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부부공동명의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문의

1,045,000,000원 매매대금 중 제 명의로 된 가족 모임 통장과 지인 모임 통장에서 각 1천만 원, 190만 원을 빌렸다가 잔금일 전후로 모두 상환하였습니다. 제 통장이라 그냥 현금으로 적을까 했지만, 출금 내역에 '모임 돈 상환'이라고 적혀 있어 그렇게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 금액이 문제가 될까요? 부모님에게 2천만 원을 받았는데 5천만 원 이하 직계존속 증여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들었습니다. 증여세 신고를 꼭 해야 할까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고 증여 칸에 금액만 적으면 문제가 될까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모임 돈 상환 비용은 선생님 통장의 경우에는 그냥 예금으로 기재하셔도 크게 문제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네 증여로 기재하시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자금조달계획서 상 신고 여부를 체크해야 하는데, 무신고로 적으면 자금소명이 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지방세·부동산 세금 전문 (양도·증여·취득세) ☎ 010-4012-0152 / ✉ hyekeong@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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