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청년세액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스타입 플랫폼을 통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47916(기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조특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통신판매업 범주에 포함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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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메디치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창업자이시군요! 우선적으로 세액감면의 경우 실제 사업형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글)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소매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사업형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추후 과세해명 및 추징의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품상 매입이 발생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의 업 형태는 상품상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구조입니다. 즉 소매업은 아닙니다. ) 오히려 '온라인전자출판업'으로서 업종코드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종코드는 581402 (전자출판업) 으로서 해당 업종코드는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필히 세액감면 및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보다는 추후 사업상의 세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에 세무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명확한 세무코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biztaxlab/223952439478 창업감면관련 블로그 글입니다. 추후 시간 나실때 확인해보세요. 추신 : 청년창업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변의 '카더라'라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변의 세무사님들에게 충분한 세무상담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창업감면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세무상담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시는 청년사업가분들이 많으셔서 귀찮지만 직접 확인해보시고,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후회는 없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스타입 플랫폼을 통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47916(기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조특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통신판매업 범주에 포함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면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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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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