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금

부부간 증여 6억이하 부동산 증여했을 때.

부부간 증여이고 6억 이하입니다. 홈택스로 증여세 신고하고, 감정평가 받아서 증여재산가액도 정해졌습니다. 증여세가 0원이라 별도 납부하지 않아서인지, 홈택스에서 납부서 출력버튼이 없네요. 접수증과 신고서는 출력이 되는데, 납부서는 출력버튼 자체가 없습니다. 원래 이런걸까요~??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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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이 0원이므로 납부서는 본래 없습니다. 신고서와 접수증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 후 관련 서류도 pdf나 사진 등으로 첨부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조우세무회계사무소 김동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원래 그렇습니다. 홈택스 시스템은 납부할 세액이 1원 이상일 때만 납부서가 생성되므로 부부간 증여재산공제로 납부할 세액이 0원인 경우에는 납부서 출력 버튼 자체가 표시되지 않습니다. '접수증'에 정상 접수 완료로 나오고 '신고서'의 납부할 세액이 0원으로 기재되어 있다면 신고는 정상적으로 끝난 상태이니 안심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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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 신윤권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감정평가를 받아 해당 금액을 토대로 증여세 신고를 하고, 증여재산공제(6억)을 적용하였을 경우, 납부할 세금이 없다면, 납부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즉, 납부서를 출력하는 버튼이 보이지 않습니다. 접수증과 신고서만 출력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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