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6 저도 궁금해요!
2일전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제보 가능 여부 문의
안녕하세요.
개인 일렉기타 레슨과 관련하여 현금영수증 미발급 및 탈세제보 가능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레슨 제공자는 음악연습실 중 1개의 방을 작업실로 대여하여 다수의 레슨생을 대상으로 고정적인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1:1 일렉기타 레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슨비는 월 4회 기준으로 건당 총액이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이며, 레슨 제공자의 계좌번호로 직접 계좌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레슨 제공자의 사업자등록 발급 여부 및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태이며, 고정된 레슨 장소, 레슨 제공자 이름, 휴대전화번호, 생년월일, 계좌번호 정보만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국세 관련 상담 과정에서 독립된 자격으로 예능 실기 지도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는 경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할 수 있다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화면에서는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가 필수로 요구되어 현재 일반 미발급 신고는 진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경우,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상태에서도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를 할 수 있는 별도의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현재 확인 가능한 사실관계와 거래내역을 근거로 탈세제보를 접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자료를 첨부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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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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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성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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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호 및 사업자번호를 모를 때의 신고 방법
해당 레슨 제공자는 세금 납부를 피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미등록 사업자'일 확률이 높습니다. 홈택스의 일반 '현금영수증 미발급 신고' 메뉴는 시스템상 사업자 정보 입력이 필수이므로, 이런 경우에는 '탈세제보' 메뉴를 통해 현금영수증 미발급 사실을 함께 신고하시거나, 레슨 장소 관할 세무서에 서면(우편 또는 방문)으로 미발급 신고서를 직접 제출하셔야 합니다.
2. 탈세제보 가능 여부 및 접수 방법
고정된 장소에서 다수를 대상으로 계속·반복적으로 레슨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는다면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의무 위반 및 현금매출 누락(탈세)으로 제보가 가능합니다.
신고 경로: 국세청 홈택스 ➔ [상담·불복·고충·제보] ➔ [탈세제보] 메뉴 이용
제보 내용: 피제보자의 인적사항(이름, 생년월일, 연락처, 계좌번호)과 사업장 주소(레슨실 위치)를 아는 대로 모두 기재하고, "미등록 사업자로 의심되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에 해당함에도 미발급하여 소득을 누락하고 있음"이라는 취지로 작성합니다.
3. 탈세제보 시 필수 첨부 자료
국세청 조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려면 객관적인 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다음 자료를 캡처하거나 파일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이체 내역서 (송금확인증): 강사의 계좌번호, 이체 일자, 10만 원 이상 이체 금액이 명시된 은행 발급 내역
거래 사실 확인 대화본: 레슨비 입금 안내, 스케줄 조율, 실제 레슨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카카오톡 또는 문자 메시지 대화 내용 캡처
영업 증빙 자료 (해당 시): 강사가 레슨생을 모집하기 위해 인터넷(블로그, SNS, 커뮤니티 등)에 올린 홍보 게시물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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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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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부가가치세
장기렌트카 사용중 자동차보험 대물수리 현금영수증 발행건
자동차 전문 수리업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자입니다. 이에 해당할 경우, 건당 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별도로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발행해야 하며, 금액과 관계없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을 요구할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발급을 해야 합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할 경우에는 국세청에 제보를 할 수 있으며 제보금액의 20%(한도 50만원)을 신고포상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사실을 차량 수리센터에 피드백 주시면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발급을 거부할 경우 실제로 제보를 하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사업자 및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내용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1&cntntsId=7796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연말정산
결혼식 식대 현금영수증 관련
22년도에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지 못했다면 사실상 소급발행은 불가능할 것이므로 이번 연말정산시 공제는 어려워보입니다. 업체 측에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 가능한지 여부는 확인해보시고, 가능하다면 내년 연말정산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결혼준비서비스업종은 건당 거래금액이 10만원 이상이라면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청하지 않더라도, 의무적으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23년도 현재 날짜로 발행을 요청해보시고, 혹여나 발급을 거부할 경우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72&cntntsId=7797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종합소득세
자영업자 현금영수증 자진발급 (1년에 한번)
원칙적으로는 연말에 1년치를 한꺼번에 자진발급하는 것은 권장되지 않습니다. 현금영수증은 대금을 받으신 날부터 5일 이내에 발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소비자가 발급을 요청하지 않으신 경우에도 자진발급 대상이라면 같은 기간 내에 자진발급을 하셔야 합니다. 기한 내 발급하지 않으면 현금영수증 미발급에 따른 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미 기한이 지난 거래가 있으시다면, 지금이라도 자진발급하여 매출을 정상 반영하시는 것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시는 것보다는 훨씬 바람직합니다. 다만 연말에 1년치를 일괄 발급하시는 방식은 원칙적인 처리 방법은 아니며, 앞으로는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진발급하신 현금을 이후 본인 통장에 입금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통장 입금 시점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제로 받으신 현금이라는 사실과 현금영수증 발급금액, 통장 입금액이 서로 일치하는지가 중요합니다. 따라서 현금 수입장부나 수납내역 등 자금 흐름을 함께 관리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국 핵심은 실제 현금 수령일, 현금영수증 발급일, 매출 신고 내용이 서로 부합하도록 관리하시는 것입니다. 연말에 일괄 발급하시기보다는 대금을 받으실 때마다 5일 이내에 발급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한 방법입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가가치세
사업용 오피스텔 관리비 관련 질문입니다.
질문자님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정확히 알고 계신 것입니다.
공과금이 아닌 별도의 관리비는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셔서 비용 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관리비 10만원 별도라고 하시면 해당 관리비에 대해서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세금계산서 발급을 받지 못하더라도 계약서와 계좌이체내역을 통해 비용처리는 할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계속해서 안해준다면 국세청에 제보 가능합니다.
또한, 전기세도 질문자님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면 비용처리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한전에 전화하셔서 질문자님 사업자 앞으로 세금계산서 발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연말정산
매월 공간대여 계좌이체 연말정산에 반영 방법이 있을까요?
