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8

세대 분리 요건 항목 _"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 "의 모호함에 따라서 적절한 증여행위 싯점이 궁금합니다

부모가 일시적 2가구 상태입니다 (조정지역에 2채). 부모와 같은 집에 살고 있는 30세 미만 미혼의 성년인 자녀에게 1채를 증여 (공시가 1억 5천만원 단독주택) 해서 부모가 1가구 1주택을 만들려고 합니다. 30세미만 미혼 성년인 자녀가 직장을 다닌지 2개월 밖에 안되어서 12개월 합산 중위 소득 40% 이상의 세대분리 요건이 만족되지 않는상태임 (몇개월 후면 만족 할것으로 보임) 그리고 현재 자녀가 자신의 신용카드로 휴대폰비등은 내고 있으나 아직은 부모와 같이 살아서 공과금은 부모가 내고 있음 질문: 현재 싯점에서 증여를 하고 (해마다 공시지가가 오르고 있으니 현재 싯점 증여는 세금 절세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됩니다), 동사무소에는 중위 소득 40% 이상 달성 될때 세대분리 신청 (주소지 이전과 세대분리 신청) 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세법에 나와 있는 12개월 소득 합산 평가 기간이 증여일 이전 이기 때문에 증여 행위 자체를 중위 소득 40% 이상 달성 될때에 하고 동사무소에 세대분리 (주소지 이전과 세대분리 신청) 신청을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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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0. 전체적인 내용을 잘 못 알고 있습니다. 1. 만 30세 이상이고, 소득요건을 충족했더라도 부모님과 동일한 주소지에 거주할 경우 동일세대로 보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일한 주소지에 있는 상태에서 부모님 주택을 자녀에게 증여하더라도 부모님은 동일하게 1세대 2주택자이고, 본인도 1세대 2주택자인 것입니다. 2. 기재하신 소득요건은 '취득세'의 요건입니다. 현재 1인 가구 중위소득은 2,564,238원이며, 해당 금액의 40%는 1,025,695원입니다. 즉, 본인이 주택을 취득하기 전달~ 과거 12개월 까지 신고된 누적 소득이 12,308,340원(2,564,238원 x 12개월)이어야 취득세 기준 별도세대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증여하려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이므로 현재 동일세대 내에서 증여를 받나, 별도세대를 구성하고 증여를 받나 증여취득세율은 3.8%(85제곱미터 초과시 4%)로 동일합니다. 따라서 취득세 소득요건은 따지실 필요는 없습니다. 3. 결론은 부모님이 1세대 1주택자가 되시려면, 본인이 실제 부모님과 물리적으로 다른 주소지에 거주를 하고, 다른 주소지에 전입신고를 해야 별도세대가 되는 것입니다. 현재 동일세대인 상태에서 증여를 받으신 이후에 다른 주소지로 이사를 가셔도 됩니다. 동일세대내에서 증여를 받나, 별도세대에서 증여를 받나 증여세와 증여취득세는 차이 없습니다. 본인이 만 30세 미만이지만 중위소득 40% 이상의 월급을 받기 때문에 양도세 등에서는 별도세대에 해당합니다. 취득세에서만 취득일 직전 12개월 소득으로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현재 조정지역이더라도 공시가격이 3억 미만이기 때문에 별도세대나 동일세대나 증여취득세율은 동일합니다. 4. 세대분리는 말씀드린 실제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고, 동일한 주소지에서는 별도세대가 될 수 없습니다. 주민센터에서 신고하는 개념도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30세 미만 미혼 자녀가 취득세상 부모와 별도세대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일정한 소득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때 소득은 주택 취득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 동안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12개월 동안 계속 근무했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고, 직전 12개월 중 실제로 발생한 인정소득의 합계가 기준 중위소득 40% 이상이면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현재 자녀가 직장을 다닌 지 2개월밖에 되지 않아 직전 12개월의 실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한다면, 앞으로 몇 개월 후 받을 급여까지 예상하여 현재 시점의 소득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몇 개월 후 소득이 기준을 넘을 예정이라는 사실만으로 현재 증여 시 별도세대 요건을 인정받는 구조는 아닙니다. 결론적으로는 질문하신 상황에서는 ① 자녀의 실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 요건을 충족하는 시점까지 기다리고 → ② 부모와 실제 주소 및 세대를 분리한 후 → ③ 주택을 증여하는 순서로 진행하는 것이 가장 보수적이고 안전합니다. 특히 이번 증여의 목적이 단순히 증여세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을 1세대 1주택으로 만들어 향후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기 위한 것이라면 더욱 신중해야 합니다. 양도소득세의 1세대 판단은 취득세와 별개로 실제 거주 및 생계의 독립 여부까지 확인할 수 있으므로,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증여세 차이만을 이유로 증여를 앞당기는 것보다는 독립세대 요건을 명확하게 갖춘 이후 증여하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 이며,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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