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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09
공유지분 농지의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니다.
한필지의 공유지분 2명으로
아버지가 84년 상속으로 취득한 토지를 2017년 일부를 자녀에게 지분증여했습니다.
1.이토지에 있는 시설하우스 일부를 제 3자에게 개인 임대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2. 임대가능하다면 1~2년 임대후 매매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 증여자녀 제외) 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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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시설임대는 토지소유자(임대인)의 자율이므로 제 3자에게 임대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 해당 임대료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여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부동산임대소득 중 전답을 작물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소득세법 제12조에 의해 비과세하는 것입니다
소득세법 제12조(비과세소득)
2. 사업소득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득
가. 논ㆍ밭을 작물 생산에 이용하게 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2. 안타깝지만 해당 토지를 타인에게 임대하였다고 하여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은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대표적인 토지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으로는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8년이상 자경할 경우)인데, 이를 적용받으려면 8년 이상 자기의 노동력으로 자경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제가 과거에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15824976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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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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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양도소득세
상속농지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8년 자경 및 재촌등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발생한 양도소득세에서
1년간 1억, 5년간 2억원의 금액을 한도로 세액감면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만약 양도소득세액이 1억 5천만원이 계산되었다면
8년 자경등 요건을 갖추었다면 1억원을 감면받아
5천만원의 양도소득세액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농약구입내역, 농기계 구입 및 임차내역, 농지원부, 농협조원원 증명,
직불금 수령 내역, 농작물 판매내역, 타소득 신고내역이 없는 점,
항공사진, 실제 농사 사진, 이장확인서, 인우보증서 등의
자경 입증 자료가 필요합니다.
자경 입증은 납세자가 해야하므로
가능한 한 많은 자료를 준비하여 제출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상속지분아파트 양도세 문의드려요
1.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상속을 받을 경우, 상속받기 전 보유한 1주택을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상속일 이후에 취득한 주택을 먼저 팔 경우,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Redirect=Log&logNo=222437348077&from=postView
2. 불가능합니다. 이미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났기 때문에 상속세 신고기한 이후에 지분변동은 상속지분의 변동으로 보지 않고, 증여로 인한 지분변동으로 봅니다. 안타깝지만 현재 상태에서 B주택을 먼저 양도할 경우, B주택의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3. 현재 상태에서는 일반적인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및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면 두 주택 모두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즉,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 포함)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셔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으시고, 그 이후에 B주택도 비과세 요건을 갖추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의 농지 상속 및 양도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일단, 잘못 이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버지의 과거 취득가액 2억은 양도세 계산시 고려되지 않습니다. 어머니가 실제로 파실 가격과 어머니께서 상속당시 취득한 공시가격의 차액인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1) 공동명의 토지일 경우, 돌아가신 아버지 지분만 상속을 받는 것이고, 나머지 공동명의 지분은 상속재산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2) 이번에 파시는 실제 판매가격 - 상속당시 취득한 지분의 취득가격이 양도차익이 되는 것이며, 해당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을 차감한 양도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양도세가 계산이 됩니다. 만약, 상속받은 토지 중 본래 본인 지분이 있는 것이라면 과거에 본인 지분의 취득가격 + 상속받은 지분의 취득가격을 합산하여 취득가격에 반영합니다.
3) 네 맞습니다. 상속받은 토지 중 일부만 아버지 지분이라면, 아버지 지분에 대한 양도세만 납부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배우자 공동명의 지분 상속시 고려할 점 문의드립니다(향후 양도소득세 고려)
1.
상속에 따른 취득세는 공시가액 6.8억원을 기준으로 과세합니다. 적용세율은 2.96%(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3.16%)이나 상속주택을 취득하는 자가 취득 후 1가구 1주택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되어 0.96%(국민주택규모 초과시엔 1.16%) 입니다.
2.
취득가액 :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재산 평가액(감정가액, 매매사례가액 등)
취득시기 : 상속개시일
보유기간 : 세법에서 보유기간은 세율,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의 적용에 있어서 다 다른데
귀하의 상황에서 세율과 비과세의 적용은 피상속인(아버지)의 취득일을 기준으로 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상속개시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블로그 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blog.naver.com/jhenna/223262569582
3.