안타깝지만 계좌이체만으로는 소득공제가 불가능합니다.
연습실 임차료에 대해서 현금영수증을 수취하거나 카드로 결제하셔야 현금영수증이나 카드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업체에게 현금영수증 발급 또는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등의 공제를 받으려면, 연간 지출액이 본인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6403-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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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보기세무조사∙불복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국세청 선정 기준 완전 공개
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 2026년 지금도 진행 중소규모 사업장도 세무조사 나옵니다. 이것은 경고가 아니라 2026년 현재 실제로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나는 매출도 얼마 안 되는데 세무조사랑은 거리가 멀겠지 라고 생각하신다면, 지금 이 글을 끝까지 읽으셔야 합니다. 세무법인 아성에 상담을 오시는 분들 중 상당수가 설마 저한테 조사가 나올 줄은 몰랐어요 라고 말씀하시는 소규모 사업자입니다. 매출 규모가 작다는 사실은 세무조사의 면죄부가 절대 아닙니다.국세청은 매출 크기가 아닌 '이상 징후'를 봅니다많은 대표님들이 세무조사는 대기업이나 고매출 사업자에게만 해당된다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국세청은 세무조사 대상을 선정할 때 매출액 자체보다 다음 항목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합니다.과세 누락 가능성탈세 정황 및 이상 거래 패턴비정상적인 지출 구조소득 대비 자산 불균형특히 2026년 현재, 국세청의 AI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은 고도화 수준이 매우 높습니다. 전국 수백만 사업장의 거래 내역을 실시간으로 비교·분석하여 이상 징후가 포착된 사업자를 자동으로 선별합니다. 매출이 1억 원 이하인 소규모 사업장이라도 '수상한 흔적'이 데이터에 남아 있다면, 언제든지 조사 대상에 오를 수 있습니다.국세청 조사국에서 직접 근무한 경험을 가진 세무법인 아성의 전문가들은 이 선별 시스템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내부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소규모 사업자일수록 기초 세무관리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합니다.소규모 사업장이 세무조사를 받는 4가지 대표 유형1. 현금 거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음식점, 미용실, 학원, 의원 등 현금 거래가 많은 업종은 국세청의 주요 모니터링 대상입니다. 국세청은 업종별 평균 카드 매출 비율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종 업계 평균보다 카드 사용률이 현저히 낮거나 현금영수증 발급 건수가 적은 사업장에는 자동으로 이상 신호가 감지됩니다. 우리 동네 작은 식당인데 무슨 조사가 나오겠어요? 라는 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국세청 시스템은 업종과 규모를 불문하고 데이터 편차를 기준으로 작동합니다.2. 소득 대비 자산이 과도한 경우카드 매출은 거의 없고 현금영수증 발급도 적은데, 고가의 차량이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다면 국세청은 즉각 주목합니다. '신고된 소득으로 어떻게 이 자산을 취득했는가'라는 의문이 곧 조사의 출발점이 됩니다. 소득과 자산 간 불균형은 매출 누락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지표 중 하나입니다.3. 갑작스러운 매출 감소 또는 비용 급증전년도 대비 매출이 갑자기 급감했거나, 인건비·접대비·복리후생비 등 비용 항목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경우 국세청은 그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에 착수할 수 있습니다. 사유가 불분명한 지출, 특수관계인에 대한 비용 처리, 근거 없는 손비 계상은 조사 선정 확률을 크게 높이는 위험 신호입니다.4. 거래처 조사 연동 또는 외부 제보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해당 사업장과 거래 관계에 있는 귀하의 사업장이 자동으로 조사 대상에 연루되는 경우가 실제로 빈번합니다. 또한 내부 직원의 제보, 경쟁업체의 신고 등 외부 제보로 인해 예상치 못한 세무조사가 시작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내 사업장의 문제가 아니어도 연루될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인지하셔야 합니다.소규모 사업자가 반드시 실천해야 할 세무조사 예방 3원칙세무조사는 '걸리면 그때 대응한다'는 방식이 가장 위험합니다. 국세청 출신 전문가들이 강조하는 사전 예방 원칙 3가지를 소개합니다.투명한 거래 기록 유지: 모든 거래에 대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약서)을 빠짐없이 보관하세요. 국세기본법상 장부 및 증빙 보관 의무 기간은 5년입니다(국세기본법 제85조의3).현금 거래 시 반드시 증빙 발급: 현금 거래가 발생할 때마다 현금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즉시 발급하세요.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소득세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 시 발급 의무가 있습니다.분기 1회 이상 전문 세무사와 정기 점검: 최소 분기 1회, 전문 세무사와 함께 장부 및 신고 내역을 검토하세요. 문제가 쌓이기 전에 선제적으로 리스크를 차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사업 초기이거나 규모가 작을수록 기초 세무관리를 처음부터 제대로 잡아두면, 나중에 수습하는 비용의 10분의 1도 들지 않습니다.세무법인 아성이 소규모 사업자에게 특별한 이유세무법인 아성은 국세청 조사국, 조세심판원, 감사원 출신 전문가들이 직접 운영하는 세무법인입니다. 국세청이 어떤 기준으로 조사 대상을 선정하고, 어떤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는지 내부자의 관점에서 정확히 파악하고 있습니다.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면밀히 검토하여 잠재적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합니다.조사 통보 즉시 초기 단계부터 동행 대응: 세무조사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함께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합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사례를 방지합니다.조세불복 특화 서비스: 억울한 세금 부과에 대해 이의신청, 심판청구, 행정소송까지 끝까지 함께합니다.세무·법무·노무·감정평가 원스톱 솔루션: 세무 문제는 단독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관된 법적 리스크까지 한 번에 해결합니다.전국 11개 지점 운영: 서울 강남(신분당선 강남역 4번 출구 도보 10분)을 비롯해 전국 어디서든 대면 상담이 가능합니다.지금 바로 상담을 신청하세요. 대표번호 02-508-6211 또는 카카오톡 채널(@세무법인아성)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자주 묻는 질문Q. 연매출 1억 원 이하인데도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나요?A. 네, 충분히 가능합니다. 국세청의 조사 대상 선정 기준은 매출액 규모가 아닌 이상 징후 여부입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AI 시스템은 매출 규모와 관계없이 현금 거래 비율, 소득 대비 자산 수준, 비용 구조의 이상 여부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매출이 작더라도 투명한 세무 관리는 반드시 필요합니다.Q.