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제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일렉기타 레슨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제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레슨 제공자는 음악연습실 중 1개의 방을 작업실로 대여하여 다수의 레슨생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1:1 일렉기타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슨비는 월 4회 기준으로 건당 총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레슨 제공자의 계좌번호로 직접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레슨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고정된 레슨 장소, 레슨 제공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 관련 상담 과정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예능 실기 지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필수로 요구되어 현재 일반 미발급 신고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거래내역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모를 때의 신고 방법 해당 레슨 제공자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의 일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는 시스템상 사업자 정보 입력이 필수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함께 신고하시거나, 레슨 장소 관할 세무서에 서면(우편 또는 방문)으로 미발급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탈세제보 가능 여부 및 접수 방법 고정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레슨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 및 현금매출 누락(탈세)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메뉴 이용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과 사업장 주소(레슨실 위치)를 아는 대로 모두 기재하고, "미등록 사업자로 의심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미발급하여 소득을 누락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3. 탈세제보 시 필수 첨부 자료 국세청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캡처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서 (송금확인증): 강사의 계좌번호, 이체 일자, 1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이 명시된 은행 발급 내역 거래 사실 확인 대화본: 레슨비 입금 안내, 스케줄 조율, 실제 레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영업 증빙 자료 (해당 시): 강사가 레슨생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에 올린 홍보 게시물 캡처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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