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1

공동창업자 출자금 대납 후 주식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증여세 문의

안녕하세요.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지분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2026년 7월, 저와 공동창업자 B가 발기인으로 국내 비상장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 1억 원은 전액 제 개인 자금으로 납입했으며, B가 인수한 219,608주(지분 21.9608%)에 해당하는 출자금 21,960,800원도 제가 부담했습니다. 제가 보유하던 주식을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B가 본인 명의로 주식을 인수하고 제가 그 납입금을 대신 부담한 구조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아직 하지 않았고, 주주간계약서 체결이나 종이 주권 발행·교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현재 B가 사임하기로 하여, 별도의 합의와 주식 이전 절차를 거쳐 B의 주식 전부를 제게 이전할 예정입니다. 주식 매매대금은 지급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정리 목표일은 2026년 9월 18일입니다. 질문 제가 대신 납입한 21,960,800원에 대해 B에게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이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되나요? 이후 제가 B의 주식을 대가 없이 이전받으면 저에게도 별도의 증여세가 발생하나요? 과세 기준은 최초 납입금인지, 이전 시점에 평가한 주식가액인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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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현실적으로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세무서에서 증여세를 부과할 확률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2. 원칙적으로 볼 경우, 과거 B의 주식출자대금 21,960,800원은 B가 현금을 증여를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또한, 질문자님께서 이번에 B로부터 주식을 무상으로 받을 경우에도 주식을 무상으로 증여받은 것 보아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3. 다만, 실무적으로는 볼 경우에는 차용증을 작성하고 주식으로 상환받으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즉, 과거 B가 인수한 21,960,800원에 대해서 과거 날짜로 차용증을 작성하시면서 추후 주식으로 상환한다는 내용을 작성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출자시점과 주식을 돌려받는 시점이 모두 모두 26년도로 동일연도이기 때문에 현재 주식가격도 21,960,800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현실적으로 세무서가 해당 내용을 스스로 파악해서 사실관계를 요구할 일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4. 정 걱정이 되신다면, 과거 출자금 21,960,800원 및 이번에 돌려받는 주식 21,960,800원에 대해서 증여세 신고를 하셔도 되나 굳이 그러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증여세 신고를 하실 경우, 증여 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 즉, B는 10월 말일까지 하셔야 하며 질문자님은 12월 말일까지 하셔야 하며 이 떄의 증여세는 각각 2,130,197원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B의 증여세 발생 여부 (법인 설립 시점) 네, B에게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질문자님께서 B의 주식 인수 대금인 21,960,800원을 대신 납입하신 것은 세법상 B에게 해당 금액만큼의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최초 대납하신 21,960,800원을 과세표준(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B가 증여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가족 등 친족 관계가 아니라면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않아 약 10%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2. 질문자님의 증여세 발생 여부 및 과세 기준 (지분 회수 시점) 9월에 B의 주식을 대가 없이(무상으로) 넘겨받으신다면, 이번에는 반대로 B가 질문자님께 주식을 증여하는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도 새로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이때 과세 기준이 되는 금액은 최초 납입금액(2,196만 원)이 아니라, '주식 이전 시점(2026년 9월)에 세법에 따라 평가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입니다. 비상장주식은 원칙적으로 증여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과거 순손익가치와 현재 순자산가치를 가중평균)을 통해 주식 가치를 계산해야 합니다. 설립 후 2개월밖에 지나지 않아 자산 변동이 크지 않다면 액면가와 비슷할 수 있으나, 법적인 과세 기준은 무조건 '이전 시점의 평가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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