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A. 통보를 받은 즉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7에 따라 납세자에게는 조력을 받을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다 불필요한 세금을 추가 납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무법인 아성의 국세청 출신 전문가가 조사 초기 단계부터 동행하여 최적의 대응 전략을 수립해 드립니다.Q. 세무조사 예방을 위한 사전 점검도 받을 수 있나요?A. 물론입니다. 세무법인 아성은 세무조사 사전 리스크 진단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현재 장부와 신고 내역을 전문가가 꼼꼼히 검토하여 잠재적 리스크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 드립니다.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미리 점검하는 것이 가장 비용 효율적인 세무관리입니다.Q. 거래처가 세무조사를 받으면 우리 사업장도 자동으로 조사를 받나요?A.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거래처 조사 과정에서 거래 내역이 확인되면 연동 조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특히 세금계산서 허위 발행, 실물 거래 없는 매입 등 불투명한 거래 관계가 있었다면 연루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평소 거래 증빙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최선의 예방책입니다.Q.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A. 소득세법 제162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210조의3에 따라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 사업자가 건당 10만 원 이상 거래에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비율이 낮은 경우 자체가 국세청 AI 시스템의 이상 신호로 감지되어 세무조사 선정 가능성을 높입니다.한준영 세무사주요 경력: 국세청 조사4국 출신, LG에너지솔루션·카카오 등 대기업 세무조사 및 범칙조사 전문전문 분야: 세무조사, 범칙조사, 조세불복 복잡한 세금 문제, 국세청 현장을 가장 잘 아는 전문가가 해결합니다. 세무조사 통보를 받으셨나요? 혼자 대응하지 마세요.국세청 조사4국 출신, 한준영 세무사가국세청의 움직임을 가장 잘 압니다.세무조사 · 범칙조사 · 조세불복,고객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끝까지 함께합니다.📞 상담 전화: 010-2481-4044💬 고객센터: 고객센터 바로가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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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서구 세무사] 2021년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동녘의 박동렬 세무사입니다.오늘 할 포스팅은 2021년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추가입니다.2021년 부로 다음의 업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ㅇ전자상거래 소매업(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재화 또는 용역을 전자상거래하는 경우에 한함)ㅇ두발 미용업ㅇ의복 소매업ㅇ신발 소매업ㅇ애완용 동물 및 관련용품 소매업ㅇ통신기기 소매업ㅇ컴퓨터 및 주변장치·소프트웨어 소매업ㅇ독서실 운영업ㅇ고시원 운영업ㅇ철물·난방용구 소매업뭐... 소비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 그거 그냥 물건 사고 가게에다가 현금영수증 요청하면 발행해 주는 거 아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만...국세청에서는 일부 업종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원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 발행하세요! 라고 의무를 부여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이런 걸 사장님들께 설명드릴 때 국세청에서 그냥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라고 설명드리면 싫어하시겠죠...?또 사장님들께서도 이런 질문을 하시기도 합니다. 아니,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요청도 안 했는데 발행하라고요? 왜요? 발행해 주려고 했는데 손님이 인적 사항도 안 알려주고 돌아갔는데 어떻게 발행해요? 네. 다 이유와 방법이 있습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대체 왜?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업자의 매출누락을 막기 위함입니다.위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는 모든 업종에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열거된 의무발행업종에만 적용됩니다.이처럼 국세청에서 일부 업종을 지정한 데에는 다 이유가 있겠죠?일단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의 연혁을 봅시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 지정 연혁(소득세법 시행령 별표 3의3)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도입된 초기의 업종을 보시면 주로 병의원, 전문직, 학원이 많았습니다. 그 후에는 숙박업, 귀금속, 유흥주점업, 자동차 수리업, 인테리어, 가구, 안경원 등등이 계속 추가가 되었습니다.나중에는 미술품, 골프연습장, 헬스장 등등...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최근에는 미용실, 독서실 등도 추가가 되었지만어찌 되었든 위에 열거된 업종들의 특징은 현금거래가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꼭 현찰로 주지 않더라도, 무통장 입금으로 주는 경우도 많았습니다.물론 지금도 빈번합니다.컴퓨터 구입하실 때, 귀찮아서 완제품으로 구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부품 구입해서 조립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싸게 산다고 다나X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어떤 분들은 소위 현금몰이라 불리는 컴퓨터 부품 판매 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매하시죠.이러한 현금몰은 통상 소매업체보다 가격이 쌉니다.해외 직구가 아닌 이상, 이미 부품의 마진을 최소화해서 파는 업체들이 많은데 그것보다 더 싼 업체인 것이죠.그런데 찾아보면 현금영수증, 세금계산서 발급은 안되고 카드결제도 안되고 무통장 입금만 받고... 뭐 그렇습니다.다른 케이스를 볼까요?여러분들이 머리를 하러 미용실에 갔습니다.컷을 하러 갔습니다.2만 원 정도 나왔는데, 일시 적립 20만 원 하면 이번 컷은 무료로 해준다고 합니다.카드결제 현금영수증 발행은 안되고 어느 계좌로 입금해달라고 합니다. 뭐... 그렇습니다.어떤 이야기인지 감이 잡히시나요?이렇듯 현금영수증 미발행 → 부가가치세 & 소득세(법인세)과소신고 → 탈세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막기 위해서국세청에서는 현금영수증 발급의무를 매번 강화해온 것입니다.문제는 손님 입장에서는 달콤한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손님이 개인사업자라면 당연히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으니 현금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 카드결제를 통해 증빙을 받습니다.