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1 저도 궁금해요!
방금
상속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또는 금융재산 ?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의 보험으로부터 상속인이 청구하여 받은 사망보험금이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아서 상속인이 청구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이 있읍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기에 언급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은 간주 상속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재산(현금,유가증권제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요 ?
공유하기
제보하기
4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답변
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보험금 모두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상속인)가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돈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법이 이를 의제해서 상속재산에 넣는 것이므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2.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본래의 상속재산
이 보험금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입원·진단·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그때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권리를 생전에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입니다. 신고서에는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처리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입원·진단 특약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 명의로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해당 특약의 수익자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면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재산세과-843, 2009.11.24.).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모두 순금융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이면 20%(최소 2천만원, 한도 2억원)입니다.
다음 내용이 궁금하신가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택슬리의 회원이 되어주세요!
3초만에 회원가입하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기장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최지호 세무사
삼도회계법인 서울특별시 강남구
택슬리 상담 TOP 3 최지호 세무사에게 문의하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인 보험금청구권으로서 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원비·진단비·수술비처럼 피상속인 생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었는데, 청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 때문에 새로 발생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국세청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측면에서는 시행령 제19조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금' 자체를 금융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을 상속인이 사후에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이면서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 명세에서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산세과-843,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재산가액에 포함하시고, 입원비 등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종합소득세
김주성 세무사
자연세무회계컨설팅 서울특별시 강서구
자연스러운 신고!자연스러운 절세!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15분 전화상담
2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50,000원
예약하기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청구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보험사고(입원·진단·수술)가 피상속인의 생전 발생했고 사망 당시 이미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해 있었다면, 사망보험금과 달리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재산 중 기타재산(보험금청구권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사망 전 입원·진단·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이미 청구권이 생긴 보험금 -->본래 상속재산–보험금청구권
사망 후에 처음 발생한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원·진단·수술급여금처럼 사망 자체가 지급원인이 아닌 보험금은 제8조상 간주상속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신고 시 단순히 수령한 현금으로 보기보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험금청구권으로 평가·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의 금융재산 중 ‘기타 금융재산’ 또는 전산 서식상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신고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험약관,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실제 지급내역을 보관
아직 지급 전이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 가능액을 산정하여 반영
보험금이 상속개시 후 지급되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항목으로 바꾸어 신고하지는 않음
다만 계약상 피상속인이 아닌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고, 해당 급여금의 청구권이 사망 전부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및 약관상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상 보험금 과세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더보기
도움이 됐어요
0
공유하기
제보하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추천전문가
Ads
나도 질문하기
추천 전문가
Ads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문용현
세무회계 문서울특별시 강서구
세금은 "상담 1위(택슬리 7,000건, 타 플랫폼 포함 137,000건 이상)" 검증된 친절한 세무사에게 맡기시고, 고객님은 일상과 사업에 집중하세요!
15분 전화상담
25,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10,000원
예약하기
최지호
삼도회계법인서울특별시 강남구
안녕하세요, 최지호 세무사입니다. 택슬리 1,000건 이상 질의 응답 채택률 100% 만족 리뷰 600건 이상 세무사에게 편하게 상담 맡겨주세요!
15분 전화상담
5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100,000원
예약하기
김명선
세무법인 송촌서울특별시 송파구
양도 상속 증여의 재산관련 세제에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는 개업 15년 이상의 세무사 입니다.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의 절세에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
30,000원
예약하기
30분 방문상담
70,000원
예약하기
관련 질문답변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새마을금고 공제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결과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재산 포함시 평가는 대부분 사망시점에 * 납입금액+이자상당액* 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해당 공제금의 납입내역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있질 않는 이상, 상속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허나, 적립식 공제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 '대표상속인' 우선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간의 어느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각자 나누어갑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서 협의를 이루어 가시는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금은 금융재산으로 피상속인 개시일 시점에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에 각 금융기관사에 요청하여 '가입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납입내역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망시점에 해지할 경우에 수령할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MAX [납입엑+이자상당액 vs 사망시점 해지시 해약환급금 ]으로 비교 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의 귀속은 사망이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바 협의가 있을시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진행하되, 협의가 없을시에는 법정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허나,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에는 '대표상속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상속인이 수령한 이후에 해당 재산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재산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속히 상속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상속∙증여세
금융재산 상속 후 대표상속인이 모두 수령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발생 유무 문의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분할 시점이 6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분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분배된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상속∙증여세
서울개인택시조합 이직위로금 상속시 상속재산
먼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상증세법 제 10조(상속재산으로 보는 퇴직금)는 "피상속인에게 지급될 퇴직금, 퇴직수당, 공로금, 연금 또는 이와 유사한 것이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되는 경우 그 금액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직위로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는 것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이 되어
직계존속(망인의 모친)과 공동상속 대상 재산입니다.
