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15 저도 궁금해요!
12-29
동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는데, 동업계약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 정정신고 필요한지요?
개인일반사업자등록을 2인 공동 사업으로 동업계약서를 첨부하여 신청하여 발급받았습니다.
후에 동업계약서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국세청에 신고가 필요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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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택스세무회계 오관열 세무사입니다.
동업계약서에 어떤 내용이 변경되었는지는 알 수 없으나
1. 사업 지분율이 변경되는 경우
2. 공동사업자에서 단독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
3. 대표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4. 공동사업자가 변경되는 경우
위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 세무서에 내방하시어 사업자등록정정을 하셔야 합니다.
한 분만 가시는 경우 불참하시는 분의 인감증명서를 같이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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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맞습니다. 두 사업자간의 손익분배비율이 변경되었다면 변경된 동업계약서를 제출하여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하거나 또는 홈택스를 통하여 사업자 정정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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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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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개인사업자에서 공동사업자로 사업자등록정정신청을 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서 갱신이 필요한지 여부
원칙적으로는 새로운 공동명의의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공동사업자의 경우에는 모든 서류가 공동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동업 계약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식이 필수적입니다.
임차인의 모든 정보가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공동명의 (상가)임대사업자중 한쪽이 지분을 인수하여 사업자 등록변경 시, 절차가 궁금합니다.
1. 동업해지계약서를 간략하게 작성하셔서 단독명의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등기부등본상 이미 단독 명의로 되어있으므로 정정신청을 하면 특별한 이슈 없이 바로 정정이 될 것입니다.
2. 23년 1기분부터 단독명의 사업장이 되었으므로, 23년부터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매출에 대해서 본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전부 부담하시면 됩니다.
3. 이미 등기부등본상 명의가 단독 명의이므로, B지분을 포괄양수하여 단독명의가 되었으므로 1인 사업자로 변경신청한다는 문구만 기재하시면 됩니다. 이외의 특별한 문구는 생략하셔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서로 서명한 동업해지계약서를 작성하시고, 세무서에 방문하여 사업자 정정신청만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 방문을 할 경우, 본인만 가신다면 상대방분의 주민등록증 사본과 위임장도 지참하셔서 방문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추가 문의사항 있으시면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상속∙증여세
동업 관계에서 사업자등록을 1인으로 하는 경우에 어떻게 동업계약을 해야 할까요?
1. 차용증은 이 경우에 맞지 않습니다
실제로 빌려주신 돈이 아니라 투자금이기 때문입니다. 무이자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5,000만원의 이자 상당액이 230만원이라 증여세 과세 기준인 1,000만원에 못 미칩니다.
문제는 나중에 생깁니다. 차용증대로면 친구분께 돌려드릴 돈은 원금 5,000만원뿐입니다. 매장을 넘기고 권리금까지 합쳐 1억을 드리면 초과분 5,000만원의 성격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국세청은 이를 증여로 봅니다. 친구 사이는 증여공제가 없어 증여세가 500만원 나오고, 신고하지 않은 상태로 적발되면 가산세가 더 붙습니다.
2. 출자공동사업자로 하시면 됩니다
소득세법 제43조에는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출자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친구분을 출자공동사업자로 넣으시기 바랍니다.
사업자등록증에는 질문자님 이름만 나옵니다. 대신 세무서에는 공동사업자로 신고되고, 친구분 몫의 이익은 배당소득이 되어 드릴 때 25퍼센트를 원천징수합니다. 이 소득은 금액과 상관없이 친구분의 종합소득에 합산되므로 다음 해 5월에 신고하셔야 합니다.
매장을 넘길 때 받는 권리금은 각자 자기 지분을 넘긴 대가로 보아 각자의 기타소득이 됩니다. 다만 이것도 계약 내용과 실제 정산이 맞아떨어져야 인정되므로, 권리금을 어떻게 나눌지 계약서에 미리 적어두셔야 합니다.