반면 사업자가 아닌 사람은 부가가치세를 공제받을 수가 없습니다.물론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는 있지만, 소득공제보다는 10% 더 싸게 물건 사고컷을 공짜로 서비스 받는 것이 더 매력적으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것이죠.그래서 국세청에서는 바로 신고포상제도를 만듭니다. 통상적으로 발급 거부 금액의 20%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상한선은 건당 50만 원입니다.물론 발급을 안한 사업자도 미발급 금액의 2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맞습니다. 상당히 아프죠.당연히 누락한 매출과 과소신고한 부가가치세도 다 드러나겠죠?아니, 발급을 하려고 했는데 손님의 인적 사항을 모른다니까요 ㅠㅠ국세청에서는 위와 같은 변명(?)을 막기 위해 고객의 인적사항이나 사업자번호를 모르더라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만들어놨습니다.바로 현금영수증 자진발급제도인데요.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더라도 010-000-1234라는 국세청 지정 핸드폰 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이를 통해서 사업주는 현금영수증 미발급 가산세를 피할 수 있는 것이죠.홈택스에서 간단히 할 수 있으니 한 번 알아보도록 합시다.1. 홈택스 조회/발급 > 현금영수증 발급에 들어갑니다.2. 홈택스 발급 신청을 누릅니다.3. 사업자등록번호와 담당자 및 담당자 연락처를 입력합니다.4. 앞의 메뉴로 다시 와서 이번엔 승인거래 발급으로 들어갑니다5. 여기서 자진발급 여부를 여로 체크하시면 발급수단번호가 국세청 지정번호인 010-000-1234로 나옵니다.이후 거래금액을 기재하고 발급 요청을 하시면 됩니다.어렵지 않죠?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기장 상담은 언제나 환영입니다.TEL. 02-6925-2370MOBILE. 010-5756-2370

부가가치세
기장
현금영수증신청방법, 가맹점 등록, 미발행 가산세, 자진발급 ft.의무업종
안녕하세요절세를 통해 윤택한 삶을 만들어드리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오늘은 홈택스에서 현금영수증신청방법이 변경된 부분과 2024년에 추가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에 대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목차1 현금영수증 하는 이유?2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3 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4 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 + 자진발급5 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하는 이유?현금 거래를 국세청에 통보하고, 그 증거로 받는 영수증을 말합니다. 현금 거래는 전산망을 통하지 않아 국세청에서 포착하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에게는 소득공제, 부가세 환급 등의 혜택을 주고 공급자에게는 매출 누락과 탈세를 막기 위해 만든 제도입니다.현금영수증을 발급할 때는 최종 소비자에게는 주민등록번호나 핸드폰 번호로 소득공제 을 표기하여야 하고, 사업자에게는 사업자등록번호로 지출증빙 을 표기해서 발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발행 의무 업종현금영수증 의무 발행 업종의 경우에는 1원 이상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현금영수증 발행을 요청한다면 반드시 발급해야 합니다.소비자의 발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았을 때 명령서를 발급 거부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발생합니다. 이는 아래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그리고10만 원 이상의 거래를 할 경우에는 고객이 별도로 요청하지 않아도반드시 발행해야 하고, 이때 고객의 정보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일로부터 5일 안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행해야 합니다.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는 위와 같이 다양한 업종이 해당됩니다. 이러한 업종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2024년에도 13개의 추가되는 업종이 있습니다.육류소매업주차장 운영업통신장비 수리업곡물, 곡분 및 가축사료 소매업보일러 수리 등 기타 가정용품 수리업여객 자동차 터미널 운영업자동차 중개업서적, 신문 및 잡지류 소매업체인화 편의점대형마트백화점기타 대형 종합 소매업이사화물 운송 주선사업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등록가입기한은 소비자 상대업종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매출이 2400만 원 이상이 되는 해의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이고, 그 외 사업자는 사업 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하시면 됩니다(의무 업종의 법인은 수입금액 상관없이 3개월 이내).하지만 사업을 하시다 보면 간과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하신 후에 바로 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가입 등록은 신용카드 단말기를 신청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동시에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됩니다. 하지만 가장 편한 방법은 유선으로 신청하는 방법인데,국세청 콜센터 126 → 1번 홈택스 상담 → 1번 현금영수증 → 1번 한국어 → 4번 가맹점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 → 사업자 번호 → 1번 비밀번호 설정 → 대표자 주민번호 → 비밀번호(4자리) → 1번 가맹점 가입으로 하면 간편하게 끝낼 수 있습니다.홈택스 현금영수증신청방법1홈택스에 들어가서 공동인증서 로그인을 합니다. 이때 법인의 경우에는 상관없고, 개인으로 로그인한 경우라면 성명이 아닌 사업장을 선택하신 상태에서 시작하셔야 합니다.2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탭에서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 을 클릭합니다.3현금영수증 건별 발급을 선택합니다.4위 화면에서 각종 정보를 기입하고 발급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자진발급 여부에서 여 는 상대방 정보가 없는데 10만 원 이상일 때 발급할 때 선택하시면 되고,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기입됩니다.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고객분이 요청하시는 경우일 텐데요. 이때 용도 구분은 비사업자에게 발급 시 주민번호나 핸드폰 번호를 기입 후 소득공제 로, 사업자에게 발급 시 사업자등록번호를 기입 후 지출증빙 으로 선택하시면 됩니다(법인의 경우 법인 등록번호가 아닌 법인사업자등록번호로 꼭 하셔야 합니다!!!).거래 유형은 과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과세 에 체크하시고, 면세 재화 또는 서비스를 제공할 때는 면세 에 체크하시면 됩니다.총 거래금액에는 부가세 포함 금액을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로 자동 분리됩니다. 당연히 면세는 공급가액이 총액으로 적힐 것입니다.*** 국세청 손택스 어플에서도 위 현금영수증신청방법과 동일하게 발급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현금영수증 미가입 미발행 가산세현금영수증 가맹점 미가입 시 불이익미가입 기간 수입 금액의 1%의 가산세 부과추계 과세 시 단순경비율 적용 배제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및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등 배제현금영수증 미발행 시 불이익소비자의 발급 요구에도 불구하고 발급하지 않은 경우 미발급 금액의 5%의 가산세 부과명령서를 받고 발급 거부한 경우에는 발급금액의 20%의 과태료 부과의무발행 업종의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의 가산세 부과도움 되셨다면 공감 하트 & 이웃 추가최지호 세무사의 최신 세무 글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