상속∙증여세
상속 세무조사 관련 금융재산 일괄조회? 통장 내역 조회
원칙은 피상속인의 통장만 보는 것입니다.
조사결과 필요에 따라 상속인의 재산조회가 가능할 수 있으나 이는 사전에 미리 고지를 해야 하는 등
적법한 절차를 따라야만 합니다.
상속세로 세무조사를 할 경우에 구체적이고 확실한 탈세 적발이 나오지 않는 이상 적발할 수 없습니다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신고(부동산 상속재산가액)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가 우선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수용 /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6.3억이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자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이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3.1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다른 금융재산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7억원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혹시 타주택이 있어서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세를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절세에 유리한 가액을 찾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결정이나 신고여부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관련 전문가
모두보기관련 포스트
모두보기상속∙증여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속세 전문세무사 ] [마곡 상속세 전문세무사][강서구 상속세 전문 세무사]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 (간주
안녕하세요 머털도사 절세도사 김주성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상속재산가액 중에 약방에 감초격인보험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제가 네이버 엑스퍼트 등 상담하면서 많이 질문 하셔던 부분을 중심으로 포스팅하겠습니다.1. 간주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요건(1)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일 것▶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보험계약의 수익자가 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는 상속인이 아닌 자가 유증 등을 받은 것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상증 집행 8-4-3]▶ 소득세법 시행령 제25조 제2항 제2호의 농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신용협동조합 중앙회 및 조합, 새마을금고연합회 및 금고 등이 취급하는 생명공제 계약 또는 손해공제 계약 같은 항 제3호의 우체국이 취급하는 우체국 보험계약에 따라 지급되는 공제금이 포함됩니다. [상증통 8-0-···1,2011.05.20](2)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고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합니다.▶ 피보험자가 피상속인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료가 지급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보험수익자가 피상속인 이외의 자 이어야 한다는 뜻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수령하는 자가 피상속인이 외자 즉, 상속인 또는 제3자가보험금을 수령해야 한다는 뜻입니다.(3)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당해 보험의 보험료를 피상속인이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했다면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포함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 피보험자인 경우에도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서면 4팀-102,2007.01.09]★보험유형별 상속세및 증여세 과세여부★구분피보험자보험료 불입자보험금 수취인민법상 취급상증법상 취급사례1아버지아버지아버지상속인 고유재산본래 상속재산사례2아버지아버지자녀자녀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3아버지아버지제 3자제 3자 고유재산간주상속재산사례4아버지자녀자녀자녀 고유재산-사례5아버지어머니자녀자녀 고유재산어머니-->자녀 증여세과세2.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1)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의 계산식$지급받은 보험금의 총합계액 times frac{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 }{해당 보험계약에 따라 피상속인의 사망시 까지 납입된 보험료의 총합계액}$지급받은보험금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부담한보험료의금액해당보험계약에따라피상속인의사망시까지납입된보험료의총합계액▶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의 금액보험 증권에 기재된 보험료의 금액에 의하여 계산하고, 보험계약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지급받는 배당금 등으로서 당해 보험료에 충당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그 충당된 부분의 배당금 등의 상당액은 피상속인이 부담한 보험료에 포함합니다.[상증령 4②]3. 자주 묻는 질문 및 최신 예규Q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 어떤 금액이 상속재산이 되나요?A : 연금보험의 계약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연금보험을 현재가치로 평가한 금액과 평가 기준일 현재 계약의 철회, 해지, 취소 등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일시금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합니다. [상증령 62]{2019.02.12 이후 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은 분부터 적용합니다}Q : 병원 입원 시 실비보험을 계속 받아 왔는데, 그 금액도 다 보험금에 포함되어 과세되나요?A : 사망일 이전에 받은 것은 주시지 않아도 되며, 사망 개시일 이후에 받은 보험금만 상속재산으로 과세 됩니다.Q :단체상해보험(피상속이 보험계약자도 아니고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지도 않은것)도 상속재산에 해당되나요?A : 피상속인이 부담한것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회사가 부담한것이므로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보험료를 납부한 회사에서 상속인에게 증여한것으로 보아 증여세가 과세될수 있습니다 [상증, 조심 2011중0477,2011.09.16,인용,완료]이상입니다!