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시간 전

토허제 아파트 매수 후 부부증여 관련

8월에 송파구 아파트 단독명의 매수(27억) 했습니다. 매수과정에서 아내의 6억 증여 받은 돈을 이용하였습니다. 현재 소유권이전등기 완료된 상태입니다. 1. 제가 아파트 지분 중 6억을 아내에게 증여(대출, 전세보증금 등의 부채는 증여하지 않습니다) 하고자 합니다. 이때 토지거래허가 신청 절차 및 실거래신고, 자금조달계획서 등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지요? 2. 만일 위의 절차들이 필요없다면, 지분 증여는 어떤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하나요? 증여세 신고는 해야하나요? 아내가 취득세는 내야할거 같은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진행해야 하고, 소유권등기 변경등은 어떻게 진행해야 하나요? 3. 아파트가 아직 재건축 조합설립 전이지만 아마 6개월 내에 조합이 설립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빈다. 현재 저는 조합설립 전에 매수하여 조합원 지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6억을 증여시 아내의 지분도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요? 그리고 만일 조합설립 이후에 6억 지분 증여를 하게 되면 이때의 6억 지분에 대한 조합원 자격이 인정되는지? 아니면 인정되지 않는지요? 4. 집 구매 과정에서 아내에게 6억 증여도 받았고, 추가로 4억정도 차용증 쓰고 돈 빌린 후 상환하고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아내에게 6억을 지분증여하는 것이 세법상 문제되지 않는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매매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토지거래허가는 받지 않습니다. 증여계약서 작성 후 증여등기하시면서 증여취득세만 납부하시면 됩니다.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내에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2. 증여계약서 작성후 셀프 또는 법무사를 통해 해당 부동산 소재지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를 납부하면서 등기이전을 하셔야 합니다. 3. 재건축사업이라면 조합설립 전에 명의를 옮기셔야만 조합원 자격이 되어 입주권을 취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조합원의 자격 등) ② 「주택법」 제63조제1항에 따른 투기과열지구(이하 “투기과열지구”라 한다)로 지정된 지역에서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 후 해당 정비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매매ㆍ증여, 그 밖의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ㆍ이혼으로 인한 양도ㆍ양수의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한 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이 될 수 없다. 다만, 양도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양도인으로부터 그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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