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1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사업자 등록 및 청년세액감면 관련 문의
25년도 기준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송도에서 사업자 등록을 했습니다.
업종: 정보통신업,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 (업종코드 940306)
실제 매출 소득은 26년 9월부터 나올 예정이라, 현재까지 매출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등록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후 확인해보니 940306(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은 청년세액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어서, 아래 업종으로 다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 (업종코드 921505)
통신판매업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최초 등록한 업종(정보통신업, 940306)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9월에 새 업종(921505,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신규 등록 건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사업자(정보통신업)는 폐업 처리를 해야 하나요?
폐업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
(b)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청년세액감면 요건상 유의해야 할 순서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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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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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먼저 940306이 정말 감면 대상이 아닌지부터 확인하십시오
감면 대상 업종인지는 국세청 업종코드가 아니라 한국표준산업분류로 판단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그런데 2024년 7월 1일 시행된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이 정보통신업으로 옮겨졌습니다. 국세청 연계표를 보면 940306과 921505가 똑같이 정보통신업 5911로 연결됩니다. 정보통신업은 감면 대상 업종입니다(같은 법 제6조 제3항 제8호).
940306을 직접 다룬 국세청 해석은 아직 없어 확실하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2. 폐업하시면 두 가지를 잃습니다
첫째, 감면 자체가 날아갈 수 있습니다. 폐업한 뒤 같은 종류의 사업을 다시 시작하면 창업으로 보지 않습니다(제6조 제10항 제3호). 같은 종류인지는 표준산업분류 세분류로 따지는데, 940306과 921505는 5911로 같습니다. 기획재정부도 같은 취지로 회신한 바 있습니다.
둘째, 감면율이 100%에서 75%로 떨어집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이 과밀억제권역 밖에서 창업하면 100%입니다. 그런데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분부터 기준이 바뀌어, 수도권 안에서는 100%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송도는 인천경제자유구역이라 과밀억제권역에서는 빠지지만 수도권인 것은 맞습니다. 2025년 등록을 살리면 100%, 올해 새로 등록하면 75%입니다.
3. 그래서 (a)도 (b)도 권하지 않습니다
새 사업자를 먼저 내면 같은 사업을 둘 가진 기간이 생겨 사업 확장으로 볼 여지가 생기고, 먼저 폐업하면 위에서 말씀드린 창업으로 보지 않는 조항(제6조 제10항 제3호)에 그대로 걸립니다.
지금 사업자를 그대로 두시는 것이 낫습니다.
바꾸신다면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입니다. 이때 반드시 주업종코드를 940306에서 921505로 바꾸셔야 합니다. 940306을 주업종으로 두고 921505를 부업종으로 붙이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두 코드는 서로 다른 사업이 아니라 같은 영상 콘텐츠 제작을 인력과 시설이 있느냐로 갈라놓은 한 쌍이라, 나란히 둘 수 있는 관계가 아닙니다.
지금 매출이 없다는 점은 두 가지로 유리합니다. 첫째, 정정 이전 기간에 귀속시킬 소득이 없습니다. 매출이 붙은 뒤에 업종을 바꾸면 그 이전 소득을 어느 업종으로 볼지가 따로 문제되는데, 지금은 그 구간 자체가 없습니다. 정정을 하실 거라면 지금이 가장 깨끗한 시점입니다.
둘째, 940306이 감면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국세청은 설비투자 같은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업종과 다른 감면 대상 업종을 새로 시작한 경우, 그 시점을 창업으로 본다고 해석한 바 있습니다. 그 사안도 폐업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정정이었습니다.
4. 마지막으로 두 가지
매출이 없다고 감면 기간이 줄지는 않습니다. 감면은 처음 소득이 생긴 해부터 5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매출이 발생한다면 2026년이 첫해입니다.
