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청년세액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스타입 플랫폼을 통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47916(기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조특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통신판매업 범주에 포함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님. 포스타입 플랫폼을 통해 제가 직접 작성한 글을 판매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을 47916(기타 전자상거래 소매업)으로 하면 조특법상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가능합니다 온라인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행위하는 통신판매업에 해당합니다 또한 디지털 콘텐츠 판매가 통신판매업 범주에 포함되어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자문 부탁드립니다.-->감면가능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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