업자가조특법32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고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전환된 법인이당초 개인기업의 창업 일부 터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을 받더라도 창업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사전 법령해석 법인2020-561-2020.09.29]▶공동사업의 경우 '창업'및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의 판단은 공동사업 구성원별로 판단하는 것이며, 청년 창업 중소기업의 여부는 창업자인 공동사업의 대표자(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 손익분배 비율이 가장 큰 자가 2명 이상인 경우 그 모두)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사전 법령해석소득 2020-446 2020.07.13][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48 2020.12.16]▶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로 사업장 이전 시에는 과밀억제권역 창업 시 감면율 적용합니다.[사전 법령해석 소득 2020-913 2020.12.09] 반대로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외에서 창업 후→수도권 과밀억제권역으로 사업장 이 전시 이전 일이 속하는 과세 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 동안 수도권 과밀 억제권에서 창업한 창업 중소기업으로 봅니다[서면 법령해석 소득-2019-3821 2020.02.07]▶인적 물적 시설 없이 운영하는 1인 미디어 창작자는 정보통신업이 아니므로 창업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인적 물적 설비를 갖추고 운영하는 유튜버, bj 등은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므로 감면 대상에 해당합니다.▶창업 시 창업 감면 대상 업종과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닌 업종을 겸업한 다면 감면 대상 업종에 대한 소득에 대해서는 감면이 가능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320 2022.05.04]▶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시'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란 감면 대상 사업의 주된 영업활동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만을 의미합니다. 즉, 영업 외 이익 등의 이익만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이 아니므로 감면 기간 5년 등이 시작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법인의 주식을 50%씩 보유한 두 사람이 한 사람만을 대표자로 등록하여 청년 창업 감면을 적용받다가 해당 대표자의 퇴사로 다른 공동 창업자에게 대표자 지위를 인계한 경우 세액감면이 안됩니다.[기획재정부 조세 특례-941-2023.09.08]이상입니다!법인 및 기장 기장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법인 및 개인 기장 관련 문의사항( : 네이버 엑스퍼트법인및개인 기장관련 문의사항(법인세,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현황신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친절하고 꼼꼼한 세무사, 풍부한 경험으로 대안 제시 자연세무회계컨설팅 대표 김주성세무사입니다. 수많은 세무 상담을 하다 보면 합법적인 절세 방법이 있음에도 방법을...m.expert.naver.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