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재개발 근린상가 증여세 신고시.

근린상가 증여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린상가 기준시가는 9억 6천정도입니다 시공사 선정이 끝난상태고 부동산에 물어보니 예상감정가가 14억 6천+프리미엄=매매가인데 저는 상가라서 프리미엄은 낮다고 들었습니다 10억미만이라 만약 공시지가로 증여세 내면 나중 세금 다시 추가로 내야할 가능성이 높나요? 감평해서 세금을 때린다면 14억 6천이랑 비슷할까요? 앞에 증여받은땅이 있어서 합산되어 증여세가 너무많이 나와서 궁금해서 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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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준시가(9억 6천만 원)로 증여 신고를 할 경우, 국세청이 사후 감정평가를 통해 추가 세금을 부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1772330 국세청의 시가 인정 사유: 국세청은 기준시가 10억 원 미만의 부동산이라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평가기간(증여일 전후 6개월)' 내에 매매, 감정평가 등 '시가'로 볼 수 있는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적용합니다. 추징 위험: 이미 시공사 선정이 완료되었고 인근 유사 물건의 감정이나 매매 사례가 형성될 가능성이 큰 단계이므로, 기준시가로 낮게 신고했다가 수년 내에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해 차액에 대한 증여세 본세뿐만 아니라 납부불성실(가소산)가산세까지 추징당할 위험이 큽니다. 예상 감정가(14억 6천만 원) 수준 반영 여부 감정가 산정 기준: 상가(근린상가)의 감정평가는 단순히 예상 매매가(시공사 선정 프리미엄 포함)를 그대로 반영하기보다, 해당 건물의 임대료 수익(수익환원법)과 유사 부동산의 거래 사례(거래사례비교법)를 종합하여 산정합니다. 금액 비교: 부동산에서 안내받은 예상 매매가(14억 6천만 원 + 프리미엄)는 호가나 미래 가치가 선반영되었을 수 있어 실제 감정평가액은 이보다 다소 낮게 나올 수 있으나, 현재 기준시가(9억 6천만 원)보다는 확실히 높게 형성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응 전략 및 절세 팁 사전 감정평가 활용 검토: 증여세 신고 시 불확실성을 없애고 추후 가산세 폭탄을 피하기 위해, 전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적정 감정가액을 산출한 뒤 이를 바탕으로 신고하는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보다 세금이 늘어나지만 사후 추징 위험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사전증여재산 합산 주의: 앞서 증여받은 토지가 10년 이내에 동일인(직계존속 등)으로부터 받은 재산이라면 합산 과세되므로, 전체 과세표준 구간이 올라가 세부담이 가중됩니다. 증여를 강행하시기 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인근 유사 상가 감정 선례나 정확한 감정가 실익을 분석 해봐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공시가격으로 신고를 할 경우, 세무서가 별도로 감정평가를 받아 증여세를 정정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아래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을 보시면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가액과의 차액이 5억 이상 또는 추정시가의 10% 이상이라면 세무서가 감정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감정평가 대상 및 절차) ②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부동산 감정평가 대상을 선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상 선정을 위해 5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추정시가(최고값과 최소값을 제외한 가액의 평균값)를 산정할 수 있다. 1. 추정시가와 법 제61조부터 제66조까지 방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이하 "보충적 평가액"이라 한다)의 차이가 5억원 이상인 경우 2. 추정시가와 보충적 평가액 차이의 비율이 10%이상[(추정시가-보충적평가액)/추정시가]인 경우 =========================================================== ​ 2. 평가액을 과소하게 증여세 신고를 할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10%)는 부과되지 않으나,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 3. 예상 감정가와 기준시가와의 차액이 감정가격의 10% 이상이므로, 기준시가로 신고할 경우, 세무서가 감정평가로 시가를 산정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이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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