감면율은 등록한 주소가 아니라 실제로 일하는 곳을 기준으로 봅니다. 송도에 등록만 해두고 촬영과 편집을 다른 지역에서 하시면 그 지역 기준으로 다시 판단합니다.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이 문제로 100%에서 50%로 조정된 사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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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동일 서형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최초 등록한 업종(정보통신업, 940306)은 감면 대상 업종이 아니고 매출도 발생하지 않았는데, 9월에 새 업종(921505, 통신판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그 신규 등록 건으로 청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 가능합니다. 기존 사업자가 있더라도 수익비용이나 사업관련 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폐업하였다면 이후 새로운 사업자를 창업으로 보는 질의회신과 심판례가 있습니다.
혜택을 받을 수 있다면, 기존 사업자(정보통신업)는 폐업 처리를 해야 하나요?
-> 네
폐업이 필요하다면, 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신규 업종(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먼저 하고 기존 사업자를 폐업하는 방식
(b) 기존 사업자를 먼저 폐업하고 나서 신규 업종으로 사업자 등록하는 방식
두 방식 중 어느 쪽이 맞는지, 또는 청년세액감면 요건상 유의해야 할 순서나 기간 제한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 B
여기서는 논점이 흐려질 우려가 있어 딱 필요한 만큼만 답변드리니 추가 질문 있으시면 따로 문의 주셔도 괜찮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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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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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종합소득세
청년세액감면 관련 질문입니다.
청년창업자이시군요!
우선적으로 세액감면의 경우 실제 사업형태 여부를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현재 질문자님께서는 플랫폼을 통해서 전자책(글)을 판매하시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해당 업종에 대해서는 소매업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며, 설령 감면을 적용하더라도 실제 사업형태와 다르다는 점에서 추후 과세해명 및 추징의 리스크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소매업의 경우에는 충분한 상품상 매입이 발생하여야 하나, 질문자님께서의 업 형태는 상품상 매입이 발생하지 않는 사업구조입니다. 즉 소매업은 아닙니다. )
오히려 '온라인전자출판업'으로서 업종코드를 검토해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업종코드는 581402 (전자출판업) 으로서 해당 업종코드는 모두 '정보통신업'에 해당되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도 적용될수 있습니다.
필히 세액감면 및 업종코드에 대해서는 세무전문가와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단순히 눈앞의 이익보다는 추후 사업상의 세무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함에
세무비용을 지불하더라도 명확한 세무코치를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https://blog.naver.com/biztaxlab/223952439478
창업감면관련 블로그 글입니다. 추후 시간 나실때 확인해보세요.
추신 : 청년창업은 처음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주변의 '카더라'라는 정보에 의존하지 마시고
주변의 세무사님들에게 충분한 세무상담을 받으셔서 앞으로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현재 창업감면등을 통해 무분별하게 진행하는 비전문가들이 많습니다.
때로는 제대로 된 세무상담을 받지 못해 피해를 보시는 청년사업가분들이 많으셔서
귀찮지만 직접 확인해보시고, 세무대리인과의 상담을 진행해보세요. 후회는 없으실겁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사업자 등록 시 잘못된 업종 선택 + 청년창업세액감면 혜택 유지
최초 사업자등록과 다른 업종을 영위하게 될 경우
업종코드 수정이 아닌 추가를 통해 사업을 지속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은 최초 창업 당시 청년창업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했기 때문에 이후 다른 업종을 추가하더라도
추가된 업종이 감면대상 업종인 경우
동일하게 감면 적용이 가능합니다.
강의 영상의 경우 교육용 비디오물에 해당되므로
921502 정보통신업 코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업종예시 : 교육용 비디오물 제작)
다만, 촬영장비를 설치해 주는 업무는
현재 정확하게 일치하는 업종코드를 찾기 어려운 바
749609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으로
코드를 이용하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외 궁금한 부분이 있으시면 상담 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종합소득세
청년창업 종합소득세 감면 관련 문의입니다.