3. 순서가 중요합니다
첫째, 돈을 받기 전에 동업계약서를 쓰십시오. 출자금 각 5,000만원과 손익분배 50대 50, 친구분은 경영에 참여하지 않고 사업상 채무에 무한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 양도 시 권리금 분배 방법을 넣으시고 공증을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둘째, 반드시 계좌이체로 받으시고 적요에 카페 공동사업 출자금이라고 적으십시오. 현금은 안 됩니다.
셋째, 사업자등록하실 때 공동사업자 명세에 친구분을 출자공동사업자로 기재하고 계약서를 첨부하십시오. 이미 등록하셨다면 정정신고로 하시면 됩니다.
4. 계약서만 써두면 소용이 없습니다
7인이 동업계약서를 쓰고 5억 5천만원을 투자했는데도 단독사업자로 과세된 심판 사례가 있습니다. 계약서와 실제 등록이 달랐고, 이익을 실제로 나눈 증빙이 없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매년 결산해서 실제로 분배하고 계좌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친구분 사정이 회사 겸업금지인지 건강보험 때문인지에 따라 설계가 달라집니다. 이 방법은 사업자등록증에 이름이 없을 뿐이지 국세청에는 친구분의 소득자료가 그대로 남고 소득금액증명원에도 나옵니다. 또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이 걸려 있는지도 함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종합소득세
겸직제한 직장인이 사업자 운영시
1. 직장근로자가 직장 외의 연간 타소득금액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건강보험료가 추가로 고지됩니다. 이는 회사에 직접 고지되지 않지만 홈택스 상 연말정산 건강보험료 자료에 반영이 되므로 회사담당자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을 하실 경우 연간 소득금액(수익-비용)이 2,000만원 이하가 되도록 세팅을 하신다면 회사에서 알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보셔도 됩니다.
2. 동업하시는 분이 있을 경우, 공동사업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본인 단독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친구분을 직원으로 둘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기 때문에 4대보험 이중가입이 되어 회사에서 알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미 사업자등록을 하셨다면 공동사업약정서를 작성하시고, 공동사업자로 사업자 정정신청을 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 전화상담을 신청해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분배비율을 어떻게해야할지모르겠습니다
1. 공동명의이더라도 지분비율을 남편분에게 100%로 하셔도 되며, 이 경우 남편분은 주택임대소득 100%에 대해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공동명의임에도 불구하고 남편분이 100% 임대를 한다면, 아내분의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여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분께서는 주택무상사용이익에 대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만, 이에 해당하려면 남편분이 무상으로 사용하는 주택의 시가가 약 13억 1,8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즉, 전체 주택의 시가가 약 26억 3,600만원을 초과해야 합니다. 주택 시가가 해당 금액 이내라면 증여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재하신 것처럼 100대 0으로 하셔도 됩니다.
위의 방식대로 처리하려면 사업자등록 신청시, 100대0으로 동업계약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임대차계약도 남편분을 단독임대인으로 하셔야 합니다.
