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한국부동산원 소명 자료 관련 문의(대출상환)

한국부동산원 소명 자료를 준비중입니다. 대출 상환 자료 까지 요구를 하는데, 어디까지 제출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삼성화제 1억은 사업자담보대출이여서, 가게통장에서 이체한것+잔금으로 상환하였고 (잔금날) 후순위로 있던 사업자 대출 (담보대출) 2.2억은 신용(사업자대출)로 변경하였습니다(상환안함) 이 집 이사올때 대출받았던 2.4억은 지난 5년동안 값았는데 이 내용도 제출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도대체 어디까지를 요구하는건지 몰라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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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대출받으신 것은 대출을 상환하신 계좌이체 내역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가게통장에처 이체한 내역과 사업자 대출을 받아 이체한 내역만 보내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신용대출 상환내역은 보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2. 이와 별개로 개인적으로 차용한 2.4억은 자료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적으로 차용한 금액은 나중에 세무서가 소명요구가 올 경우,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문의주셔도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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