아버지로부터 상속받은 지분은 어머님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지분과 별도로 판단해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상속에 있어서 취득가를 높여서 상속세를 늘리고, 양도소득세를 감소시키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취득가를 낮춰서 상속세를 감소시키고, 양도소득세를 증가시키는 것이 나은지는 주택수, 거주기간, 상속재산의 크기 등 상황에 따라 다 달라집니다.
관련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개별적인 상담을 요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양도소득세
1가구 3주택시 소수지분 상속 후 양도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유안 목정우 세무사입니다.
공동상속주택 특례규정과 장기일반임대주택 특례에 대해 특정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가능하지만,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로 인해 중과세율이 적용될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양한 규정이 복합적으로 적용되어 매우 복잡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연락주시면 상담도와드리겠습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 상속 취득세(상속 시 취득세)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장성의 신세무사입니다.오늘은 상속이 개시되었을 때, 발생하는 취득세 이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1. 개 념2. 적 용1. 개 념(1) 개 념 취득 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ㆍ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합니다.(2) 취득시기 및 신고납부기한무상취득으로서, 상속 or 유증으로 인한 취득의 경우,상속 또는 유증 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들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발생되고, 상속개시일에 취득한 것으로 보아,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이때, 취득하는 자산이 예금 등이 아니고, 취득세 과세대상이라면 그 재산이 어떤 것이냐에 따라 세율이 달리 적용됩니다.연부연납되는 상속세와는 달리, 취득세는 일시납부를 해야하므로, 부담이 더 클 수 밖에 없습니다.재산에 따라서, 상속인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그 세율이 달라지므로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2. 적 용상속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1)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 상속인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0.96%로 주택 취득세율 중 가장 낮은 세율을 적용 받습니다.이때, 공동상속을 받게 되는 경우, 지분안배를 잘하여서 무주택자가 다수지분을 갖고, 다주택자가 소수지분을 갖게하여서 취득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어도 주택을 보유한 것으로 본다는 점입니다.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사례 1>주택부수토지만 보유하고 있는 홍길동이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 상속개시 당시 무주택자가 아니므로, 0.96%의 취득세율적용 불가<사례 2>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 B에게 각 1채씩 상속된 경우-> 상속개시 당시 별도 세대로서 무주택자인 상속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0.96%세율적용 가능<사례 3>돌아가신 아버지께서 2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별도 세대이며 무주택자인 자녀 A에게 모두 상속된 경우-> 0.96%세율적용 불가 순서대로 0.96% , 3.16%로 적용하는 것이 아님.<사례 4>주택 한 채를 별도 세대인 형제 2명이 공동상속받는 경우로서, 형은 무주택자, 동생은 1주택자인 경우,-> 공동지분으로 상속받는 경우, 최연장자가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판정하므로, 형과 동생모두0.96%세율적용 가능만약 동생이 무주택자라면, 동생의 지분을 1%라도 크게 하여 진행하여야 0.96%세율 적용이 가능합니다.20억원의 85제곱 면적을 초과하는 주택의 경우로서 사례4와 같은 경우에, 지분배분을 하여 최저세율 적용여부에 따라세액 차이는 약 44백만원이 발생됩니다.따라서, 지분을 어떻게 배분하느냐에 따라 세율이 크게 차이나므로 꼭 전문가와 상담하기를 권장합니다.지방세법 제15조지방세법시행령 제29조2) 상속개시일 현재 유주택자인 상속인유주택자라면, 일반건물 및 토지(농지외)를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됩니다.이때,상속주택의 면적에 따라서 세율차이가 발생하게 됩니다.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2.96% , 초과할 경우 3.16%의 세율이 적용됩니다.이 차이는 농어촌특별세의 과세대상 여부입니다.3) 농지 상속 후 상속인의 2년 이상 자경여부상속인이 농지를 상속받고, 이를 2년 이상 자경할 경우,가장 낮은 취득세율인 0.18%세율이 적용됩니다.해당 0.18%세율 중 취득세는 0.15%입니다. 이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50%감면을 받아서 그렇습니다.이 조항의 일몰시기는 2026년 말입니다.2026년 말 이후에 상속으로 농지 취득 후 자경하실 분들은 해당사항을 전문가에게 검토 받으시기 바랍니다.또한, 상속 이후에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하므로, 지자체에서 해당 사항은 사후관리대상으로 선정하여 관리를 하게 됩니다.자경을 하기로 약속하고 저율로 취득세를 부담하고 나서, 2년 이상 자경요건을 채우지 아니할 경우, 추징대상이 됩니다.일반적인 농지의 경우, 2.56%세율로 과세가 됩니다. 