상속세 신고 관련 문의사항이나 신고업무 의뢰에 관련해서 궁금하신 것은 아래의 네이버 엑스퍼트를 이용해서 상담 주시면 친절, 신속, 정확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 (naver.com)양도세 상속세 증여세 상담 : 네이버 엑스퍼트엑스퍼트: 양도세, 상속세,증여세, 취득세 ,종합부동산세, 재산세, 법인세,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등에 대해서 문의해주시면 신속,정확하게 친절히 설명해드리겠습니다.m.expert.naver.com궁금할 땐 네이버 톡톡하세요!자연세무회계컨설팅서울특별시 강서구 공항대로 190 푸리마 타워 416호예약

상속∙증여세
[상속세/증여세 - 간주상속재산] 사망보험금 상속세, 증여세, 비과세 (by 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
안녕하세요, 이번에 다룰 내용은 사망보험금에 대한 것으로 경우에 따라 상속세나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며 어떤 경우는 세금이 없습니다.세부적으로 살펴보면,피상속인이 납입하고 상속인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피상속인(사망자)가 보험계약을 하여 납입을 하다가 사망하여, 상속인들이 받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재산에 포함이 됩니다.민법상으로는 상속인의 고유재산이라, 법적으로는 상속재산이 아니지만상속재산으로 본다는 의미로 '간주 상속재산'이라고 부릅니다.이때, 보험계약을 피상속인 명의가 아니지만 실제 피상속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계약자이지만 실제 보험료 납부를 사망한 부친이 한 경우가 이에 해당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8조(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①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은 상속재산으로 본다.② 보험계약자가 피상속인이 아닌 경우에도 피상속인이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하였을 때에는 피상속인을 보험계약자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한다.상속세 계산 구조는 아래와 같습니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르면,증여세가 부과됩니다사망보험금을 모친이 납부를 하고, 보험금의 수령인이 자녀인 경우에 남편의 사망으로 사망보험금이 자녀에게 지급되는 경우에는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를 한 것으로 봅니다.만약, 자녀가 납부를 했지만 그 납입금을 모친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납입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모친이 자녀에게 보험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게됩니다.물론, 위의 상속재산으로 보게되는 보험금(사망한 부친이 납입하고 자녀가 보험금 수령자인 경우)이라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4조(보험금의 증여)① 생명보험이나 손해보험에서 보험사고(만기보험금 지급의 경우를 포함한다)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험사고가 발생한 날을 증여일로 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보험금 수령인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1. 보험금 수령인과 보험료 납부자가 다른 경우(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보험료의 일부를 납부한 경우를 포함한다): 보험금 수령인이 아닌 자가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2. 보험계약 기간에 보험금 수령인이 재산을 증여받아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에 대한 보험금 상당액에서 증여받은 재산으로 납부한 보험료 납부액을 뺀 가액② 제1항은 제8조에 따라 보험금을 상속재산으로 보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과세되지 않습니다만약, 자녀가 보험료를 실제 납입하고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보험금을 수령하게 된다면 이는 상속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그리고 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이지만 동일하므로 증여세도 대상이 아닙니다.상증, 재삼46014-1573 , 1999.08.19[ 제 목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손해보험의 보험금의 과세여부[ 요 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지급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포함)가 된 보험계약에 의하여 지급받는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는 것이며, 자녀가 보험계약자로서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지불한 경우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그리고, 저축성보험의 경우에는 보험차익이 발생하면 이자소득으로 과세하지만 피보험자의 사망과 재산 손괴 등으로 받는 보험금은 이자소득 과세 대상도 아닙니다. 따라서,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소득세법 시행령제25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① 법 제16조제1항제9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만기 또는 보험의 계약기간 중에 받는 보험금ㆍ공제금 또는 계약기간 중도에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됨에 따라 받는 환급금(피보험자의 사망ㆍ질병ㆍ부상 그 밖의 신체상의 상해로 인하여 받거나 자산의 멸실 또는 손괴로 인하여 받는 것이 아닌 것으로 한정하며, 이하 이 조에서 “보험금”이라 한다)에서 납입보험료 또는 납입공제료(이하 이 조에서 “보험료”라 한다)를 뺀 금액을 말한다.정리하면,피보험자의 사망으로 보험금을 상속인이 받게 되는 경우의 세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①피상속인 본인이 납부한 경우에는 상속세②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다른 경우는 증여세③보험금 수령인과 납부자가 동일하면 과세대상이 아닙니다자녀가 사망하실 부모를 피보험자로 고액의 사망보험을 드는 경우, 사망보험금을 받아도 과세가 되지 않아 상속세 재원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 사망보험금의 실제 납부자가 자녀가 아닌 경우에는 증여세 상속세 문제가 발생하므로 유의해야합니다.**부동산 세금과 관련된 보다 많은 정보는 아래 링크네이버 '오회계사의 지식창고'를 방문해주시면 됩니다.https://blog.naver.com/riverodwby상속세신고/증여세신고/부산김해세무사