2. 공동명의일 경우, 소득분배비율과 관계없이 각자 명의 지분별로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소득분배비율과 무관하게 각각 양도세는 50%씩 납부하는 것으로 손해보는 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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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설립∙전환
[종합소득세] 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
[종합소득세]단독사업에서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남은 기간동안도 감면 가능)서면-2016-소득-3358 [소득세과-424]등록일자 : 2016.04.25.생산일자 : 2016.03.21.요지갑이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세액 신고시에 동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갑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임회신귀 질의의 경우, 거주자 갑이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실질적으로 창업하여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신고시에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법하게 적용하던 중에 다른 사람 을과의 동업계약으로 당해 사업을 폐업하지 않고 계속하는 경우에 해당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갑은 당초 적용받은 동 세액감면의 잔존감면기간 동안에 소득세법 제43조의【공동사업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의 특례】에 따라 분배되는 소득금액 상당액에 대하여 동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상세내용1. 사실관계○와우티타늄 대표자 갑은 2012.2.경 ㅇㅇ공단에서 금속가공 제조업을 영위하던 개인사업자로서- 2012과세연도 및 2013과세연도의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시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에 규정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음○ 201△.☆.○.부터 을과 40: 60의 손익분배비율로 동업계약을 맺고 위 금속가공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사업자등록을 정정하여 계속하고 있음2. 질의내용○ 제조업과 관련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에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을 신청․적용하던 사업자 갑이 해당 제조업을 공동사업으로 계속하는 경우 갑은 공동사업의 구성원으로서 잔존 감면기간 동안 해당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3. 관련법령 및 해석사례 등○ 대법원 2014.3.27. 선고 2011두11549구 조세특례제한법(2010.1.1. 법률 제99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조특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제4항 각 호의 취지와 문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한 경우에는 그것이 설령 종전 사업체의 유휴설비를 이용하거나 사실상 폐업한 업체의 자산을 이용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원시적인 사업창출의 효과가 없으므로, 조특법 제6조 제4항 제1호 본문이 창업의 범위에서 제외한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한 경우 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함.○ 소득세과-4227(2008.11.19.)거주자 2인(A,B)이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규정에 의한【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대상 사업을 창업하여 공동사업을 영위하던 중, 동업계약 해지로 공동사업 구성원 중 1인(A)이 탈퇴한 다른 1인(B)으로부터 공동사업의 지분을 양수하여 단독으로 당해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당해 계속사업자(A)는 그 잔존감면기간 동안 공동사업장의 창업 당시 약정된 손익분배비율에 의한 소득금액상당액에 대하여 동 규정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당해 공동사업에서 탈퇴한 거주자(B)가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는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4항에 따른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소득46011-2062,1998.07.23.거주자가 공동사업장을 폐업하고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사용하던 기계장치를 그대로 이전하여 공동사업장과 동일한 업종을 영위하는 때에는 단독으로 새로이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도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64, 2005.06.15귀 질의의 경우 A법인의 대주주이자 대표이사가 특수관계자와 공동으로 다른 지역에 A법인의 업종과 동일한 개인공동사업장(B)을 설립하고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매입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4항 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창업당시 자산총액의 30% 이하를 인수 · 매입하여 창업(2005. 