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공유지분 농지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필지의 공유지분 2명으로 아버지가 84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17년 일부를 자녀에게 지분증여했습니다. 1.이토지에 있는 시설하우스 일부를 제 3자에게 개인 임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임대가능하다면 1~2년 임대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증여자녀 제외)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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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설임대는 토지소유자(임대인)의 자율이므로 제 3자에게 임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료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안타깝지만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8년이상 자경할 경우)인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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