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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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 과세특례 적용 효과

▶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금액: 30억 원까지 가능​ (창업 후 10인 이상 고용시 50억 원까지 가능)

공제금액의 상승: 5억원 (일반적으로 자녀에게 증여시 5천만원을 공제해 주지만,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경우에는 5억원을 공제해줍니다.)

단일세율 10% 세율로 증여세 부과 (누진세율 10%~50% 가 적용되지 않음)

(2) 요건

1) 증여자 요건

증여일 현재 60세 이상인 부모일 것. 단 증여 당시 아버지나 어머니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사망한 아버지나 어머니의 부모가 증여할 수 있음.

2) 수증자 요건

증여일 현재 18세 이상인 거주자 자녀일 것. 수증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도(자녀가 둘인 경우에도) 각각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됨.

3) 일정한 업종의 중소기업일 것

음식점업, 물류산업, 제조업 등. (단, 세무사업, 변호사업, 수의업 등은 제외)

4) 과세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 재산일 것

▶ 적용 X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 (토지, 건물, 부동산관련 권리 등)

▶ 적용 O : 현금 또는 예금, 상장법인의 소액주주가 보유하는 주식, 국공채, 회사채 등.

5) 증여받은 후 2년 내 창업을 하여야 하거나,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취득 또는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여야 할 것.

6) 증여받은 날 부터 4년내 창업자금을 모두 당해 목적에 사용할 것.

(3)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

거주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것.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개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것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것

(4) 주의사항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는 창업자금에 대하여 10년간 사후관리요건을 충족해야합니다. 추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상속세가 부과되며, 감면받은 분에 대하여 연 9.125% 에 해당하는 이자상당액이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