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전

2015년 무주택 선계약 특례를 충족하는 주택을, 비거주자로 매매시

2015년 무주택 선계약 특례를 충족하는 주택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인 상태로 2026년에 팔아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주택 매매 예정 금액은 10억 미만입니다. 궁금해요 . YES/NO + 근거 예규를 받고 싶습니다. 되도, 안되도 추가 상담이 필요한 상태 입니다. 추가 상담을 해 주실 세무사님 선택할 수 있도록 답변 부탁 드려요 ~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면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비과세 규정 자체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구성하는 1세대"를 전제하기 때문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154①) 2015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 무주택 세대 선계약 특례는 「거주요건(2년 거주)」을 면제해 주는 장치일 뿐, 거주자 요건을 대체하지 못합니다. 즉 거주요건 문제는 해결돼도 "비거주자"라서 비과세 안된다는것은 그대로 입니다 예외는 출국 특례 하나입니다. 해외이주법상 국외이주 또는 취학·근무상 사정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가 된 경우, 출국일로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거주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됩니다(해외이주 비거주자 비과세 특례 예규). 출국 후 2년이 지났다면 이 특례도 소멸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무주택 선계약 특례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주는 규정이지, 비거주자에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해주는 특례가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88조 제6호에서 “1세대”는 명시적으로 “거주자 및 그 배우자”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가족단위로 정의하고 있기 때문에,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라면 원칙적으로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전제인 “1세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했으며 당시 무주택이었다는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 따른 2년 거주요건을 면제받는 효과일 뿐입니다. 양도 당시 비거주자라는 문제까지 해결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해외이주나 국외근무·취학 등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했을 당시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비거주자 상태에서도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출국 후 2년을 넘겨 양도한다면 이 특례 역시 적용받기 어렵습니다. 매매예정가액이 10억원으로 12억원 이하라는 점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고가주택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할 때 의미가 있는 사항일 뿐, 비거주자에게 1세대1주택 비과세 자격을 별도로 부여하는 요건은 아닙니다. 따라서 2026년 양도 당시 비거주자이고 출국 관련 예외규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면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은 어렵습니다. 절세를 위해서는 양도 전에 국내 세법상 거주자가 된 후 양도하는 방법을 별도로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주자로 전환했을 때 즉시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는지는 취득일·출국일·재입국일 및 재개발·재건축 여부 등에 따라 별도의 예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실제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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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결론 양도일 현재 비거주자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없습니다. 2015년 조정대상지역 지정 전에 무주택 세대로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특례는 2년 거주요건을 면제해 주는 것이고, 거주자여야 한다는 요건까지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매매가가 10억 미만이라 12억 기준은 문제가 없지만, 거주자 요건 하나에서 막힙니다. 2. 근거 예규 국세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2016.5.13)은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 양도 건에서 "양도 당시에도 비거주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과세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회신했습니다. 서면-2017-부동산-2535(2018.1.25)도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게 적용된다고 봅니다. 법률상으로는 소득세법 제121조 제2항 단서가 비거주자에게 비과세 조항 적용을 배제합니다. 3. 그래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넷 있습니다 첫째,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입니다. 출국일에 그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고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거주자라도 비과세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먼저 나가서 살다가 영주권을 받은 현지이주는 실제 출국일이 아니라 영주권이나 그에 준하는 장기체류 자격을 취득한 날을 출국일로 본다는 것입니다(소득세법 시행규칙 제71조 제6항,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오래전에 출국했더라도 최근 2년 안에 영주권을 받았고 그때 이미 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었다면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현지이주확인서 등 해외이주 신고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둘째, 1년 이상 취학이나 근무 때문에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 출국일부터 2년 안에 팔면 비과세입니다. 다만 출국일에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 상태였다면 국세청은 이 특례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셋째, 국내 회사나 그 회사가 100퍼센트 출자한 해외법인에 파견된 임직원은 해외에 있어도 거주자로 봅니다. 파견 형태 근무라면 지금 상태로도 비과세 검토가 가능합니다. 넷째, 귀국해서 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며 거주자가 되는 경우입니다. 비거주자로 3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택에 거주하는 상태로 거주자가 되면 비거주자였던 보유기간도 통산하므로, 위 예규 0111도 이 경우 비과세를 인정합니다. 입주하지 않고 귀국만 하면 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을 다시 보유해야 합니다. 4. 권해 드리는 순서 비거주자 상태로 그냥 매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일반 공제율만 적용됩니다. 매도 전에 영주권 취득 시점과 해외이주 신고 여부, 출국 사유와 시점, 근무 형태, 귀국 가능성 네 가지를 먼저 정리해 보시면 위 네 가지 중 해당사항이 있는지 판정할 수 있습니다. 어느것도 해당되지 않는다면 비거주자 과세로 가되 매도 시점과 필요경비로 세액을 줄이는 방향을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상담을 원하시면 위 네 가지 사실관계를 준비해 주시면 예규 원문을 붙인 검토 의견과 갈래별 세액 비교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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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태성회계법인 이용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2015년 무주택 선계약 특례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의 2년 거주요건만 면제하고 비거주자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체를 허용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현재 시행령도 선계약 특례에 대해서는 명시적으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만 규정합니다. 비거주자는 원칙적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배제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① 해외이주 또는 1년 이상 국외 취학·근무, ② 세대전원 출국, ③ 출국일 현재 국내 1주택, ④ 출국일부터 2년 이내 양도를 모두 충족한 경우에만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배제되는 근거 예규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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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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