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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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과세대상

증여의 의미는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 입니다. 즉, 재산의 무상이전이거나 그 효과가 증여와 같다면 모두 다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몇가지 예를 들면 아래와 같습니다.

▶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 현저히 낮은 대가를 주고 재산을 이전 받음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 현저히 높은 대가를 받고 재산을 이전함으로써 발생하는 이익

▶재산 취득 후 해당 재산의 가치가 증가한 경우의 그 이익 (예: 주식 증여 후 상장에 따른 가치 상승분)

증여세 면제 또는 비과세 대상

(1) 증여재산 (금전 제외)을 반환하거나 재증여하는 경우

▶ 증여 후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증여세 신고기한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반환하는 경우

- 당초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봅니다.

▶ 증여받은 사람이 증여세 신고기한 경과 후 3개월(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후 6개월 이전) 이내에 증여자에게 다시 반환 또는 재증여하는 경우

- 당초 증여분은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반환 또는 재증여에 대하여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2) 납부능력이 없는 수증자의 증여세 면제

▶ 저가양수, 고가양도, 채무면제, 부동산 무상사용, 금전 무상대출에 의한 증여에 해당되어야 하며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체납처분을 하여도 조세채권을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에 해당되는 지는 엄격하게 해석되어 적용됩니다. 단순히, 무재산을 이유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대법원은 "수증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문제되는 증여세 납세의무의 성립 시점, 즉 그와 같은 증여가 이루어지기 직전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그 시점에 이미 수증자가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면 채무초과액의 한도에서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는 때에 해당한다"라고 판시(대법2014두43516, 2016.07.14.)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증여세 납부능력은 증여 직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하는 판례에 따라 2019.12.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을 통하여 소득발생시점 조절 등을 통한 조세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증여세 면제사유를 보완하는 개정을 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