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7-02

다가구주택(원룸건물) 2채 양도세 관련 질문 드립니다.

(현황) 1. 2010년 다가구 주택(원룸건물) 남편-> 아내 증여 (시세10억원) 2. 2018.6월경 다가구주택(원룸건물) 남편 사망으로 아내 상속(시세 10억원) (질문) 위 사항일때 1. 양도세 절감을 위해서는 1번 주택을 먼저 팔아야 되는건지, 2번 주택을 팔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각각 양도세율은 얼마나 나오는지 궁금합니다. 2.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하면 양도세 절감이 되는지도 궁금하고, 얼마나 절감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사업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나은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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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아름 김찬영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사실 자료를 받아보고 판단해 봐야겠지만. 양도시 세금 측면만 본다면 비과세가 최선이고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 적용받는 것이 차선입니다. 주어진 내용만 보았을 떄 양도차익이 큰것으로 예상되는 것은 ①번 주택이므로 상속받은 ②번 주택을 먼저 양도한 뒤 ①번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는 것이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양도세율은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 등의 자료가 있어야 알 수 있습니다. 2.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면 양도세 절감될 수 있습니다. 10년이상 임대한다면 중과세율이 아닌 일반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기 떄문입니다. 다만, 임대사업자등록을 하게 된다면 10년이상 보유해야 하며 각종 의무가 발생합니다. 임대기간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는다면 과태료 및 그동안 받은 세제혜택을 추징하기 떄문에 임대사업자등록을 하시는 것은 많이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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