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증여받은 주택 양도 시 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부모님께 주택을 증여받았는데 보증금은 부모님께서 반환하는 조건으로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주택을 다른 사람에게 임차인 승계조건으로 양도하면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세가 있는 상태에서 양도하면 양도가액에서 보증금을 제하고 잔금을 받는데 이렇게 되면 제가 부담부증여로 증여 받은 게 되는건 아닌가 싶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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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님이 임대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을 증여받았다면, 증여 당시에는 원칙적으로 귀하가 보증금 반환채무를 인수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담부증여로 보지 않는 방향이 타당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실제 인수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수증자에게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만 이후 주택을 제3자에게 매도하면서 기존 임차인을 승계시키면, 매수인이 임대인 지위와 보증금 반환의무를 승계하고, 통상 매매대금은 “매매가액 − 승계 보증금”을 귀하가 받게 됩니다. 이때 매수인이 승계한 보증금은 귀하의 양도대가의 일부이므로, 양도소득세 계산상 양도가액은 실제 받은 잔금만이 아니라 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나중의 매도에서 임차인 승계를 한다고 해서 과거 증여가 소급하여 부담부증여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증여 직후부터 실질적으로 귀하가 임대인 역할을 하였거나, 부모님이 반환하기로 한 보증금을 귀하가 사실상 부담·상환한 정황이 있다면 최초 증여의 실질을 별도로 검토할 여지는 있습니다. 증여계약서의 반환의무 특약, 보증금 수령계좌, 임대료 귀속 및 향후 반환자금 흐름을 보관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보증금은 부모님이 부담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해당 보증금을 질문자님에게 지불하시면 끝날 문제 입니다. 즉, 질문자님이 양도하실 때는 양수인으로부터 보증금을 제하고 받으시고, 보증금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실 경우 결국 보증금은 본인이 부담하지 않고 부모님이 부담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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