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03

부부증여 6억 이하 증여세 신고를 못했는데 걱정됩니다.

2년전 아파트를 매수하고 남편에게서 지분 40% 5억6천 증여받아 공동명의로 등기했습니다 과거 증여는 없습니다. 부부공제 6억은 해당됩니다. 6억이하라 증여세를 잊어버리고 신고하지 않았구요.... 추후 매도시 아파트 가격이 올라 지분 5억6천이 10억이 되었다면 10억에 대한 증여세가 나오나요? 아니면 5억 6천 기준으로 잡혀서 부부공제 받아 증여세는 안나올려나요... 양도세만 내고 증여세는 없는 줄 알고 있는데 지인이 주식처럼 가산세까지 증여세 내야한다고 해서요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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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로움세무회계 윤영광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선생님의 케이스의 경우 지분 변동이 된 것은 2년 전 이고 이때부터는 아파트의 지분 중 일부는 선생님의 것이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억에 매도가 되었더라도 4억4천(10억-5억6천)에 대한 세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다만, 당초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세무조사 대상자가 될 수도 있는 바, 기한후 신고를 통해서라도 증여세 신고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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