따라서 아래와 같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30억의 농지를 상속 받은 경우로서 상속인의 자경여부에 따라세액은 71.4백만원이 발생합니다자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사망일 기준으로 직접 2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에 종사하였을 것.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 필요)상속받는 사람이 농지 소재지인 시,군,구 또는 그와 잇닿아 있는 시,군,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농지 소재지로부터 30km이내 지역에 거주할 것직전 연도 농업 외의 종합소득금액(부동산임대업소득 제외)이 3,700만원 미만일 것농지 소재지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일 것본인 또는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는 농지 및 임야와 새로 취득한 농지 및 임야를 모두 합한 면적이 논,밭,과수원은 3만 제곱미터 이내일 것.오늘은 상속 취득세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상속으로 취득하는 재산이 어떤 것인 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어떤 요건인 지, 상속받은 이후 자경여부 등에 따라서 세율은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저희는 단순히 상속세만 검토하여 세팅해드리지 않습니다.상속으로 인해 발생될 수 있는 모든 세무이슈를대표 세무사가 직접 검토하여실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안녕하세요.세무회계샤인 최연주 세무사입니다.상속세 신고를 하다보면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를 많이 접하게 됩니다.농지법상 일반적으로 농업인이 아닌 자는 농지를 취득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경우는 농지를 취득할 수있습니다.상속인이 농업인이 아니라면 결국 농지 양도를 생각하게 될텐데요.이런 경우 상속인은 상속세 뿐만 아니라 농지 처분시 양도세도 함께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그 이유는피상속인(사망인)의 생전 경작여부및상속인의 농지 처분계획에 따라양도세 부담이 달라지고,이에 따른상속세 신고방향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아래에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절세방법 및 고려할 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자경농지를 상속받았다면 양도세 자경감면(100%)을 적극 활용한다세법에는 오랜기간 직접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 주는 제도가 있습니다.피상속인이 생전 경작하던 농지를 상속받아 상속인이 양도하는 경우에도 일정 요건 충족시 상속인이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는데, 가능하다면 감면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상속세 신고시 미리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양도소득세 자경감면 이란?농지소유자가 농지인근에재촌하면서8년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양도세를 100% 감면해 주는 제도로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조특법 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무조건 100%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니고감면한도(1년간 1억, 5년간 2억)내만 감면되고 세액이 감면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세액은 납부하여야 합니다.또한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닌 경우는 적용이 불가능하고, 농지의 용도지역에 따라 감면이 배제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그렇다면 자경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8년 자경기간 인정은 어떻게 할까요??아래와 같이상속인의 농지 양도 시기 및 경작여부에 따라 피상속인의 자경기간을 인정받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위와 같이상속일로 부터 3년이 경과한 후농지를 양도한다면상속인이 1년이상 경작을 하여야만피상속인의 자경기간까지 인정되요.따라서 피상속인이 8년이상 재촌자경한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로서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3년내 반드시 양도하여야 감면이 가능합니다.예를 들어 부모님이 시골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타지역 도시에 사는 자녀가 상속받게 된 경우는 농사계획이 없을 가능성이 큽니다.그럴 경우부모님이 해당 농지를 8년이상 자경하였다면 3년내에 양도하여 감면을 적용받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상속세 신고시 절세 TIP 상속재산분할시 아래와 같은 사항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1. 농지는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이 가능한 상속인이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 1) 농사계획이 있는 상속인이 상속 받는다면 3년 양도시기의 제한 없이 자경감면이 가능할 수 있고, 2) 이 경우 상속세 신고시 영농상속공제(상속재산가액에서 20억원 한도로 공제)까지 검토해 볼 수 있습니다.2. 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로서 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상속인들이 지분을 나눠 상속받는 것을 고민해 볼 수 있습니다.상속농지의 가치가 큰 경우 한 사람이 상속받으면 감면한도를 초과하여 100% 감면이 어려울 수 있지만여러 상속인이 지분으로 나눠 상속받으면 각각의 지분에 대해 감면한도가 적용되기에 절세가 가능합니다.자경감면이 안되더라도 비사업용 토지 중과(10%)는 피할 수 있도록 한다자경감면은 8년이상의 자경기간을 반드시 충족하여야 적용되는 것으로,피상속인이 8년미만 경작하였거나 상속인이 농사계획이 없다면 자경감면은 어렵다고 볼 수 있습니다.