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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업계약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정신고 필요한지요?

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2인 공동 사업으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후에 동업계약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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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사업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3.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가시는 경우 불참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사업자간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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