1. 사실상 사업자등록을 07.24 이전에 하신다면 창업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 한도)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합니다. 청년창업세액감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
2. 두 업종 모두 통신판매업 및 소매업에 해당하여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도매업은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설립∙전환
청년창업세액감면 업종코드에 대한 문의입니다
1) 말씀하신 것처럼 주업종을 제과점업으로, 부종목을 통신판매와 커피전문점으로 내시면 되시되 창업세액감면은 제과점업과 통신판매업 매출에서만 적용 가능하시다는걸 참고 바랍니다. 커피전문점업은 통계청산업분류에 따라 세액감면이 가능한 음식점업이 아닌" 비알코올 음료점"으로 분류되어 있어 감면 업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액감면을 정확하게 받으시려면 디저트 매출과 커피 매출을 정확히 분류하시는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포스기로 품목별 매출 분류가 가능해서 매출 관리도 용이합니다.
2) 즉판업 영업신고하시려면 대표자 신분증, 영업주 보건증, 제조방법설명서, 위생교육필증, 식품영업신고서, 법인임대차 계약서, 법인 등기부등본, 법인 인감증명서, 사업장 배치도 등을 첨부하여 관할 시,군,구청에 하시면 됩니다.
즉, 대략 절차를 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인 설립 등기
2) 위생교육
3) 위생교육 필증, 법인 설립 관련 서류 등 영업신고에 필요한 자료 지참하여 영업신고
4) 위 절차 완료 후 사업자등록
특히 구청에서 영업신고 신청 시 반려가 된다면 사업자등록이 늦어질 수 있으니 구청에서 필요 서류를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
법인으로 시작하시는 경우 정관 규정, 주주 구성, 임원 보수 책정 문제 등에 따라 추후 절세 플랜과 세무 문제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법인 설립 관련하여 사전에 세금 문제와 절세 플랜, 기장 등 고민중이시라면 아래 연락처나 프로필 페이지에서 추가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T.02-6264-6007
A. mysss2028@naver.com
종합소득세
가상자산 레퍼럴 사업자 청년세액감면 가능한가요?
1.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에 따른 감면대상 업종의 경우 감면가능합니다. 귀사례의 사업형태에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하는지 확인해보세요. 다만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에 해당한다면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인적용역공급에 해당한다면 부가가치세 면세가 가능하나 고정된 시설장치 혹은 인적시설이 있는 경우라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참고자료]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1. 광업
2. 제조업(제조업과 유사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 건설업
5. 통신판매업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산업(이하 “물류산업”이라 한다)
7. 음식점업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9. 금융 및 보험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을 활용하여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종
10.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엔지니어링사업(이하 “엔지니어링사업”이라 한다)을 포함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변호사업
나. 변리사업
다. 법무사업
라. 공인회계사업
마. 세무사업
바. 수의업
사. 「행정사법」 제14조에 따라 설치된 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아. 「건축사법」 제23조에 따라 신고된 건축사사무소를 운영하는 사업
11.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나.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 알선업 및 인력 공급업은 농업노동자 공급업을 포함한다)
12. 사회복지 서비스업
13.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자영예술가
나. 오락장 운영업
다. 수상오락 서비스업
라.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마. 그 외 기타 오락관련 서비스업
14.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
가.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나. 이용 및 미용업
15.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직업능력개발훈련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6.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광객 이용시설업
17.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18.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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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
[종합소득세]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의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적용 여부※ 국세청은 940306(유튜버 면세 코드)에 대해서 면세사업자이므로 창업세액감면이 불가능하다고 해석하고 있으나,창업세액감면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로 업종을 분류하여 적용을 합니다. 940306 코드도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는 영화, 비디오물 및 방송프로그램 관련 업으로 창업세액감면 가능한 코드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 사례로도 해당 코드로 감면받은 사례가 있으니 국세청 해석은 참고하시면 됩니다.사전-2025-법규소득-1185귀속년도 : 2021등록일자 : 2026.04.07.생산일자 : 2026.01.21.요 지면세사업자등록 유무와 관계없이 인적용역사업자는 조특령§2①에 따른 중소기업의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조특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음답변내용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소득세법」 제168조 따라 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질의인은 2021년부터 1인 미디어 창작자로 활동하고 있는 인적용역사업자임-2024.12.30. 서울특별시 ○○구 주소지를 사업장으로 하여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정보통신업에 해당하는 1인 미디어 콘텐츠 창작자(업종코드 : 940306)로 면세 사업자등록을 함○ 질의인은 2024년 당시 34세 이하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 각 호의 요건(매출액·독립성 등)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전제로 질의함2. 질의요지○면세로 사업자등록한 인적용역사업자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청년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3. 관련 법령○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나.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 및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2.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경우: 100분의 50③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업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으로 한다. 8. 정보통신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종은 제외한다. 