1. 1. 이후 창업하는 중소기업부터 적용)하는 때에는 동법 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이를 “창업”으로 보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5, 2004.06.07.종전의 사업을 양도하고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의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이46012-10518, 2003.03.15.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는 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을 사업장이 다른 사업자가 인수하여 동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서면1팀-501(2006.4.20.)2인이 공동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공동사업장에 임시투자세액공제 대상 자산에 투자하였으나 최저한세 적용으로 이월되어 다음 과세연도에 세액공제를 적용함에 있어, 공동사업의 구성원 중 1인이 제3자에게 지분을 양도하고 탈퇴하는 경우 지분을 양수한 구성원(제3자)은 동 이월된 세액공제액을 승계할 수 없으며, 탈퇴하는 공동사업의 구성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46조의 감면세액 추징사유에 해당되어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임.○ 소득46011-21087, 2000.08.22.거주자가 단독으로 사업을 영위하다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경우에 단독사업장은 공동사업으로 변경한 날의 전날에 폐업(또는 승계)한 것으로 보고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이며, 공동사업으로 변경 후 당해 공동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은 소득세법 제4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지분 또는 손익분배의 비율에 의하여 분배되었거나 분배될 소득금액에 따라 각 거주자별로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서일46011-10582, 2003.05.12.소득세법 제87조에 규정하는 공동사업자에 대한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당해 공동사업장을 1거주자로 보는 것이며, 공동사업장의 공동사업자 구성원 중 일부를 변경하고 그 공동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208조 제5항 제1호에서 규정한 ‘당해 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897,2004.05.11., 부가46015-3275, 2000.09.21부가가치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1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새로 추가되는 사업자의 손익분배비율 등이 기재된 동업계약서와 사업자등록증을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사업자등록 정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것임.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좋은 하루 보내세요!★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은 직접 02-6403-9250으로 전화를 주시거나cta_moonyh@naver.com 으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주요 경력- 12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4,2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세무/회계 1위 (12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세무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 -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차용, 사업 매출누락하여
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세무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이상웅 세무사입니다.서울지방국세청에서 22.08.08~22.09.26 실시한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에 대한 내용과 과정입니다.이상웅 세무사 증여세 자금출처조사해당 조사는16년 1월 1일 ~ 19년 12월 31일을 조사대상기간으로 하여해당 기간 내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을 초과하여 전세계약체결 및 고가의 다수 상가를 분양 받아 취득하였습니다.전세보증금과 부동산 취득금액은 총 40억을 초과하였으며, 자금출처 부분에 대하여차용 인정여부, 증여세와 소득세 추징 문제가 쟁점이었습니다.사업을 진행하시는 분이라면 자금출처조사를 진행하면서 증여뿐만 아닌 본인의 사업장에 대하여 조사가 함께 진행되므로증여세 뿐만 아니라, 소득세까지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2. 사실관계해당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1. 조사기간 중본인 명의로 약 40억을 초과하는 상가 분양 취득(일부는 부모님으로부터 분양권 상태로 전매), 본인 명의 전세계약 체결2. 지인과공동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불완전(동업계약서 미작성)3. 본인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4.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자금을 차용(차용증 미작성)5. 