그렇다면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는 과세되는데 이런 경우 최소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지는 않도록 하여야 합니다.비사업용토지 중과(10%)란 ??세법에서 토지를 일정한 기간이상 본래의 목적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투기의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해당 토지 양도시기본세율에10%세율을 더하여 중과하는 것을 말합니다.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된 토지를 양도한다면 →사업용토지 / 기본세율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되지 않은 토지를 양도한다면 →비사업용토지 / 기본세율 +10%로 과세본래의 사용목적에 사용하던 토지인지 아닌지 사 판단하는 기준은 토지의 지목마다 조금씩 다른데요. 농지의 경우 보유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재촌자경한 기간이 아래 기간요건과 지역요건을 충족하는 경우는 사업용토지로 봅니다.반대로 아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비사업용토지 중과(10%)된다고 보면 됩니다.상속받은 농지의 경우 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하려면 언제까지 양도하면 될까??상속받은 농지의 경우에는 상속인이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3년간은 무조건 사업용토지로 봐줍니다.따라서상속받은 후 5년 이내에 양도시에는 양도일 직전 5년중 3년이상 사업용으로 사용 한것으로 기간요건을 충족하여,사업용토지로서 중과가 적용되지 않습니다.만약상속받은 후 5년이 경과하여 양도시에는 전체보유기간 중 (상속개시일 부터 3년 + 이후 재촌자경한 기간)을 포함해서기간요건을 충족하는지 판단하여 비사업용토지 여부를 판단하면 됩니다.그러나도시지역 내에 있는 농지라면 이 후 재촌자경 한다 하더라도 사업용 기간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5년이 경과한 후 양도시 에는비사업용토지로 중과되므로반드시 5년내에 양도해야비사업용토지 중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상속농지를 5년이 지나서 양도할 예정이고 상속인이 농사계획도 없다면?상속농지를 5년 이내에 양도할 수 없는 상황이고 상속인의 농사계획도 없다면 양도시 비사업용토지로 중과가 됩니다.이런 경우한국농어촌공사와 농지임대위수탁계약서 를 작성하고 8년이상 임대를 유지하면수탁한 기간은 재촌자경한 것으로 보아 사업용기간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니 이 부분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수탁한 기간은 농지취득일 부터 양도일까지 통산하여 계산하고 계속해서 임대하는 것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개인적인 사정으로8년의 수탁임대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간에 수탁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그동안 임대한 기간도재촌자경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봅니다.감정평가를 받아 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자경감면도 안되고 상속농지 양도시 양도세가 과세되는 상황이라면,상속농지 취득가액을 높여서 양도차익을 줄이는 것이 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일 수 있습니다.상속받은 농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될까??상속받은 재산을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상속세 신고시 반영한 상속재산 평가액입니다.상속세 신고시토지의 경우는 대부분 시가(매매사례가액)가 없기 때문에1)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로 신고하거나 또는감정평가를 받아서2)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감정평가액은 시세에 가깝기 때문에 기준시가(개별공시지가)보다는 훨씬 높은데,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세 예상세액 등에 따라 상속인이 유리한 방법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상속세는 피상속인의총상속재산이 5억이하(배우자가 있는 경우 10억이하)인 경우발생하지 않는데(상속공제),이를 기준으로 판단해보면,1. 상속재산이 적어 상속세액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 상속재산이 농지 이외에 거의 없고 농지의 금액도 크지 않아 상속세가 발생하지 않는다면 감정평가를 받아 상속세 신고를 하는 것이상속농지의 취득가액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향후양도세 절감에 유리합니다.2. 상속재산이 공제금액( 5억 또는 10억)을 초과하여 상속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무조건 기준시가 혹은 감정평가액이 유리하다고 할 수 없고 감정평가액으로 신고시양도세 절감액과 상속세 부담액을 비교하여유리한 방식으로선택하여 신고하면 됩니다.이는 피상속인이 보유한 상속재산 규모 및 상속인의 개인적 상황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은 세무대리인과 상의하여 상속세 신고시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상속세가 나오지 않아 상속세 신고 안했는데 뒤늦게 감정평가 받아도 될까요??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소급감정은 안됩니다.감정평가액을 상속재산 평가액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감정평가서상 가격산정기준일과감정평가서작성일이평가기간(상속개시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있어야 합니다.따라서, 기간이 경과되고 나서 뒤늦게 감정평가를 하는'소급감정'은 인정되지 않으니 감정가액으로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는 반드시 상속세 신고기간 내에 미리 준비하셔서 신고하여야 하니 유의가 필요합니다.이상 농지를 상속받은 경우 고려해야 할 점과 절세방법 관련하여 정리해 보았습니다.