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개인사업자 등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등록을 준비하면서 개업일자와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과거에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한 후 2024년경 소량의 콘텐츠 판매가 있었고, 약 1개월 정도 판매한 뒤 약 1년간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이후 2025년 12월경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으로 판매를 다시 시작했으며, 현재까지 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은 처음 하려고 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적절한지 궁금합니다. * 과거 콘텐츠 관련 상품의 최초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려는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의 최초 판매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지 * 또는 이와 별도로 적용되는 개업일 판단 기준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러한 과거 판매 이력이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창업’ 여부를 판단하는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사업자등록 전에 발생한 소득이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이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업자등록 전 판매가 있었던 경우, 판매 건수·매출액·판매기간·판매의 계속성 및 반복성 등 어느 정도의 수준부터 이미 사업을 개시한 것으로 판단하는지, 법령이나 세법상 구체적인 판단기준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 경우처럼 과거에 소량의 콘텐츠 판매 후 약 1년간 판매를 중단했다가, 이후 영상콘텐츠 관련 상품으로 다시 판매를 시작한 경우에는 과거 판매와 현재 사업을 하나의 계속된 사업으로 보는지, 또는 사업 중단 및 사업 내용의 변경 등을 고려할 수 있는지 도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자 판단 기준 부가가치세법상 개업일(사업 개시일)은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판매)을 실질적으로 시작한 날을 의미합니다. 단순히 온라인 스토어를 개설하거나 준비한 시점이 아니라, 거래상대방에게 상품을 인도하거나 용역을 제공하여 결제·매출이 유의미하게 발생한 시점이 법적인 기준일이 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서상의 개업일자는 과거 중단된 2024년 활동이 아닌, 현재 진행 중인 영상콘텐츠 상품의 판매가 본격적으로 재개된 시점(2025년 12월)으로 기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해당 시점부터 등록 신청일까지 20일이 넘었다면 미등록가산세(매출액의 1%)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2. 과거 판매 이력이 청년창업 세액감면에 미치는 영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특법 제6조)의 핵심 요건은 ‘생애 최초의 창업’이어야 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2024년의 소량 콘텐츠 판매가 국세청 전산상 독립된 '사업 개시(창업)'로 인정된다면, 이후 1년간의 공백은 단순 폐업·중단으로 해석되어 이번 사업이 '폐업 후 동종 사업을 다시 개시한 것(재창업)'으로 분류되어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위험이 있습니다. 반대로 2024년의 거래가 사업적 실체 없이 일시적·단발성으로 발생한 미미한 수준에 불과했다면, 법률상 '사업의 개시'가 아닌 단순 시험적 행위로 보아 이번 2025년 12월 영상콘텐츠 사업을 생애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5년간 50%~100% 감면 혜택을 온전히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3. 사업 개시 판단의 구체적 법적 기준 유무 세법에는 "매출 얼마 이상, 거래 건수 몇 건 이상부터 사업이다"와 같은 명문화된 정량적 수치 기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및 대법원 판례는 ‘영리 목적성’과 ‘계속성·반복성’이라는 정성적 요건을 기준으로, 대외적인 사업 설비와 활동 형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실질과세의 원칙에 따라 사업 여부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판매 건수가 극소수이고 판매 기간이 1개월에 불과하며 지속적인 판매 홍보나 사업 설비가 없었다면, 세법상 계속·반복적인 '사업소득'이 아닌 우발적인 '기타소득' 성격으로 소명할 여지가 큽니다. 특히 2024년 판매분에 대해 PG사나 플랫폼을 통해 국세청에 사업소득 지급명세서가 제출되었는지, 종합소득세가 신고되었는지 여부가 실무적인 1차 판정 잣대가 됩니다. 4. 과거 사업과의 연속성 및 업종 변경 고려 가능 여부 과거 1개월간의 소량 판매 후 약 1년간 영업을 전면 중단했다면, 세무상 하나의 연속된 사업으로 보기보다는 '과거 사업의 사실상 폐업(중단) 후 새로운 사업의 개시'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따라서 2024년 활동을 사업으로 보더라도, 과거 판매와 현재 판매 사이에 1년이라는 명확한 시간적 단절이 존재하므로 두 활동을 하나의 계속된 영업 활동으로 묶기는 어렵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해결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업종코드)'의 상이 여부입니다. 과거에 판매했던 단순 콘텐츠(예: 전자책, 문서 템플릿 등 통신판매업)와 현재 판매하는 영상콘텐츠(예: 영상·오디오물 제작 배급업 등)가 통계청 표준산업분류상 세분류가 서로 다른 '이종 업종'에 해당한다면, 과거 이력과 무관하게 이번 영상콘텐츠 사업을 조특법상 완전히 '새로운 업종의 최초 창업'으로 인정받아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업일자와 사업성 판단 기준 세법상 개업일은 원칙적으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입니다. 하지만 이는 단순한 첫 결제일이 아니라, 수익을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본격적인 영업을 개시한 시점을 의미합니다. 과거 판매가 '사업'이었는지 판단하는 구체적인 정량적 법령 기준(매출액 00원, 판매 00건 등)은 없습니다. 국세청은 판매 규모, 횟수, 기간, 광고 여부 등을 종합하여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판단합니다. 2. 상황 분석 및 창업 인정 여부 과거 이력의 성격: 2024년에 단 1개월간 소량 판매 후 1년 가까이 완전히 중단되었다면, 이는 계속성이 없는 일시적인 '기타소득(테스트 또는 부업 성격)'으로 볼 여지가 매우 큽니다. 실질적 개업일: 따라서 과거 1개월의 판매를 본격적인 창업으로 보기는 어려우며, 중단 후 영상콘텐츠로 아이템을 정비하여 지속적인 판매를 시작한 2025년 12월(또는 현시점)을 실질적인 개업일(창업일)로 보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3.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시 주의사항 만약 국세청이 2024년을 창업으로 간주한다면, 감면 기간(5년)이 2024년부터 기산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년은 '일시적 소득'이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방법이 있습니다. 