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17

아파트 분양시 공동명의 위해 6억 이하 증여-미신고 했는데 불이익?

16년에 입주한 아파트, 입주 전에 공동명의로 바꾸면서 6억 이하 지분 와이프에게 증여하고 등기했습니다. 당시에 6억 이하라 할 필요가 없다 생각하여 세무서에 따로 신고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기한후 신고 하는 것이 실익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신고를 해야 나중에 매매할 때 신고가액과 양도금액 간의 양도 차익 상의 이익이 있다고 하나, 분양받은 시점에 증여했으므로 양도 차익의 차이는 발생하지 않을 듯한데요. 신고를 하게 되다면, 그전후에 전세금 납부를 위해, 기타생활비등이 부부간 이체된 내역이 많은데 그부분은 어떻게 하나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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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잘 아시는 것처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납부할 증여세가 없다면 증여세 신고는 안하셔도 전혀 불이익은 없습니다. 2. 이미 등기부등본에 각각 1/2씩 등기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나중에 양도하실 때 각자가 각자 지분에 대해서 양도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와는 무관합니다. 3. 자금관리 목적으로 배우자끼리 서로 이체한 것은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증여한 금액이 아닌 이체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비스타 세무회계 고하은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기한후 신고를 하여도 실익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단 이미 질문자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6억이하에 해당하여 기한 후 신고를 하여도 증여세는 부과되지 않고, 가산세 역시 부과되지 않기는 합니다. 단,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아도 (1) 당초 부동산 입주시 입주금이 질문자분 통장에서 전액 나간 것을 입증할 수 있고 (2) 아내분께서 공동명의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금액도 부담하지 않았다는 것이 확인된다면 양도소득세 부담에 있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 문제가 되진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증 하는 것이 부담되시거나, 여러가지 사정상 입증 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해서 아내분이 공동명의자가 된 것이 증여에 해당한다는 것을 법적으로 못박아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2. 부부간 생활비 이체의 경우에는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대법원2015두41937, 2015.09.10 판례에서도 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서 일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이 인출되어 타방 배우자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는 경우에는 증여 외에도 단순한 공동 생활의 편의, 일방 배우자 자금의 위탁 관리, 가족을 위한 생활비 지급 등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예금의 인출 및 입금사실이 밝혀졌다는 사정만으로는 경험칙에 비추어 해당 예금이 타방 배우자에게 증여되었다는 과세요건사실이 추정된다고 할 수 없음 전세금 납부의 경우에는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서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이부분에 있어서는 소명 요청을 할 수도 있는 점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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