상속∙증여세
세무조사∙불복
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은 ‘70%’이상 ‘0원’으로 종결합니다 – 주요조사사례 Top10 대응모음
안녕하세요,자금출처조사 전문 세로움입니다.오늘은 자금출처조사에서가장 대표적인 10가지 사례에 대해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실제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오늘 글은 자금출처소명이 실제로 나온분들을 위한 내용입니다. 자금출처조사가 누구에게 나오고, 왜나오는지, 나오면 왜 세금이 추징이 되는지, 어떻게 미리 대비할 수 있는지가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글을 참고해주세요.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4487250? 코인세금과 부동산자금출처조사 를 걱정하는 분들을 위한 책이 나왔습니다! - 「코인과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이야기」 실제 조사성공사례를 중심으로 절세방안을 담았습니다.안녕하세요, 부동산과 코인에 대한 세금 그리고 자금출처조사를 전문 세무컨설팅 세로움입니다. 이번에 저...blog.naver.com세무컨설팅 세로움은 자금조달계획서, 자금소명, 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전문으로서 수임한 조사 중약 70%이상의 건에 대해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종결하고 있습니다.자금조달계획서 작성부동산거래신고소명, 자금출처소명(한국부동산원, 구청)암호화폐세무조사, 코인세무조사, 가상자산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부동산 취득자금, 고액전세, 생활비 등 증여세세무조사(자금출처조사)자금출처조사 조사대상자금출처조사는보유재산이 신고된 소득보다 많을 때 취득자금에 대해 자금출처소명이 나오는 것입니다.국세청은 개인의 부동산, 예금, 주식, 코인, 보증금 채권, 차량 등 자산과 채무 및 소득에 대한 모든 정보를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탈세소득, 불법소득이 있는자에게 조사를 착수할 수 있습니다.자금출처조사는 부동산자금출처, 아파트자금출처, 고가의 차량취득, 고액 전세보증금, 가족간 차용증, 코인세무조사 등 조사대상자산과 소득의 종류가 매우 다양합니다. 세목은 증여세세무조사이지만, 조사과정에서 증여세 뿐만 아니라 사업소득, 기타소득 등 탈세내역이 드러난다면 모두 추징의 대상이됩니다.주요 TOP10사례에는 넣지 못했지만,부모님이나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하나 더 내서 매출을 나누는 방식의 탈세를 하시는, 하시려는 분들도 많습니다.[사례]보험영업으로 1년에 10억이상 소득을 얻는 분이 있었습니다. 10억을 벌면서 절반에 가까운 세금과 보험료를 내다보니 세금이 너무 아까워서 부모님과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내서 수익을 배분했습니다. 거기에 가공경비도 추가해서 약 2억 정도의 세금을 몇 년간 신고해오다가 본인 명의로 고액의 부동산을 취득했습니다.[결과]타인명의로 신고된 소득은 타인 돈이므로 본인명의 부동산을 취득할때 사용한다면 부동산자금출처, 증여세세무조사가 나올 수 밖에 없습니다.국세청은 증여세무조사로 자금출처조사를 시작했지만, 조사를 통해 사업소득 탈루를 밝혀내고 사업소득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로 총 20억의 세금을 추징했습니다.소득의 출처는 개인마다 부모님으로부터 증여, 코인투자소득, 불법소득, 탈세소득 다양하지만, 사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사업체에 대한 막대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니 부동산 취득에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주요 자금출처조사사례 TOP 10가지자금출처조사 사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 10가지를 소개해드리고, 사례별 쟁점과 세로움에서 대응했던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 드리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소형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1> 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과외, 보험업 등 일부 업종들은 업종 특성상 소득을 신고 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출처조사로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왜 소득신고를 안하셨냐 여쭤보면 주변에서 다안하길래 나만 바보되는 것 같아서 안했다고 합니다.병의원의 경우 일부 카드매출이나 의료보험매출은 확인이 쉽기 때문에 누락하는 위험이 작지만,계좌로 입금된 돈이나 현금으로 받은 돈은 신고를 누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세무상 쟁점①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② 매출누락, 가공경비 종소세, 가산세 추징③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현금매출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세금과는 별도로발급금액의 20%(최대 50%)의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를 내야합니다.세금은 매출에서 경비를 차감한 순수익에 대해 %로 내는 것이지만, 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는매출인 발급금액의 20%(50%)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세금보다 훨씬 많은 가산세를 내야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유의해야 합니다.매출을 누락하거나 경비를 가공해서 계상함으로써 순수익을 줄인 부분에 대해서는 소득세와 가산세가 함께 추징됩니다. 이때가산세 규모는 시기에 따라 다르지만 원래 내야하는 세금의 반을 한번 더낼 수도 있습니다.또한 이때의 매출누락, 가공경비 등의 탈세가 납세자의 적극적 행위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진다면 훨씬 높은 가산세가 부과될 수도 있으니 각별히 유의해야합니다.대응방안모든 업종은 특수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공경비에 대한 문제는업종마다의 특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전반적인 세무조사 지식을 가지고 있다면, 세법상 해석이 다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해당 사례에 맞는 적절한 대응을 통해 충분히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종합소득세는 매년 1월부터 12월의 소득을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각 연도별 소득수준에 따라 세액이 달라집니다. 따라서매출누락된 금액을 고르게 분배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과 가산세를 함께 줄일 수있습니다.