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4

사업자 등록일과 애드센스 수익 정산 시점 관련 질문

안녕하세요. 오늘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려고 합니다. 문제는 9월 22일쯤 애드센스 수익(그동안 인출하지 않고 누적해둔 금액이라 액수가 다소 큼)이 입금될 예정인데, 사업 개시일과 수익 입금일 사이 기간이 한 달이 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22일에 들어오는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소득(또는 매출)으로 인식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아니면 10월에 애드센스 수익을 정산받는 것이 안전한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누적된 금액은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모두 반영할 계획인데, 다만 국세청에서 사업 개시일과 실제 정산 받은 시점 사이의 차이를 두고 문제 삼을 소지가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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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혀 문제 없습니다. 올해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1.1~12.31까지 발생한 수입 및 비용을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영하시면 됩니다. 사실상 가산세는 없을 것이니 걱정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에서도 사업자등록 전의 수익에 대해서 파악할 일도 없습니다.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콘텐츠 사업자의 기장, 부가세 신고,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많이 하고 있으니 추후 신고도움이 필요하시면 개별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득세법상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대금을 인출받은 날이 아니라 용역이 실제로 제공된 날을 기준으로 정해집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르면 사업소득의 수입시기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또는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중 빠른 날)이며, 애드센스 광고수익은 광고가 게재·노출된 각 시점에 이미 발생이 완료된 것으로 보고, 그 대가를 나중에 한꺼번에 인출한다고 해서 인출일에 수입이 새로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그동안 누적되어 온 애드센스 수익은 실제로 광고가 노출된 각 월(구글의 월별 정산 리포트 기준)에 이미 수입시기가 도래해 있었던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누적 기간이 올해 안이라면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에 전액 반영하는 데 문제가 없지만, 누적 기간이 작년(2025년) 이전으로까지 걸쳐 있다면 그 부분은 이미 신고기한이 지난 소득이 되어 별도로 기한후신고를 검토해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사업자라면 사업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서삼46015-11062, 2003.7.4.), 여기서 사업개시일은 등록하시는 오늘이 아니라 실제로 콘텐츠 창작과 수익 활동을 시작한 날입니다. 그 활동을 상당 기간 계속해 온 결과 이미 액수가 큰 금액이 누적된 것이라면 사업개시일은 이미 상당히 지난 시점일 가능성이 높고, 등록이 그로부터 20일을 넘겨 이루어진 경우 미등록가산세(공급가액의 1%, 간이과세자는 0.5%)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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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부터 22일에 그대로 받으셔도 됩니다. 10월로 미루셔도 세법상 달라지는 것이 없습니다.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는 돈이 들어온 날이 아니라 수익이 확정된 날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시행령 제48조는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인적용역이라면 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과 용역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 날을 수입시기로 정합니다. 애드센스는 매월 전월분 수익이 확정되므로 그 시점이 각 월의 수입시기입니다. 인출하지 않고 쌓아두신 것은 지급 시점을 미룬 것일 뿐 귀속시기를 바꾸지 못합니다. 조세심판원도 같은 취지입니다. 출연료가 법원에 공탁되어 실제로 찾지 못하는 상태였던 사건에서, 용역 제공이 완료되고 금액이 정해져 있는 이상 그 때가 사업소득의 귀속시기라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조심2013서2997). 스스로 지급을 보류하신 경우라면 더 분명합니다. 2. 정작 확인하실 것은 사업개시일입니다 국세청이 보는 것은 등록일과 입금일 사이가 며칠이냐가 아닙니다. 실제로 언제부터 수익 활동을 하셨느냐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도록 합니다. 누적액이 상당하다고 하셨으니 실제 사업개시일은 오늘이 아니라 애드센스 수익이 처음 발생한 시점일 가능성이 큽니다. 기한을 넘겨 등록하면 같은 법 제6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공급가액 합계액의 1퍼센트가 미등록가산세로 붙습니다. 영세율이 적용되어 낼 세금이 없더라도 이 가산세는 공급가액 기준이라 부담이 생깁니다. 그리고 사업자등록 여부와 사업소득의 성립은 별개입니다. 등록 전에 발생한 수익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3. 누적분의 발생 연도부터 나누십시오 전부 2026년에 발생한 것이라면 말씀하신 대로 2027년 5월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2025년 이전 발생분이 섞여 있다면 다릅니다. 그 부분은 발생 연도 귀속이므로 2026년에 인출했다는 이유로 2026년 소득이 되지 않습니다. 2025년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셨고 애드센스만 빠진 것이라면 수정신고 대상으로 과소신고가산세 10퍼센트, 신고 자체를 안 하셨다면 기한 후 신고 대상으로 무신고가산세 20퍼센트입니다. 국세기본법 제48조 제2항의 감면이 있지만 늦어질수록 줄어듭니다. 세부담 면에서도 짚어드립니다. 여러 해에 걸쳐 쌓인 것을 2026년 한 해로 몰아 신고하면 누진세율 때문에 오히려 불리합니다. 종합소득세 최고세율은 45퍼센트, 지방소득세를 더하면 49.5퍼센트입니다. 연도별로 나누는 쪽이 적법하면서 세금도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4. 부가가치세는 영세율입니다 미디어콘텐츠창작업으로 과세사업자 등록을 하시면 애드센스 수익은 부가가치세법 제24조 제1항 제3호와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 제1호 바목에 따라 영세율 대상입니다. 다만 구글로부터 직접 받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거나 시행규칙이 정한 방법으로 받아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MCN 등 제3자가 외화를 받은 뒤 사업자에게 원화로 지급하는 구조는 영세율이 부인됩니다(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62, 2022.10.13.). 본인 계좌로 직접 받으신다면 해당 없습니다. 영세율이라 납부할 세액은 0이지만 신고 의무는 있고 외화입금증명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5. 첫해 경비율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라도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금액 이상이면 단순경비율이 배제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43조 제4항). 정보통신업으로 분류되면 1억 5천만원,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이면 7천 5백만원입니다. 누적액이 크다면 첫해부터 기준경비율로 넘어갈 수 있으니, 장비, 소프트웨어, 통신비, 외주 편집비 증빙을 지금부터 모아 장부로 가시는 편이 유리합니다. 정리하면, 22일 정산은 그대로 받으시고, 애드센스에서 월별 수익 내역을 내려받아 사업개시일과 발생 연도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누적 기간과 대략의 금액을 알려주시면 연도별로 어떻게 나뉘는지, 과거분 정리에 실익이 있는지까지 봐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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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사업 개시일(오늘)과 수익 입금일(9월 22일)의 간격이 한 달이 채 되지 않는 것 자체는 세법상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굳이 10월로 정산을 미루실 필요는 없으며, 9월 22일에 수령하시고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2026년도 사업소득(매출)으로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2.차업세액감면을 받고싶다면 최근 사업자 등록 전 장기간 누적해 둔 애드센스 수익을 사업자 등록 직후 한 번에 인출하여, 그 전액에 대해 '창업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사례에 대해 국세청이 엄격하게 사후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소명 요구 시 유튜브 스튜디오나 애드센스 수익 발생 내역 화면 제출을 요구하므로, '사업자 등록 전에 발생한 누적 수익'은 세액감면 대상에서 배제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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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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