가.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나. 뉴스제공업 다.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중소기업의 범위】① 법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말한다. 다만,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는다. 1.매출액이 업종별로「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규모 기준(“평균매출액등”은 “매출액”으로 보며, 이하 이 조에서 “중소기업기준”이라 한다) 이내일 것 2. 삭제 <2000. 12. 29.> 3.「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독립성이「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에 적합할 것. 이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나목의 주식등의 간접소유 비율을 계산할 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를 통하여 간접소유한 경우는 제외하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2호다목을 적용할 때 “평균매출액등이 별표 1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기업”은 “매출액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기준에 맞지 않는 기업”으로 본다. 4. 제29조제3항에 따른 소비성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지 아니할 것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2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사업별 사업수입금액이 큰 사업을 주된 사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란 대표자[「소득세법」제43조제1항에 따른 공동사업장의 경우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손익분배비율이 가장 큰 사업자가 둘 이상인 경우에는 그 모두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기업(이하 이 조에서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말한다. 1. 개인사업자로 창업하는 경우: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 다만, 제27조제1항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병역을 이행한 경우에는 그 기간(6년을 한도로 한다)을 창업 당시 연령에서 빼고 계산한 연령이 34세 이하인 사람을 포함한다.○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 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하는 기업 가. 업종별로 매출액 또는 자산총액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나. 지분 소유나 출자 관계 등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② 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부가가치세법 제8조【사업자등록】① 사업자는 사업장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려는 자는 사업 개시일 이전이라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소득세법 제168조【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① 새로 사업을 시작하는 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②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는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③이 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부가가치세법」 제8조를 준용한다.○부가가치세법 제26조【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① 다음 각 호의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15. 저술가ㆍ작곡가나 그 밖의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人的) 용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2조【저술가 등이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 용역으로서 면세하는 것의 범위】법 제26조제1항제15호에 따른 인적(人的) 용역은 독립된 사업(여러 개의 사업을 겸영하는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지 아니하는 용역을 독립하여 공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 호의 용역으로 한다. 1. 개인이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물적 시설 없이 근로자를 고용(고용 외의 형태로 해당 용역의 주된 업무에 대해 타인으로부터 노무 등을 제공받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지 아니하고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다음 각 목의 인적 용역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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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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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한 후,기존 사업자를 폐업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해당 여부(창업세액감면 불가능)서면-2023-소득-3639 [소득세과-637]등록일자 : 2025.04.08.생산일자 : 2025.03.26.요 지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고 해석회 신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 질의인은 ’21.11월 도소매업/해외직구대행업,전자상거래업을 개업함 - 다른 장소에서 ’22.1월 도소매업/전자상거래 소매업을 개업하여 질의일까지 영위하고 있고 이전 사업장은 ’23.5월 폐업함2. 질의내용○ 사업자등록을 용인에서 등록한 사업자가 업종코드를 달리하여 사업자등록을 다시 등록한 후, 기존 사업자를 폐업 한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지 여부3. 관련사례○ 사전-2023-법규소득-0346, 2023. 6. 1.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에 따라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것이나, 설비투자 등 창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자등록 후 즉시 폐업하고 같은 장소에서 사업을 개시하여 실질적인 창업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제1항의 “창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사업장과 해당 신설 사업장의 설립경위 및 운영실태 등을 감안하여 그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582, 2022. 7. 14. 귀 사전답변 신청의 경우, 거주자가 사업자등록을 하였으나 설비투자 등의 사업 활동을 전혀 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사업을 개시하지 않고 폐업한 후 같은 업종으로 다시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0항제3호의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2023-소득-2675, 2024. 3. 22. 귀 질의의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는 것이며, 개인사업을 영위하던 거주자가 기존 사업장과 유사한 업종으로 새로이 개인사업을 개시하거나 사업자등록을 정정하는 경우가「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창업으로 보지 아니합니다.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업의 개시 경위, 경영관계,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실질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사전-2022-법규소득-0943, 2023. 