상속∙증여세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상증, 서울고등법원-2015-누-39899 , 2015.08.26 , 완료[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2015.03.26)[전심사건번호][ 제 목 ]피상속인이 사망함에 따라 상속인이 피상속인 근무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은 간주상속재산으로 퇴직금 등에 해당함[ 요 지 ]피상속인 근무처에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에게 지급한 이 사건 금원은 피상속인이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망 시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상속세법 제 10조 본문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야함[ 판결내용 ]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5조사 건2015누39899 상속세부과처분취소원고, 피항소인박AA피고, 항소인BB세무서장제1심 판 결서울행정법원2013구합20363변 론 종 결2015. 7. 15.판 결 선 고2015. 8. 26.주 문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 구 취 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0. 10. 원고에 대하여 한 상속세 ○○○원의 부과처분 중 ○○○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취소한다.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6쪽 제1행의 ‘등을’ 앞에 ‘망인이 DDD 및 EEE의 대표이사가 아니었다면 두 회사가 원고에게 이 사건 쟁점 금원을 지급할만한 다른 이유가 없는 점’을 추가하고, 아래 제2항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한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행정소송법 제8조제2항,민사소송법 제420조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2. 예비적 주장에 관한 판단가. 원고의 주장이 사건 쟁점 금원 중 ○○○원은 FFF과의 단체보험에 기해 DDD에게 지급된 보험금으로서 DDD가 이를 다시 원고에게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단체보험의 종국적 수익자는 상속인’이라고 본 대법원 판례의 취지에 따라 원고에 대한 보험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이를 피상속인의 퇴직금으로 보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나. 판단살피건대,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판결(대법원 1999. 5. 25. 선고 98다59613 판결)은 단체보험을 체결함에 있어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를 보험수익자로 하여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고, 보험계약자 자신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으로 체결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서, 보험계약자를 보험수익자로 지정하였더라도 보험계약자인 회사와 단체구성원인 피보험자 사이에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인 회사가 보험금으로 수령한 돈을 피보험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일 뿐, 단체보험에 따라 회사가 수령하여 상속인에게 지급한 금원이 곧바로 상속인을 수익자로 한 보험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보기는 어렵다.갑 제9호증의 1, 2, 3, 갑 제10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DDD는 2010. 1. 22. FFF과 사이에 피상속인을 포함한 직원들을 피보험자로 하고, DDD를 보험수익자로 하는 내용의 단체보험계약[직장인기업보장보험(무배당)]을 체결한 사실, 위 보험계약에 따르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재해로 인하여 사망하는 경우 FFF이 보험수익자에게 약정한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사실, 피상속인이 사망하자 위 보험계약에 따라 FFF이 2010. 4. 5. 보험수익자인 DDD에게 재해사망보험금으로 ○○○을 지급하였고, DDD는2010. 4. 23. 위 금액 상당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DDD와 FFF 사이의 단체보험에 있어 보험수익자는 어디까지나 DDD라고 할 것이고, DDD가 원고에게 위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피상속인과 DDD 사이의 의사합치 등에 따른 것으로 보일 뿐 보험수익자가 원고이기 때문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따라서 위 ○○○원을 원고에 대한 보험금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3. 결 론그렇다면, 제1심의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상속∙증여세
상속재산과 간주상속재산, 상속포기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피상속인이 남겨준 재산은 상속재산인데요여기서 상속재산이 아니지만 상속재산으로보는 몇가지 재산들이 있습니다그중 하나가 보험금 입니다.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만(간주)사실은 상속인의 고유재산입니다.따라서상속포기를 하였다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은 여전히 수익자에게 존재하게 됩니다.상속포기를 하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할 수 있으나실제는 그렇지않은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