개인 투자에 대한 투자수익 발생(투자약정서 미작성,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 미신고)3. 쟁점 사항위 사실관계에 따른 주요한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1. 지인과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2. 지인과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3. 본인단독 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등록하여 급여 지급 및 비용처리 문제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5.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이번 조사는 여러 가지 이슈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쟁점이 굉장히 많은 건이었습니다.<1> 지인과 공동사업장에 대한 현금매출누락 및 수익배분 및 확대조사 문제지인과 공동사업을 운영하면서현금 매출 중 일부를 누락하여 신고하였으며, 구체적인 동업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수익 배분 역시 명확하게 처리하지 않았습니다.따라서 공동사업장의 출자 비율을 초과하여 배분된 소득에 대한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고, 사업장을 폐업한 이후에도 공동사업자와 꾸준히 자금을 주고받아 공동사업자에 대한 확대조사로 번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A :동업자와의 관계, 실제 사업이 진행된 내용, 동업기간 동안 이체된 금액과 폐업 후 이체금액을 맞추어 사실관계를 입증함으로써 확대조사를 막을 수 있었습니다.또한 상호 증여할 의사가 없었으며, 입출금 내역을 입증함으로써 증여가 아닌 사인 간 차용으로 증여세 추징 없이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2> 지인과 공동으로 투자한 상가건물의 취득자금과 대출에 대한 정산 문제공동사업 외공동으로 고가의 상가를 취득하였으며, 실제 취득한 부동산 지분과 실제로 부담한 금액이 차이가 있어취득자금에 대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하였으며,담보대출의 경우 공동명의로 취득하더라도 1인의 명의로 받게 되므로,대출 중 일부를 자금출처로 인정받기 위해서 각자가 원리금을 부담하는 등의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미비한 상황이었습니다.A :상가를 공동취득한 것과 공동사업을 별개로 보지 않고, 연장으로 보아 소득배분 정산차액과 상가대금 정산차액을 함께 처리하여 증여세 이슈를 해결하였습니다.담보대출의 경우 이자 비용 실질 부담 및 필요경비 공제 현황 등을 입증하여 부담액 중 일부를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3> 본인 단독 사업장 현금매출누락 및 부모님을 직원으로 하여 급여 비용처리개인사업을 영위하면서 발생하는 현금매출을 누락하는 경우종합소득세 과소신고에 대한 가산세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인 경우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추가로 발생합니다.현재 미발행가산세는 거래대금의20%로서, 과소신고 가산세는 과소신고한 세액에 대하여 부과하는 것과 다르게 세액이 아닌 대금에 대한 20%이므로 큰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부모님 등 가족들을 직원으로 등재하여 급여 지급 후 비용으로 처리 하는 경우 실제로 업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비용처리한 급여는 모두 부인되어 과소신고한 세액이 추징되게 됩니다.A :매출누락한 금액은 수익의 귀속시기와 부과체적기간을 잘 판단하여 최대한 추징되는 세액 및 가산세를 줄여나가야 합니다.다만, 자금출처조사가 사업장 조사로 확대된다면 매출누락 뿐만 아니라 필요경비, 세액공제 등 종소세 신고사항에 대해 전반적으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매출누락 행위는 큰 문제로 붉어질 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4>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 받은 금액에 대한 차용 인정 여부 문제(차용증 미작성)사인 간 대금의 이체가 증여가 아닌차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공증 등의 행위를 이행하고 원리금을 주기적으로 이체하는 이체내역의 입증 등이 필요합니다.직계존비속간의 소비대차는 원칙적으로 차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차용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필요합니다.A :부모님과의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부모님의 증여 여력, 증여 의사, 차용금액와 차용의 목적 등의 사실관계를 통하여 차용관계로 인정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다행히 해당 건은 차용증을 작성하지 않았지만, 부모님과 지인으로부터의 차용한 자금을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5> 투자수익 자금출처 인정여부 및 분양권 전매에 대한 세법적 이슈개인이 투자를 통하여 수익이 발생한 경우 투자약정서 및 수익에 대하여 소득을 구분하여 세액을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또한 부모님이 계약한 분양권을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전매로 취득한 경우 특수관계인간 매매이므로 프리미엄 등의 시가 산정액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문제를 검토해야 합니다.A :해당 건은 당초 투자약정서 등을 작성하지 않았으며 투자수익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리를 하지 않았지만, 이체내역 등의 사실관계를 입증하고 투자약정서를 이에 맞게 작성함으로써 다행히 자금출처로 인정 받을 수 있었습니다.