위에서 본 바와 같이 상속받은 농지가 사업용 토지로 판단될 수 있는지, 감면 여부 등에 따라 세부담이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에절세를 위해서는 양도시기 등을 고려하여 상속세 신고시 사전에 컨설팅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또한자경감면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반드시 양도세 신고를 통해 감면신청서 및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감면이 인정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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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구 마곡 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전문 세무사] 생애 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자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세무사입니다.^^오늘은 저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양도 상속 증여 단톡방에서생애최초주택 취득세 감면(지방세특례제한법 36조의 3)에 대해서 문의 주신분이 있어서 생애 최초취득세 감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요건은?대상자생애 최초 주택을 구입하는 세대의 세대원(만 20세 이상)일것(미성년자제외)무주택 확인 범위본인및 배우자 (가구내 다른 구성원이 주택을 보유한적 있더라도 취득자 본인및 배우자가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 감면이 가능합니다)대상 주택실제 취득가액이 12억 이하인 주택을 유상취득할것(부담부증여제외됨)요건및 예외사유주택 취득자가 실제 거주해야하며, 상속으로 인한 일시적 주택 보유등은 예외적으로 무주택 인정됩니다.소득기준없음-위, 무주택 확인 범위의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경우'란 다음을 말합니다.[지특법 36조의3 ②]③ 제1항에서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2021.12.28. 개정)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주택 부속토지의 공유지분만을 소유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였다가 그 지분을 모두 처분한 경우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6조에 따른 도시지역(취득일 현재 도시지역을 말한다)이 아닌 지역에 건축되어 있거나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자가 그 주택 소재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지역(해당 주택 소재지역인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 이외의 지역을 말한다)으로 이주한 경우. 이 경우 그 주택을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 전에 처분했거나 감면대상 주택 취득일부터 3개월 이내에 처분한 경우로 한정한다.가.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나. 85제곱미터 이하인 단독주택다.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3.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다만, 전용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을 둘 이상 소유했거나 소유하고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4. 취득일 현재「지방세법」제4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시가표준액이 100만원 이하인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5. 제36조의 4 제1항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처분한 경우 (2023.6.1. 신설) 혜택은?-2022.06.21일 이후 취득자에 대해서는 취득가액에 관계없이 100%감면율을 적용하되 , 감면액이 2백만원 초과 하면 초과분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부과합니다. -생애최초주택감면이 적용되는 주택은 취득세가 중과되지 않고 무조건 기본세율(1~3%)을 적용합니다.-공동명의로 취득시에는 공동명의자 감면액을 합산하여 2백만원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합니다.사후관리는?-다음에 해당하는경우 감면받은 취득세를 추징 당합니다.①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이내에 상시거주 하지 않는경우.②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1세대 1주택이 아닌경우(다른 주택을 추가매입한경우)(상속으로 추가취득시에는 추징당하지 않습니다)③해당 주택에서 상시 거주한 기간이 3년 미만인 상태에서 주택을 매각, 증여하거나 다른용도로 사용할 경우.(배우자에게 지분을 매각, 증여하는경우는 추징하지 않습니다.)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신속,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태그#강서구마곡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강서구마곡부동산전문세무사#강서구강남구취득세상속세증여세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생애최초취득세감면요건#부담부증여생애취초취득세감면#일산김포부처양천구취득세양도세상속세증여세전문세무사#부동산전문세무사#양도세전문세무사#생애최초취득세감면추징사유 태그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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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양도, 서면-2016-부동산-3105 [부동산납세과-1165] , 2016.08.01[ 제 목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의 8년 자경 감면[ 요 지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토지를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감면이 적용되는 것임[ 회 신 ]1.