개업일자 신청: 사업자등록 시 개업일은 본격적인 판매가 재개된 2025년 12월(또는 현재 신청일)로 기재하여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소명 자료 준비: 추후 국세청에서 전산망(PG사 결제 내역 등)을 통해 2024년 매출을 인지하고 소명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1개월 단기 판매 후 1년간 활동이 전무했던 일시적 활동이었고, 실질적인 사업 개시는 2025년 12월이다"라고 방어할 수 있도록 과거 1년간의 판매 중단(휴면) 입증 자료 및 플랫폼 정산 내역을 잘 보관해 두셔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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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개업일은 등록일이 아니라 실제로 팔기 시작한 날입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조는 제조업과 광업이 아닌 사업의 사업개시일을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하는 날로 정합니다. 사업자등록을 언제 하는지, 등록증에 어떤 날짜를 적는지와 무관합니다. 등록하지 않은 기간의 소득도 사업소득으로 신고 대상입니다. 2. 몇 건부터 사업인지에 대한 숫자 기준은 법에 없습니다 판매 건수나 매출액으로 선을 그은 조문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19조 제1항 제21호가 영리를 목적으로 자기의 계산과 책임 하에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하는 활동이라고 정할 뿐이고, 나머지는 사실판단입니다. 조세심판원 사례를 보면 감이 잡히실 것입니다. 화가가 5년 동안 135회에 걸쳐 약 7억 9천만원을 받은 사건에서, 규모와 계속성 반복성을 종합해 사업소득으로 판단했습니다. 반대로 한 달 정도 소액이 몇 건 발생하고 1년간 중단된 상태라면 계속적 반복적 활동으로 보기 어렵다는 주장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장이 가능하다는 뜻이지 세무서가 반드시 그렇게 본다는 뜻은 아닙니다. 3. 그래서 2025년 12월을 개업일로 보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과거를 감추자는 뜻이 아니라, 계속성과 반복성이 그때부터 인정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2024년 판매분이 얼마였는지, 몇 건이었는지, 언제 중단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는 남겨두십시오. 나중에 소명해야 할 때 필요합니다. 금액이 적더라도 2024년 소득을 신고하지 않으셨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4. 과거 이력이 창업을 부정하는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은 폐업 후 다시 시작해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를 창업에서 제외합니다. 질문자님은 사업자등록도 폐업신고도 하신 적이 없으므로 이 조항이 그대로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같은 항에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라는 포괄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같은 종류의 사업인지는 한국표준산업분류의 세분류로 판단합니다. 과거 판매하신 콘텐츠와 지금의 영상콘텐츠가 세분류에서 같은 분류에 들어가는지가 실제 관건입니다. 온라인 판매만 놓고 보면 통신판매업으로 묶이고, 영상 제작이 중심이면 정보통신업 쪽으로 갑니다. 두 업종 다 감면 대상 업종에는 들어 있습니다. 5. 오히려 창업시점을 과거로 소급하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다는 점은 알고 계십시오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과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은 감면율이 다릅니다. 수도권이면서 과밀억제권역이 아닌 곳이라면 청연창업감면 기준 2025년까지는 100퍼센트, 2026년부터는 75퍼센트입니다. 창업일을 앞당기면 감면율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대신 창업일이 2024년이 되면 감면 기간 5년 중 2년을 매출이 거의 없는 해로 흘려보내게 됩니다.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사업장 소재 지역과 향후 매출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6. 확인하실 것 사업장 소재 지역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지 인구감소지역인지, 창업 당시 나이가 만 34세 이하인지를 먼저 확인해 보십시오. 청년 요건은 창업 당시를 기준으로 보므로 창업일이 언제로 정해지느냐에 따라 판정 시점도 달라집니다. 군복무를 하셨다면 최대 6년까지 빼고 계산합니다. 질문자님의 정확한 자료와 상황을 모르는 상태에서 질문내용만 보고 답변 드렸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 관계 파악 이후 본 상담 내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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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등록의 개업일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날짜나 본인이 원하는 날짜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실제 사업을 개시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인 판매업이나 서비스업의 경우 실제 재화나 용역의 공급을 시작한 날이 중요한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2024년에 실제로 콘텐츠를 유상 판매한 사실이 있다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점에 이미 사업이 개시된 것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지금 처음 한다고 해서 세법상 창업시점도 당연히 현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2024년에 판매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현재 사업과 무조건 하나의 계속된 사업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당시 판매한 콘텐츠의 종류, 매출 규모와 횟수, 판매기간, 이후 실제 사업을 중단했는지, 2025년 12월부터 시작한 영상콘텐츠 사업과 기존 사업의 동일성·연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몇 건 이하 또는 얼마 이하이면 사업으로 보지 않는다는 식의 명확한 금액이나 횟수 기준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역시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일만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언제 어떤 사업을 창업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과거 판매 이력이 현재 사업의 창업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반대로 과거 활동과 현재 사업이 실질적으로 구분된다면 달리 판단할 여지도 있습니다. 결국 질문자님의 경우에는 2024년 판매내역과 2025년 12월 이후 판매내역을 비교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판매상품, 플랫폼, 매출내역, 판매기간 등을 확인해야 적정한 개업일과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감면 여부에 따라 향후 세금 차이가 클 수 있으므로 사업자등록 전에 관련 자료를 가지고 검토받으시는 것을 권합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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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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