현금영수증 미발행 가산세 역시 시기에 따라 금액이 크게 달라지기 때문에담당세무사가 수익시기를 적절히 조절할 수 있다면 추징세액을 크게 줄일 수있습니다.조사결과아래는 병원을 운영하시는 의사분이었고, 업종 특성을 살려추징세액 0원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아래 건은 전문과외를 하시는 분으로서 매년 수억이상의 수입을 얻으신 분이었지만, 소득신고를 거의 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징세액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다만, 원래내야하는세금의 50% 이상을 줄여 세무조사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2> 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가족간 현금이체)자금출처조사의 대부분은 부동산을 취득했을 때 부동산자금출처를 밝히기 위해 진행됩니다.다만, 예외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지 않아도, 자산규모가 많지 않아도현금 입출금 횟수가 잦은 것을 이유로 자금출처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현금은 대표적인 탈세나 자금세탁의 수단이며, 계좌이체와는 달리 자금이 흘러가는 흐름을 파악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현금입출금 자체만으로 조사가 개시될 수 있도록 제도가 마련되어 있습니다.금융기관은 하루에 1천만원 이상 현금입출금시 의무적으로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해야하는 CTR제도가 대표적입니다. 블로그, 영상에서 자주 볼 수 있는 “가족간 현금입출금 하루에 1천만원 이하로 하면 괜찮습니다.“라는 내용이 이것입니다.하지만 많은분들이 1천만원만 안되면 걱정없다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STR제도를 통해 입출금 금액이1천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탈세 등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임의로 보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대응방안 및 조사결과이번 자금출처조사는 음식점을 운영하시면서현금매출에 대해 입금과 출금을 반복적으로 한 것을 이유로 시작되었습니다.해당 건 역시 매출누락에 대한 세금과 가산세, 현금영수증 미발행에 대한 가산세가 가장 큰 문제였으나,원재료 역시 현금으로 매입하고 증빙을 받지 않은 부분을 활용하여 추징세액을 최소화할 수 있었습니다.원칙대로추징되어야 하는 세금은 약 1억이었으나, 적절한 조사대응을 통해약 1,100만원으로 조사를 종결하였습니다.사업의 현금매출 뿐만 아니라,자녀에게 생활비나 아파트자금출처를 위한 현금입출금 사례도 마찬가지로 증여세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전에 적절한 이체시기와 횟수와 규모를 계획하여 이체해야 할 것입니다.<3> 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 차용)가족간 차용증, 가족간 차용거래는 가장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 사례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차용을 계획하고 주장하지만,적절한 규모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갖추지 않는다면 증여로 보아 세금이 추징될 수 밖에 없습니다.가족간 차용증, 차용거래 인정여부는 자금출처조사에서 빠질 수 없는 주제이므로 블로그 내 차용에 대한 여러가지 글을 참고해주세요.세무상 쟁점① 소득이 없는 미성년자에 대한 차용거래 인정 여부②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③ 증여세 추징세액 산정과 가산세이번 사례는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를 5채 이상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모두 차용으로 처리해 국세청에서 자금출처조사가 나온 사례입니다. 일반적인 사례보다 규모가 굉장히 크죠.세법에서는부모·자식 간 차용거래를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인정하지 않는다는 의미는 증여로 보아 증여세와 가산세가 추징된다는 것입니다.다만, 계약내용, 상환내역, 상환기간 등 객관적인 차용거래내용을 갖추고, 차용금액규모와 상환능력을 갖춘 정상적인 사실관계의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차용거래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이자나 원금을 주면 무조건 괜찮다가 아니라 채무자의 상환능력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차용금액의 규모 역시 중요합니다.대응방안차용거래임을 주장할 때 중요한 것은 정말로 증여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의 실질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차용증보다도 원금 또는 이자를 상환하고 있는 금융자료가 훨씬 중요합니다.하지만 해당사례는 채무자가 미성년자로서 상환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례와 같이 대응한다면 부인될 수 밖에 없습니다.차용거래를 엄밀히 정의하면 돈을 빌려주고 갚는 민법상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며, 증여행위 역시 상증세법상 증여와 민법상 증여의 정의와 범위가 다릅니다.단순히상증세법에서 규정하는 증여의 개념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닌 관련법에서의 정의를 함께 고려하고, 해당 규정이 개정되어온 연혁과 취지를 살펴본다면 차용거래로 인정받을 수 있는 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조사결과해당건은증여문제 뿐만 아니라 부동산 명의신탁도 함께 문제를 삼았지만, 결국모두 차용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다만, 채무자의 나이와 차용금액의 규모가 일반적이지 않은 매우 난이도가 높은 사례였습니다.저는 개인적으로 부모·자식간 차용거래를 부정적으로 보고 있으며, 해당 미성년자차용증 사례를 0원으로 종결했다고 해서 유사한 내용의 차용거래가 가능하다는 내용의 상담을 절대 드리지 않습니다.훨씬 쉽고 간단한 사례라도 충분히 증여로 추징될 수 있으므로차용거래 인정여부를 쉽게 보시면 안됩니다. 반드시 자금이체 전에 사례에 맞는 적절한 차용거래내용을 계획하셔야 합니다.<4> 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 차용2)많이 있는 사례입니다. 부모님이나 가족들이 청약에서 유리한 점을 이용해서 청약에 당첨되고 분양대금을 자녀가 납부하는 것입니다. 이후 준공이 되거나 전매제한이 풀릴 때 자녀의 명의로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세무상 쟁점① 부모·자식 간 부동산 명의신탁 여부② 대신 납부한 분양대금에 대한 차용 및 증여 여부③ 부동산 명의를 환원해올 때 발생하는 증여세부동산 실명법에 따라 부동산 실소유자와 명의자는 동일해야 하며, 다른 경우부동산명의신탁으로서 형사처벌의 대상까지 될 수 있는 위법행위입니다.해당 물건이 분양권이냐 아파트냐에 따라 적용여부는 달라질 수 있지만, 부모님 소유 분양권 대금은 부모님 자금으로 납부해야함이 원칙입니다. 하지만실소유자인 자녀분들의 자금으로 납부하실 것이고, 이것은 부모님께 해당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추징될 수있습니다.이때 자금을 증여한 것이 아닌 차용한 것으로 주장할 계획이시겠지만, 해당 부동산을 향후 다시 가져와야하기 때문에 쉽지는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올 때 기존 차용금액을 빼고 차액만 증여받거나 매매하는 것으로 많이들 계획하시지만, 이때 차용금액은 활용하기가 어렵습니다.대응방안해당 부동산을 어떤 방식으로 가지고 오냐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집니다. 발생하는 세금 역시 증여로 가지고 오거나, 매매 또는 교환으로 가지고 올 때 프리미엄 유무 등 사실관계에 따라 유불리가 달라집니다.