「조세특례제한법」제69조제1항의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적용할 때, 시 지역에 있는 토지가 주거지역에 편입되고, 그 편입일부터 3년이 경과하여 양도할 때에는 해당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2. 다만, 양도하는 토지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제4항제1호 가목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대규모개발사업지역 안에서 대규모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농지로서 사업시행자의 단계적 사업시행 또는 보상지연으로 주거지역에 편입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된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써 같은 조 제7항에서 정하는 소득에 대해서만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같은 조 제4항제1호 가목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1958.00.00. 청주시 상당구 ○○동 소재 농지 취득 - 2007.05.04.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고시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거지역 편입 ・ 도시개발구역의 면적 467,242㎡ ・ 도시개발구역 지정의 목적 : 주거지로 개발 - 2014.04.29. 「도시개발법」에 따른 환징예정지 지정 공고 - 2015.12.28. 양도(양도할 때까지 8년 이상 재촌자경 요건 충족)○ 질의내용시 지역에 있고 재촌 자경한 농지를 주거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경과하여 양도하였으나, 개발사업시행 지연의 책임이 사업시행자에게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주거지역으로 편입된지 3년이 지났어도 8년 자경감면 받을 수 있는지★주요 경력- 약 48,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3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44,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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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상속세전문세무사] [마곡상속세전문세무사] 영농상속공제 개인편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세 영농상속공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영농상속공제 란?➡️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영농(양축, 영어, 및 영림 포함) 상속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영농상속 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상증법 18의 3①]영농상속공제금액=Min[영농상속재산가액*100%,30억원]영농 개인의 영농상속공제 요건은?1. 영농 상속재산의 요건 [상증령 16⑤1호]➡️ 영농상속재산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영농상속인이 상속받거나 받은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상속개시일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재산을 말합니다.법 제18조의 3 제1항에서“영농상속 재산가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제3항의 요건을 갖춘 상속인이 받거나 받을 상속재산의 가액을 말한다. (2023.2.28. 개정)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상속재산으로서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영농에 사용한 자산의 가액가.「농지법」제2조 제1호 가목에 따른농지나.「초지법」제5조에 따른 초지조성허가를 받은초지다.「산지관리법」제4조 제1항 제1호에따른 보전산지 중「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3조에 따른 산림경영계획 인가 또는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특수산림사업지구 사업(법률 제4206호 산림법 중 개정법률의 시행 전에 종전의「산림법」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으로서 같은 법 부칙 제2조에 따른 지정개발지역에서의 지정개발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따라새로이 조림한 기간이 5년 이상인 산림지(보안림ㆍ채종림 및 산림유전자원보호림의 산림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라.「어선법」제2조 제1호에 따른어선마.「내수면어업법」제7조,「수산업법」 제7조에 따른어업권(「수산업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및「양식산업발전법」제10조에 따른양식업권(「양식산업발전법」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협동양식업의 면허는 제외한다) (2023.1.10. 개정)바. 농업·임업·축산업 또는 어업용으로 설치하는창고·저장고·작업장ㆍ퇴비사ㆍ축사·양어장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건축물로서「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한 건축물과 이에 딸린 토지(해당 건축물의 실제 건축면적을「건축법」제55조에 따른 건폐율로 나눈 면적의 범위로 한정한다)사.「소금산업진흥법」제2조제3호에 따른염전(2020.2.11. 신설)2. 피상속인의 요건➡️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①피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거주자일 것➡️ 비거주자가 사망 시에는 영농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법 18의 3②]②상속개시일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피상속인일 것[상증령 16②가목]➡️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여야 합니다.