5. 17. 귀 사전답변신청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3항 각 호의 업종(이하 “대상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계법」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는 것이며, 대상업종으로 창업하였는지 여부는 실질에 따라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55, 2005. 7. 11.조세특례제한법상 업종의 분류는 같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통계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이고,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은 창업 당시부터「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만 고용창출형 창업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10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9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98,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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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소득세]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
[법인세, 소득세]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25년도 창업했다면 25년도 법 적용)사전-2026-법규소득-0465등록일자 : 2026.08.13.생산일자 : 2026.08.13.요지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답변내용2025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026년 중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가목을 적용하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신청인은 ’25.7.28.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 사업자등록한 개인사업자○’26년 중 사업장소재지 이전을 위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 점포를 취득하였음○신청인은 사업장을 폐업 후 재창업하는 것이 아니라, 사업장 소재지만 이전할 예정이며, 등록 업종과 실제 사업활동은 종전과 동일하게 유지됨* 청년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감면업종 및 청년 여부)는 쟁점외사항으로 검토 제외2. 신청내용○’25.7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사업 개시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26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으로 사업장소재지를 이전하는 경우 적용할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비율3. 관련법령○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중소기업 이라 한다) 중 2027년 12월 31일 이전에 제3항 각 호에 따른 업종으로 창업한 중소기업(이하 이 조에서 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과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53조제1항에 따라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이하 이 조에서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라 한다)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사업 개시일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말한다. 이하 제6항에서 같다)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 가. 2025년 12월 31일 이전에 창업한 경우 1)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청년창업중소기업(이하 청년창업중소기업 이라 한다)의 경우: 100분의 100 2)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50 나. 2026년 1월 1일 이후에 창업한 경우 1)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의 인구감소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100 2)수도권(수도권과밀억제권역과 인구감소지역은 제외한다)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75○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5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㉕ 법 제6조제1항ㆍ제6항 및 제7항을 적용할 때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이 창업 이후 창업한 지역보다 같은 조 제1항제1호 각 목 및 같은 조 제6항제1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비율이 더 낮은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해당 지역에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해당 창업중소기업은 그 사업장을 이전하거나 지점 또는 사업장을 설치한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으로 본다.○조세특례제한법집행기준 6…0…2 【창업의 범위】① 창업이라함은 중소기업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서 법인의 경우 창업일은 법인설립등기일이고 개인사업자의 경우소득세법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날이 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주요 경력- 121,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0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17,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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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남은 기간동안 감면 가능)소득, 서면-2022-법규소득-5507 [법규과-1918] , 2023.07.24[ 제 목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의 적용방법[ 요 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에 따른 세액감면(이하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5항에 따라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던 중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하는 경우에는, 재이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으로 보아 쟁점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1. 사실관계○질의인은 조세특례제한법§6①의 청년창업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자로-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인 @@도 @@시에서 ’22.□□월 사업자등록 후 사업을 영위하다 ’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 @@시 @@구로 사업장을 이전하였으며-’22.□□월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재이전함2. 질의내용○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창업이후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으로 이전한 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으로 재이전 하는 경우 적용할 감면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