분양대금을 대납에 대해 증여로 추징되지 않기 위한 대처는 부동산 명의를 가지고 오기 전에 선행되어야 합니다.대납이 아니라 자금을 차용한 것에 중점을 두고 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적절한 거래내용을 계획해야만 추징 없이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용거래와 부동산 소유권이전 거래는 별개의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조사결과자금출처조사가 마무리되기 위해서는 주장에 대한 논거와 근거자료가 명확해야 합니다. 납세자나 세무대리인이 아무리 감정에 호소하더라도 조사처리기준이 있기 때문에 조사관님이 종결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습니다.따라서 중요한 것은조사관님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조사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논거가 명확한 자료를 만들어서 제출할 수 있어야합니다.해당 건은 부모님 명의로 청약당첨된 분양권을 준공 후 매매로 가져왔고, 매매 전부터 저희와 적합한 계획을 세워 자금출처조사에서도모두 정상적인 차용거래와 매매거래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0원으로 종결했습니다.<5> 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매매증여세 절세를 위해, 비과세 기간을 지키기 위해 여러 가지 이유로 부모님 소유 부동산을 자녀에게 매매하는 부모자식간매매 사례가 많습니다. 세로움에서도 가족간 매매, 교환를 진행해드리고 있지만, 실제로 세무자문 없이 직접 진행하시는 분들도 많이 봐오고있습니다.정말 기본적인 사례라면 직접 진행하셔도 괜찮지만, 특수관계인간 매매는 제3자간 일반적인 거래와 다른 여러 가지 예외규정들이 적용되며, 한국부동산원 등 행정기관에서 자금소명을 받게됩니다.가족간 매매에 대해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글에 모두 정리되어 있습니다.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저가양도전문세무사)자녀분들에게 증여를 고민할 때 현금이나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을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blog.naver.com세무상 쟁점①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증여로 추정② 적정 매매금액의 산정③ 매매대금의 자금출처 소명세법은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간 매매는 우선 증여로 추정합니다. 각족간매매이기 때문에 매매계약서만 작성하고 매매대금을 이체하지 않거나, 정상적인 내용이 아닌 탈세행위가 많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따라서 정상적인 매매임은 납세자가 입증해야하는 것이며, 이때 적정 매매금액이 세법에서 보는 가치와 차이가 크다면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 계산이 달라지게 됩니다.마지막으로 부모자식간 매매거래라고 하더라도 매매대금을 실제로 이체해야하며, 이체하는 자금의 출처를 명백히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를들어부모님으로부터 돈을 차용해서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거나, 몰래 증여받아 이체하는 경우 매매거래가 부정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매매 이후에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자금출처부분을 반드시 사전에 검토해야 합니다.대응방안부모자식간매매, 가족간저가양도는 2가지 조사로 구분됩니다.가족간매매거래 행위에 대해 적법하게 양도세, 증여세, 취득세를 신고, 납부했는지에 대한 세무조사와 매매자금의 출처가 명백한지 자금출처조사입니다.매매가 이뤄졌다면 매매대금과 양도, 증여, 취득세는 이미 확정됩니다. 따라서세무상담 없이 이미 가족간양도를 진행하셨다면 양도거래에 대한 세무조사는 대응할 수 있는 부분이 매우 적습니다.다만, 최악의 결과인 매매거래 자체가 부정되는 것은 적절한 논거를 만든다면 대응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매매자금의 출처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는 기타 일반적인 자금출처조사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 대응방안은 달라지게됩니다.다만, 매매 이후 매매대금을 다시 돌려받는 것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합니다.조사결과해당 건은 부모자식간 매매로서 매매대금을 이체하고 얼마 뒤에 부모님으로부터 돌려받은 사례입니다. 정상적인 매매를 했더라도 매매 후 다시 돌려받은 금액은 포착될 수 있습니다.매매대금을 돌려받는 경우 사실관계에 따라 매매거래가 아닌 부동산 증여로 세금이 추징될 수 있으며, 해당 사례는 예상추징세액이 약 1억원이었습니다. 다만,매매거래와는 독립적인 별개의 증여로 인정받아 추징세액 2천만원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이번 글에서는 주요 자금출처조사 사례 10가지 중 5가지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다음 2편에서는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 각종 코인소득과 관련된 코인세무조사내용들을 다뤄보겠습니다.병의원, 과외, 보험업 등 탈세 사업소득현금입출금으로 시작된 자금출처조사고등학생 자녀 명의로 아파트 5채 취득(가족간차용)부모님 명의를 사용해서 청약당첨, 이후 아파트 명의이전(가족간차용2)부모자식간 매매, 교환출처를 밝힐 수 없는 소득코인 레퍼럴소득코인 아비트리지, 김프거래, 타인명의 거래코인 ico, 에어드랍과 종이지갑코인소득으로 고액 전세계약세무컨설팅 세로움은 부동산세금(양도·증여·상속) / 자금출처조사 전문세무사로서유사한 수많은 사례들을 진행해오고 있으며, 최적 절세방안으로 도와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상담을 통하여 각 사례에 적용될 수 있는 세무상 이슈와 세액비교 및 최적절세방안을 함께 안내드리며,각종계약서 작성 및 등기부터 감정평가·세금신고·사후관리까지 모든 절차 대행도와드리고 있습니다.모든상담은 유료로 진행되며,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은[0507-1444-1361]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관련포스팅내용링크자금조달계획서, 자금출처전문세무사가 알려드리는정확한 작성방법(자금소명 및 자금출처조사 대비)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99238678한국부동산원 부동산거래신고소명소명서 작성방법 및 대응방안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68646164세금 없이 4.5억원 증여받는 방법 -가족간 매매, 가족간 저가양도 세금과 유의사항 총정리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410379988각종 자금출처조사 대응 실제사례1.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3843323262.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3094198768?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3.https://blog.naver.com/highyes_tax/222773165621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 사업자는 무엇을 받아야 할까?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사업자는 매입세액 공제를 놓치거나 잘못된 증빙으로 세무 리스크를 떠안게 됩니다. 2026년 현재 국세청 기준에 따라 두 증빙의 핵심 차이와 사업자가 실무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을 윤대현 세무사가 명확하게 정리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무엇이 다른가?