분양권을 특수관계인간 매매하는 경우 매매일 현재 프리미엄가액에 대하여 양도차익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프리미엄의 산정은 세법의 기준에 의해야 하며 세법상 산정할 수 있는 프리미엄이 없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4. 추징세액 비교해당 건의 당초 추징예상세액과 조사 대응으로 종결된 세액은 다음과 같습니다.(조사과정에서 당초 과세관청에서 파악하여 문제를 삼았던 세액 외 이슈가 추가로 발생하였으나, 해당 부분은 제외하였습니다.)구분당초 추징예상세액조사 종결 세액추징세액약 300,000,000원약 0원5. 정리이번 건은자금출처 중 증여부분 뿐만 아니라 개인 사업장에 대한 부분까지 이슈가 확대되었으며, 공동사업자와의 관계까지 쟁점이 되어 상당히 어렵고 복잡한 건이었습니다.다행히 쟁점이 됐던 사항들에 대해서 대부분 원하는 방향으로 조사를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조사 건마다 사실관계는 동일할 수 없습니다.각자의 상황이 다르고 소득수준이 다르며, 거래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모든 조사 건에 획일적으로 적용되는 법조문 및 판례는 없습니다.따라서 세무대리인이 양도, 증여, 상속 등 세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이 얼마나 갖추어져 있냐에 따라 주장하는 내용이 달라지므로 조사 결과가 크게 차이 날 수 있습니다.관련 세목에 대한 경험과, 개정되는 세법과 최신 예규 및 판례들을 계속해서 공부하고 연구가 필요합니다.같은 조사건이라고 하더라도 담당 세무대리인이 해당 세목에 대한 경험이 얼마나 많고, 평소 관련 판례와 법령공부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 조사대응을 통한 절세액은 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함께 읽어보시면 좋은 관련 글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사례(20대 자녀가 소득대비 고액의 전세계약 및 아파트를 취득한 경우)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2620227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국세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자녀와 차용증을 작성하여 중학생 자녀 명의로 다수의 부동산을 취득한 사례, 명의신탁 및 차용증 인정여부1. 사전통지 및 조사대상기간 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blog.naver.com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698732943[자금출처조사전문세무사] 서울지방청 자금출처조사 대응 - 사업소득 매출누락 및 현금 우회 증여를 통한 고가의 부동산 취득사례(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안녕하세요. 자금출처조사 전문으로 하고 있는 이상웅 세무사입니다. 현재 서울지방국세청에서 실시하는 자...blog.naver.com

종합소득세
상속∙증여세
[강서구 마곡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강서구 마곡 주택종합소득세 전문 세무사]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 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주택임대 소득신고란?-주택의 전ㆍ월세 임대 소득에 대해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합니다.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과세와 분리과세(세율 14%) 중 선택하여 신고할 수 있으며,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다른 종합과세대상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주택임대 소득 과세대상 판단은?(1) 보유 주택 수별 과세대상 판단 ①1 주택인 경우-1주택만 보유하고 있는 경우 보증금과 월세 임대 소득은 비과세한다. 하지만 국내에 소재한 주택이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기준 시가12억 원 초과이거나국외 주택의월세 수입은 1주택이더라도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②2 주택인 경우-2주택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모두 과세대상입니다. 그러나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③3 주택 이상인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의 월세 수입은 과세대상입니다. 그리고 보증금의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는 보증금도 과세대상입니다.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이 넘지 않는다면 보증금에 대해서는 과세하지 않습니다.(인별 기준3억 공제 가능합니다)★부부별 합산하여 주택수 계산합니다. 세대별이 아닙니다. 즉 부부합산 1채, 동일세대인 아들 2채 있어도부부합산하여 1채뿐이므로 임대료 과세 대상 아닙니다. ★(2) 임대 유형별 과세대상 판단①월세의 경우-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는국내 소재 1주택 보유자, 국외소재 1주택 보유자, 국내 소재 2주택 이상 보유자는 과세대상입니다.②보증금의 경우3주택 이상 보유자로서 보증금 합계가 3억 원을 넘는 경우 과세대상입니다.