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부동산을 통한 일시 차용시 이자율 문의

9.30일에 부동산 잔금 예정입니다. 당초 부모님께 2.5억원을 차용하여 잔금을 치루는 것으로 계획하였는데, 부모님 자금 일정으로 인해 10.20일에 2.5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부동산에 이야기하니 부동산에서 제게 9.30일에 2.5억원을 빌려주고, 제가 10.20일에 부모님께 2.5억원을 받으면 갚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저는 부동산에 법정이자율 4.6% 정도를 지급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무이자로 빌려주겠다고 합니다. 아마도 부동산은 복비를 좀 더 올려 받을 생각인 것 같습니다. 부동산 제안대로 한다면 제가 부동산에 무이자로 약 20일간 차용하게 되는 것인데, 향후 자금 소명 시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의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에서 약 20일간 무이자로 빌리는 것 자체로 증여세나 자금출처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습니다. 세법에서는 금전을 무상이나 낮은 이자로 빌린 경우,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와 실제 지급한 이자의 차이가 연 1천만원 이상일 때 그 차액을 증여로 보아 과세합니다. 2.5억원을 20일간 빌리는 경우 4.6%로 계산한 이자는 약 63만원 정도에 불과하고, 특수관계가 없는 중개사가 거래 진행을 위해 단기간 빌려준 것이라는 사정도 있어 문제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오히려 더 신경 쓰셔야 할 부분은 부모님께 빌리시는 2.5억원입니다. 2.5억원을 무이자로 빌리면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가 약 1,150만원이 되어 1천만원 기준을 넘습니다. 따라서 부모님 차용은 무이자가 아니라 연 약 0.6% 이상의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 차용증뿐 아니라 상환기간, 이자 지급 내역, 상환능력까지 함께 갖춰 두셔야 추후 자금출처 소명 시 차입으로 인정받기 수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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