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15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 양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3층짜리 다가구주택을 3명의 형제자매(갑,을,병)와 1/3씩 공동소유 하고 있습니다. 1층에선 임차인이 거주중이고 2,3층은 형제자매끼리 살다가 최근에 갑이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였습니다. 건축물대장 상 층별로 구별되어 있으나 특별히 누군가 특정 층을 소유하기로 한 것은 아닙니다. 등기부등본 상에도 구분없이 지분비율로만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후 갑이 을에게 1/3 지분 전부를 양도하려합니다. 갑은 해당 주택의 공유지분 외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거주,보유 요건을 충족하였다는 전제하에 갑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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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다가구주택 공유지분 양도는 일반 단독주택과 다르게 취급해야 합니다. 다가구주택 전체를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하나의 매매단위로 1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전체를 하나의 단독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하신 경우처럼 다가구주택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소유자 중 갑이 자신의 1/3 공유지분만 을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특례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국세청도 동일세대원이 아닌 사람들과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아 해당 지분 전부에 비과세를 적용할 수는 없다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다만 갑의 지분 전체가 과세되는 것은 아닙니다. 국세청 기존 해석에서는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와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자가 선택한 1가구에 해당하는 본인 소유지분과 그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질문의 경우 갑이 다가구주택 중 1가구를 선택하여, 그 가구에 해당하는 갑의 1/3 소유지분과 부수토지에 대해서는 보유·거주 등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했다면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반면 나머지 가구에 대응하는 갑의 지분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원칙입니다. 건축물대장상 층별로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 갑이 특정 층을 독립적으로 소유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등기부상 각 층이 구분등기되어 있지 않고 3명이 건물 전체를 각각 1/3씩 공유하고 있으므로, 갑의 양도대상 역시 특정 층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전체에 대한 1/3 공유지분입니다. 결론적으로 갑이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했더라도 1/3 공유지분 전부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기는 어렵고, 다가구주택 중 1가구에 대응하는 갑의 지분 및 부수토지 부분에 한하여 비과세를 적용하고 나머지 부분은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는 방향으로 검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다가구주택의 공유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귀속년도 : 2005,등록일자 : 2009.01.02.,생산일자 : 2005.09.01. 참고)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당연히 가능합니다. 갑이 해당 주택 지분 1/3만 보유하고 다른 주택이 없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한 것입니다. 2년 이상 보유(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하시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적용되어 12억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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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갑의 지분 양도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이 사례의 다가구주택은 갑이 건물 전체를 단독으로 보유한 뒤 일괄양도하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3인이 지분으로 공동소유한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다가구주택의 전체를 하나의 주택으로 보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고, 각 세대가 독립 거주할 수 있도록 구획된 부분을 각각 하나의 주택으로 보게 됩니다 등기상 갑·을·병이 각 1/3 지분만 보유하고 있고, 특정 층의 전유·소유를 정한 약정도 없다면 갑이 양도하는 것은 ‘주택 전체’가 아니라 다가구주택 중 공유지분 1/3입니다. 다가구주택의 1세대 1주택 특례는 통상 소유자 1인이 다가구주택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일괄양도할 때 적용됩니다. 반면 여러 명이 처음부터 지분별로 보유한 다가구주택은 그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니며, 독립된 주거공간별로 주택 수를 판단합니다 따라서 1층 임차인 거주, 2·3층의 형제자매 거주 현황 및 건축물대장상 층별 구획 등을 고려하면, 갑은 사실상 복수의 독립 주거부분에 관한 1/3 지분을 보유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큽니다. 갑이 다른 주택이 없고 보유·거주기간을 충족하더라도, 양도대상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아 비과세 적용은 곤란하다는 결론입니다.https://blog.naver.com/totwm/2229104406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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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 사안의 핵심은 "거주·보유 요건" 자체가 아니라, 갑과 을이 양도 시점에 동일세대인지 여부입니다. 국세청은 다가구주택 공유지분을 그 지분권자 중 1인이 다른 공유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과 매수인이 동일세대인지에 따라 정반대의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 동일세대가 아닌 자와 공유하는 다가구주택의 지분만을 양도하는 경우: 매도인의 선택에 따라 본인 소유지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됩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2, 2005.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 2006.1.6.). - 동일세대원이 공유지분으로 소유하는 다가구주택을, 전체를 하나의 매매단위로 하지 않고 그 중 1인의 지분만 양도하는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8, 2004.7.7.). 말씀하신 사실관계상 갑이 최근 세대를 분리하여 다른 곳으로 전입하셨으므로, 양도 시점에는 갑과 을이 별도 세대입니다. 따라서 위 원칙 중 전자가 적용되어, 갑은 자신의 1/3 지분 전부를 을에게 양도하면서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지 않으시고 보유·거주 요건도 충족하셨다면, 당연히 그 지분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까지는 양도소득세가 없고, 초과분만 과세됩니다(고가주택 기준은 갑의 지분이 아니라 다가구주택 전체의 실지거래가액 합계액으로 판단합니다). 건축물대장상 층별 구분은 있으나 등기부등본상 구분소유 등기가 되어 있지 않고 지분비율로만 명시되어 있다는 점도, 이 다가구주택이 세법상 단독주택으로 취급되는 다가구주택 요건(가구별로 구분등기되지 않을 것)에 부합하는 유리한 요소입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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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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