단,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8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 기간 중질병의 요양으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 또는 수용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에 한정합니다)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봅니다.③실질적으로 영농(양축·영어·영림)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한 피상속인일것. [상증령 16② 1호 나목]➡️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 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해야 합니다.④ 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상증령 16 ④]➡️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지 영여부는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항상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합니다. [상증 집행-18-16-4]➡️ 다만, 해당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의사업소득 금액(수입 금액에서 필요경비까지 차감한 금액)과 총 급여액(근로소득공제 차감하지 않은 금액이며 세전 금액)의 합계액이 3천7백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기간에는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봅니다.3. 상속인의 요건????상속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18세 이상으로서 다음의 요건 중 ①or② 총족한상태에서 ③, ④번 두 개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증령 16 ③]①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일것[상증 측 7①]①영 제16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2016.3.21. 개정)1.「후계농어업인 및 청년 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후계 어업경영인,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 및 청년창업형 후계 어업경영인 (2023.3.20. 개정)2.「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2005.3.19. 법명 개정)3.「초ㆍ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졸업한 자 (2005.3.19. 법명 개정)②상속인이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가 아닌 경우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a)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한 상속인이어야 합니다.1. 「소득세법」을 적용받는 영농: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상증령 16 ③1 가목]가.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경우로서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에 해당하는 날부터 상속개시일까지의 기간 중 제15조 제8항 제2호 다목에 따른 사유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 및 수용 등으로 인하여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못한 기간(1년 이내의 기간으로 한정한다)은 직접 영농에 종사한 기간으로 본다]할 것. 다만, 피상속인이 65세 이전에 사망하거나 천재지변 및 인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2020.2.11. 개정)b) 실질적으로 영농 등을 할 수 있는 곳에 거주하는 상속인 이어야 합니다.[상증령 16②1호]나. 농지·초지·산림지(이하 이 조에서 “농지 등”이라 한다)가 소재하는 시(특별 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0조 제2항에 따른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ㆍ 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산림지의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직접 경영할 수 있는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거나 어선의 선적지 또는 어장에 가장 가까운 연안의 시ㆍ군ㆍ구, 그와 연접한 시ㆍ군ㆍ구 또는 해당 선적지나 연안으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에 거주할 것(2023.2.28. 개정)③영농 등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영농 상속재산일 것➡️ 영농 상속재산 중전부가 아닌 일부를 영농에 종사하는 상속인이 상속받은 경우에도 영농상속공제가 가능합니다.➡️ 영농 상속 요건을 갖춘 피상속인으로부터영농인과 이 영농인이 농지를 공동으로 상속받은 경우 상속 농지 중 영농인이 상속받은 지분비율 가액은 영농 상속재산가액으로 봅니다[서면2019-1116,2020.04.13]④영농 등에 상시 종사하거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경우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일 것영농상속공제 신청은????? 다음의 서류를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와 함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 시 제출못했어도 요건 충족했다면 세무서에서 결정시 제출해도 공제 가능합니다 )①영농 상속재산 명세서②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③농업 소득세 과세 사실 증명서 또는 영농 사실 증명 서류④어선의 선적증서 사본⑤어업권 면허 증서 사본⑥영농 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⑦임업 및 산촌 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영농상속공제 사후관리는?1. 