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25

부동산거래신고 소명서 작성 도움 요청

안녕하세요 최근 부동산거래 신고 소명서가 날라와서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당시 자금출처는 제가 보유한 예금 2.9억, 주담대 3.8억, 여자친구에게 8천을 빌려 7.5억에 1월 중순에 매수했습니다. 올해 1월 초에 여자친구에게 8천을 받고 별도로 차용증을 작성하진 않았습니다. 그 후 4월에 혼인신고를 하였는데 이럴 경우 당시 여자친구에게 받은 8천에 대한 증빙은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될까요? 차용증을 작성하게 된다면 빌린 8천에 대한 상환이력이 별도로 없는데 문제 될 소지가 있을까요? 아니면 증여로 작성해야 할지 문의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새벽 고유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급하여 차용증을 작성할 경우로서, 원리금을 상환한 내역이 없는 경우 차용관계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혼인신고를 진행하셨다면, 혼인에 따라 채무면제계약을 진행하며 채무관계를 소멸시키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차입금액이 크지 않기 때문에 보다 더 안전하게 진행하시려면 채무관계를 종결함에 따라 이에 따른 이자지급액을 정산하는 절차도 진행하시길 추천드립니다. 구체적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어려움이 있으신 경우 프로필 내 연락처를 통해 유료상담 가능하니 희망하실 경우 편하게 문자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