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전

오피스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가능 여부

개인 소유 오피스텔을 법인에 임대하고 있으며, 실제 사람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도 해당 오피스텔로 등록되어 있고, 현재 거주자의 전입신고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피스텔은 부엌·화장실 등 주거시설을 갖추고 있으며, 전용면적 및 기준시가 등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 등록을 위한 면적·금액 요건도 충족합니다. 이 경우 기존 법인 명의 임대차계약을 유지하면서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현재 상태로는 기존 계약을 유지한 채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반드시 ‘주거용’으로 사용됨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법인과 임대차계약을 맺더라도 직원의 사택이나 숙소 용도라면 등록이 가능하지만, 현재 상황은 다음 두 가지 요건에 위배됩니다. 사업장 등록: 해당 오피스텔에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가 등록되어 있으면 관할 지자체 및 세무서는 이를 '업무용' 시설로 간주합니다. 전입신고 부재: 주거용 오피스텔로 인정받기 위한 필수 요건인 실제 거주자의 전입신고가 누락되어 있습니다. 등록을 위한 필수 조치 사항 해당 오피스텔을 6년 단기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려면, ① 법인의 사업장 소재지를 다른 곳으로 이전(말소)하고, ② 실제 거주 중인 임직원이 반드시 전입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또한 임대차계약서상 임대 목적이 '법인 직원의 주거용(숙소)'임이 명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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