두 증빙의 기본 목적부터 다르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은 이름만 보면 비슷한 증빙 같지만, 발급 목적과 활용 범위가 전혀 다릅니다.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 제32조에 근거하여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는 문서입니다.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10%)이 분리 표시되며, 사업자 간 거래에서 부가가치세 신고의 핵심 증빙으로 기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현금거래 사실을 확인하는 증빙으로, 크게 두 가지 종류로 나뉩니다.
1.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개인 소비자가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기 위한 증빙2.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사업자가 사업 관련 지출을 증빙하기 위한 적격증빙
이 두 가지를 혼동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는 현금영수증을 받았다고 안심하지 말고, 반드시 어떤 용도로 발급되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차이 한눈에 비교
구분
세금계산서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
주된 대상
사업자 간 거래
사업자
개인 소비자
부가가치세 표시
공급가액 + 세액 분리
합계금액 표시
합계금액 표시
매입세액 공제
가능
사업 관련 거래 시 검토 가능
불가
사업 비용 처리
가능
가능
불가
발급 시한
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까지
거래 직후
거래 직후
사업자는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
사업자 간 거래는 세금계산서가 원칙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 간 거래에서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며, 이를 통해 매입세액 공제를 적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은 거래가 발생한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발급 시점 관리가 중요합니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다면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 확인
현금으로 결제한 사업 관련 거래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하면 적격증빙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합니다.
1.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을 것2. 해당 지출이사업과 직접 관련된 거래일 것
이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하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면세사업자와 일반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지만,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므로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거래 상대가 면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받게 되며, 이 경우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비자용 현금영수증과 의무발행 제도 주의사항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증빙으로 쓸 수 없다
개인 소비자가 편의점, 음식점 등에서 받는 현금영수증은 대부분 소득공제용입니다. 이는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 혜택을 받기 위한 증빙으로, 사업 경비 처리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사업자가 회사 운영 비용으로 현금 결제를 했다면, 결제 시 반드시 지출증빙용으로 발급받아 달라고 요청해야 합니다. 소득공제용으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이후에 용도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 가산세 주의
국세청이 지정한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은 소비자가 요청하지 않더라도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미발급 금액의 20%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의무발행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자라면 현금 결제가 발생할 때마다 발급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 중복 발급 금지
동일한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하나의 거래에 두 가지 증빙이 발급되면 이중 공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하나만 선택해야 합니다.
실무에서 바로 쓰는 체크리스트
사업자라면 아래 순서로 증빙 수취 여부를 점검하세요.
1. 거래 상대가 사업자인지 확인한다 → 사업자 간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수취가 원칙2.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지키고 있는지 확인한다3. 현금으로 결제한 경우, 현금영수증이지출증빙용으로 발급되었는지 반드시 확인한다4.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사업 비용 증빙 및 매입세액 공제에 사용할 수 없음을 인지한다5.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지 않는다6. 면세사업자 거래라면 세금계산서 대신 계산서를 수취한다7.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라면 10만 원 이상 현금 거래 시 자동 발급 여부를 점검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용으로 바꿀 수 있나요?
A. 불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은 발급 시점에 용도가 확정되며, 이후에 소득공제용을 지출증빙용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사업 관련 현금 결제 시에는 결제 전에 반드시 지출증빙용 발급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Q. 세금계산서를 다음 달 10일 이후에 발급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세금계산서 발급 기한(거래 발생 월의 다음 달 10일)을 초과하면 공급자에게 지연발급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수취자 입장에서도 해당 과세기간 내 매입세액 공제 처리가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기한 내 수취를 꼭 확인하세요.
Q. 간이과세자에게도 세금계산서를 요청할 수 있나요?
A. 간이과세자 중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부여된 사업자(연 매출 4,800만 원 이상)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다만 연 매출 4,800만 원 미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없으며, 이 경우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대신 수취하는 방법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Q. 세금계산서 없이 현금영수증만으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나요?
A.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이고, 해당 거래가 사업과 직접 관련된 재화·용역 거래라면 매입세액 공제 근거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단, 소득공제용 현금영수증은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하므로 용도 구분이 핵심입니다.
Q.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동시에 받으면 이중으로 공제받을 수 있나요?
A. 절대 불가능합니다. 동일 거래에 세금계산서와 현금영수증을 중복 발급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이를 활용해 이중으로 공제를 받으면 세무조사 시 추징 및 가산세 대상이 됩니다. 하나의 거래에는 반드시 하나의 증빙만 선택해야 합니다.
윤대현 세무사
주요 경력: 강남 미용실 프랜차이즈 컨설팅, SOOP(아프리카TV) 베스트BJ 컨설팅, 대학병원 조사대응
전문 분야: 부동산 개발, 미용/헬스, 인플루언서
고객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세무사로 언제나 최선을 다해 안내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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