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사업자 등록 시 잘못된 업종 선택 +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올해 1월에 미디어콘텐츠창작업(921505)으로 신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학원 강의 영상을 촬영, 편집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원에서 자체 촬영이 가능하도록 촬영 장비를 구매해 설치까지 해주는 일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을 통해 업종코드를 수정해야할 듯한데, 창업하고 2개월 가량이 지난 시점에서 정정을 할 경우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유지 할 수 있을까요? 정정을 하게 된다면, 어떤 업종코드로 정정해야할까요? 최대한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을 유지하고 싶습니다. 업종코드를 정정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까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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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사업자등록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업종코드 수정이 아닌 추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창업 당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의 영상의 경우 교육용 비디오물에 해당되므로 921502 정보통신업 코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예시 :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다만, 촬영장비를 설치해 주는 업무는 현재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찾기 어려운 바 749609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코드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 창업감면을 위해서는 현재 하고 잇는 주업종을 유지해야 합니다. 새로운 감면대상 업종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새로운 사업자를 등록해야 창업으로 보게됩니다. 업종 요건을 제외한 다른 요건들도 충족되어야 하는데 이 내용은 제 블로그 https://blog.naver.com/cchh19/223033563794에 자세히 적혀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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