추징사유???? 영농상속공제를 받고 나서 상속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에정당한 사유 없이 다음 하나에 해당하게 되면 그 공제받은 금액에 해당일까지의 기간을 고려하여 대통령으로 정하는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상증법 18의 3④]①영농에 사용하는 재산을 처분한 경우➡️ 영농 상속공제금액을 총 영농상속 재산가액에서 영농 상속받은 재산 중 처분한 재산가액 비율이 차지하는 비율 곱한 것만큼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②해당 상속인이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공제받은 금액 전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하여 과세 됩니다.2.추징배제사유 [상증령 16 ⑥ ]➡️ 아래의 사유에 해당하면 상속세를 추징하지 않습니다.◆법 제18조의 3 제4항 각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2023.2.28. 개정)1.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사망한 경우2. 영농상속을 받은 상속인이「해외이주법」에 따라해외로 이주하는 경우3. 영농 상속받은 재산이「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그 밖의 법률에 따라수용되거나 협의 매수된 경우4. 영농상속 받은 재산을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경우5. 영농상 필요에 따라농지를 교환·분합 또는 대토하는 경우6. 제5항 제2호에 따른 주식 등을 처분한 경우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만, 주식 등의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가. 상속인이 상속받은주식 등을법 제73조에 따라 물납(物納) 한 경우나.아래의제15조 제8항 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018.2.13. 개정)→3.법 제18조의 2 제5항 제3호를 적용할 때에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23.2.28. 개정)가. 합병·분할 등 조직 변경에 따라 주식 등을 처분하는 경우. 다만, 처분 후에도 상속인이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 등 조직 변경에 따른 법인의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나. 해당 법인의 사업 확장 등에 따라 유상증자할 때 상속인의 특수 관계인 외의 자에게 주식 등을 배정함에 따라 상속인의 지분율이 낮아지는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2.2.2. 개정)다. 상속인이 사망한 경우. 다만, 사망한 자의 상속인이 원래 상속인의 지위를 승계하여 가업에 종사하는 경우에 한한다. (2013.2.15. 단서 개정)라. 주식 등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증여하는 경우마.「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90조 제1항에 따른 상장 규정의 상장요건을 갖추기 위하여 지분을 감소시킨 경우. 다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2016.2.5. 단서 신설)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및 출자지분의 비율에 따라서 무상으로 균등하게 감자하는 경우 (2019.2.12. 신설)사.「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무상으로 감자하거나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 (2019.2.12. 신설)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과 유사한 경우로서기획 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영 제15조 제8항제2호 다목 및영 제16조 제6항 제7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 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 등으로 가업 또는 영농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다만,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거나 가업상속 또는 영농 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018.3.19. 개정; 기획재정부령 제658호 부칙 제1조 2019.1.1. 시행)영농상속공제 주의사항은?①사후 관리 위반으로 상속세 추징 시에는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일 46014-10884,2002.07.05]②영농 상속 공제를 받은 상속인이상속 일로부터 2년 이내에사망하여 당해 사망한 상속인의 자녀가 영농상속공제를 받은 재산가액을 다시 상속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서면 법규과-504,2014.05.21]③영농 상속 공제와 가업상속 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④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 규정은 중복해서 적용 불가합니다.➡️ ex) 금양임야 비과세 규정과 영농상속공제는 중복해서 적용되지 않습니다.⑤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영농상속공제의 적용 불가합니다.➡️ 상속인에게 피상속인이 상속전에 농지를 사전증여했다면 당해 농지는 증여받은것이고 상속받은 것이아니므로 영농상속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증집행 18-16-7]이상입니다!취득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https://naver.me/xqf2QCoi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naver.mehttps://open.kakao.com/o/gL55goKd자연세무회계 컨설팅 양도/상속/ 증여 상담방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세무사 양도/상속/증여 상담방open.kakao.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