주택 수*월세보증금1주택비과세(단, 기준 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과 국외 주택은 과세)비과세2주택과세3주택 이상간주임대료 과세(단, 2026년까지 4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기준 시가 2억 원 이하의 소형 주택은 주택 수 제외 & 비과세)* 주택 수는 부부합산하고 수입 금액을 계산할 때는 부부합산하지 않고 소유자별로 각각 계산합니다 보증금 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방법은?-거주자가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해당 주택의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간주임대료를 총수입금액에 포함시켜 과세합니다.간주임대료= (보증금 등 - 3억 원)의 적수 × 60% × 1/365 × 정기예금이자율 - 해당 임대 사업에서 발생한 수입 이자와 할인료 및 배당금주택수 계산 방법은?(1) 다가구주택-다가구주택은 1개의 주택으로 봅니다. (소득령 §8의 2 ③ 1호).(2) 공동소유 주택-공동소유하는 주택은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하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도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2호).소수지분일지라도 해당하는 사람의 소유로 보는 경우① 해당 공동소유 주택 임대수입 금액이연간 6백만 원 이상인 사람② 과세기간의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의기준 시가가 12억 원을 초과하면서지분을 100분의 30 초과보유하는 사람(3) 부부 공동소유 주택의 주택 수 계산-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이를 합산합니다. 다만, 부부 공동소유 주택은 위에도 불구하고지분이 더 큰 사람의 소유로 계산합니다.지분이 같은 경우 합의하에 1인의 소유로 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4호).■ 부부합산 주택 수 계산1. 지분이 가장 큰 사람의 소유로 한다(소수 지분자는 주택 수 제외, 지분비율이 같으면 합의하에 1인의 주택으로 하여 주택 수를 계산한다).2.주택 수 계산할 때만 합산한다.3.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각각 3억 원을 공제한다.4. 소득세 신고할 때는 각각 본인 임대료만 계산하여 소득세를 산출한다.■ 주택 수 계산 사례사례 : 남편 보유 주택 1채, 아내 보유 주택 1채, 부부 공동명의 주택 1채주택 수 : 총 3주택■ 사업장현황 신고방법남편, 아내, 공동명의 사업장을 신고자로 하여 세 개의 신고서를 작성한다.■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3억 원 공제방법남편 3억 원, 아내 3억 원, 공동명의 3억 원까지 공제 가능하다.(4) 전대 또는 전전세임차인 또는 전세 받은 자의 주택으로 계산합니다.(소득령 §8의 2 ③ 3호).주택임대 사업자의 세무서 사업자등록 의무화란?-2019년부터 주택임대 사업자는 「소득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미등록의 경우미등록한 기간의 주택임대수입 금액의 1천 분의 2에해당하는 가산세가 적용됩니다.-만약 부부합산 1주택일 경우라 임대료 과세가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도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상담할 때 그래도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거주주택 비과세 등 다른 양도세 혜택을 받을 때 세무서 사업자등록이 필수이기 때문에 혜택을 위해서는 등록을 해놓는 것이 좋습니다.주택임대 사업자등록에 따른 세금 혜택은?-지자체와 세무서에 임대 사업자등록을 모두 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분리과세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에 혜택이 있으며, 소형 주택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다.① 필요경비율이 미등록인 경우 50%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60%이다.② 기본공제는 미등록인 경우 2백만 원인데임대 등록한 경우는 4백만 원까지가능하다.(주택임대 소득이외에 타 종합소득 금액이2천만 원 이하로 있을 때만기본공제 가능합니다.)③ 임대 등록한 경우 소득세 감면은 다음과 같다.감면 등을 받은 후 의무임대 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감면 등을 받은 세액 등은 추징한다.구분2021년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세액감면율① 1호 임대 : 30%(공공, 장기임대는 75%)② 2호 이상 임대 : 20%(공공, 장기임대는 50%)→소득 감면은 실무적으로 감면을 받으면 감가상각비 의제에 걸려서, 나중에 주택을 양도 시 취득가액이 감가상각비를 차감한 금액이 취득가액으로 잡혀서 양도세 폭탄이 나올 수 있으므로 감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1) 임대 등록 자진ㆍ자동말소일까지 세제혜택 유지의무임대 기간 경과하기 전에 자진 말소하거나 자동 등록말소되는 경우 세법상 의무임대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그동안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 세금 혜택이 있는 임대주택에서 제외되는 주택(조특령 §96 ②)1) 2020년 7월 11일 이후 등록 신청한 임대주택 중 단기 임대주택과 장기일반 민간임대 주택 중 아파트는 제외한다.2) 2020년 7월 11일 이후에 단기 민간임대주택에서 장기일반 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 신고한 주택은 제외한다.주택임대 종합소득세 신고 자주 묻는 질문은?◆상황◆:남편과 아내가 합쳐서 주택수가 4채이며그중 한 채를 남편과 아내가 50% 지분 소유권이전등기해서 보유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세무서 사업자등록증 땔 때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동업 계약서)를 50%씩 하기고 하였습니다Q 1.그러나 실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위의 상태에서아내의 건보료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주택임대 소득을 남편의 100% 귓속으로 하고 아내의 귀속으로 없는 것으로 해서 종소세 신고해도 될까요?A1:-사업자등록증 낼 때 공동사업 사업자 배분 명세서에 50%씩 하기로 했는데 남편 100% 신고하려면 동업 계약서와 협의서를 세무서에 제출한다음에 세무서에서 공동명의 사업장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만들고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다음에야 100%로 할 수 있습니다.-만약 사업자등록증을 내지 않은 상황에서 주택을 남편과 아내가 50%씩 갖고 있다면 남편 100%로 종소세 바로 신고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유권이전등기부 등본상에 50%씩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이때에도 사업자등록을 단독 명의 사업장으로 한 다음에야 남편 단독 명의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실무적으로는 결국 남편과 아내 50%씩 공동사업자 배분 명세서 작성 후에도 남편 100%로 신고해도 10년 이내에 배우자에게 증여한 증여재산가액이 6억을 넘지 않는다면, 증여세 배우자 공제 6억을 공제가 가능하므로 남편 100%로 바로 신고해도 상관없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저작자 명시 필수 영리적 사용 불가 내용 변경 불가태그#강서구상속세세무사#마곡상속세세무사#강서구증여세세무사#마곡증여세세무사#강서구양도세세무사#마곡양도세세무사#강서구부동산전문세무사#주택임대소득신고#주택임대소득세무사#주택임대전문세무사#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주택임대종합소득세신고세무사#주택종합소득세세무사#일산김포부천상속세증여세양도세세무사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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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 종류와 영업허가/신고 및 사업자등록증 신청
안녕하세요, 차지연 세무사입니다.이번 포스팅에서는 음식점 창업을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포스팅입니다.음식점 종류를 파악하고 어떤 절차, 서류가 필요한지 간략히 요약하였습니다.음식점 종류업종마다 허가 또는 신고로 나뉨영업허가 필요서류▷ 구청에서 신고① 교육이수증- 한국외식산업협회(www.kfoodedu.or.kr)에서 온라인으로 이수 가능 ② 수질검사성적서- 지하수 사용시③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 증명서- LPG를 사용하는 경우④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관할 보건소에서 3,000원 금액으로 검사가능 / 처리기간 : 5일⑤ 소방완비시설 등 완비증명서⑥ 식품영업신고서첨부파일[별지_제37호서식]_식품_영업_신고서.hwp파일 다운로드사업증등록 신청▷ 세무서에 신청▷ 영업허가증을 받고 나서 그 다음에 사업자 등록 신청이 가능①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신청서류 구비)② 임대차계약서 사본③ 영업허가증④ 동업계약서(공동사업자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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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
홈택스를 이용한 사업자등록 정정택슬리와 함께 하는 간단한 실무 이야기 최초 사업자등록 이후 사업장변경, 업종 변경 및 추가 등 사업자등록을 정정 할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엔 사업자등록 정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사업자에 대한 변경상황을 신고해야 합니다. < 사업자등록 정정 사유>이때 사업자등록 정정신고서에 사업자등록증과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 관할 세무서나 또는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세무서 직접 방문보다 홈택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겠죠?홈택스에 가입되어 있고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당연히 세무서에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는 물론 증빙서류까지 모두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등록 정정 후에 사업자등록증 발급 절차 역시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주의사항: 법인명, 대표자, 사업장소재지, 업종 등 법인등기부등본상 변경등기가 필요한 사항의 변경은 변경등기 이후에 신청해야 합니다. 먼저 홈택스 방문 후 신청/제출 -> 사업자등록 신청/정정 다음 화면에서 필요한 내용을 선택합니다. 법인 사업자등록 정정의 경우 해당 내용을 클릭사업자등록번호를 선택하여 조회하면 기본 정보가 기입됩니다. 사업장 조회 이후 변경 내용이 해당되는 부분을 선택하여 내용을 수정하면 됩니다 .업종을 변경하거나 추가하는 경우 인허가 등이 필요한 업종인지에 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며,사업장 이전의 경우 타가의 경우 임대인의 정보가 필요합니다. 내용을 기입하여 신청 이후 필요한 증빙서류는 내용 기입 후 저장후다음 버튼을 누르면 팝업창을 통해 파일로 첨부가 가능하며 ,정정완료 후에는 홈택스에서 민원증명발급을 통해 사업자등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택슬리는 업종별, 업무별 경험이 풍부한 수많은 세무사, 회계사와 함께 합니다. 나에게 딱 맞는 전문가를 만나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