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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또는 금융재산 ?

피상속인 사망후 피상속인의 보험으로부터 상속인이 청구하여 받은 사망보험금이 있고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아서 상속인이 청구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이 있읍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으로 신고하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상기에 언급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에 대한 보험금은 간주 상속으로 등록하지 않고 금융재산(현금,유가증권제외)으로 등록하는 것이 맞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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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케이에스세무회계 김수정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본래의 상속재산(피상속인의 보험금청구권)으로 보시는 것이 맞습니다. 두 보험금 모두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1.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 제1항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생명보험 또는 손해보험의 보험금으로서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인 보험계약에 의하여 받는 것"을 상속재산으로 봅니다. 사망보험금은 수익자(상속인)가 보험계약에 따라 자기 고유의 권리로 받는 돈입니다. 민법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닙니다. 세법이 이를 의제해서 상속재산에 넣는 것이므로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합니다. 참고로 계약자 명의가 피상속인이 아니더라도 피상속인이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냈다면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이 됩니다. 2.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본래의 상속재산 이 보험금들은 피상속인의 사망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닙니다. 피상속인이 살아 있을 때 입원·진단·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했고, 그때 피보험자이자 수익자인 피상속인에게 보험금청구권이 생겼습니다. 이 권리를 생전에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사망했으므로, 상속개시일 현재 피상속인이 가지고 있던 채권(보험금청구권)이 상속인에게 승계된 것입니다. 따라서 제8조의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입니다. 신고서에는 금융재산(예금·보험금 등)으로 기재하시면 됩니다. 말씀하신 처리 방향이 맞습니다. 다만 입원·진단 특약의 수익자가 피상속인이 아니라 상속인 본인 명의로 따로 지정되어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에서 해당 특약의 수익자를 한 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3.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은 금융재산의 범위에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었다면 금융재산에 해당하여 금융재산 상속공제(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가 적용된다고 회신하였습니다(재산세과-843, 2009.11.24.). 따라서 사망보험금과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 모두 순금융재산 가액에 포함하여 공제액을 계산하시면 됩니다. 공제액은 순금융재산이 2천만원 이하이면 전액, 2천만원 초과이면 20%(최소 2천만원, 한도 2억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인 보험금청구권으로서 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을 원인으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8조에 따라 간주상속재산인 '상속재산으로 보는 보험금'으로 신고합니다. 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이거나 실질적으로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반면 입원비·진단비·수술비처럼 피상속인 생전에 보험금 지급사유가 이미 발생하여 보험금을 청구할 권리가 확정되었는데, 청구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망한 경우에는 성격이 다릅니다. 사망 때문에 새로 발생한 보험금이 아니라, 사망 당시 피상속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보험금청구권 자체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으로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며, 국세청도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별도의 상속재산으로 보고 있습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 측면에서는 시행령 제19조가 금융회사가 취급하는 '보험금' 자체를 금융재산에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생전에 지급사유가 확정된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을 상속인이 사후에 청구하여 수령한 경우에는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하여 신고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아울러 사망보험금도 간주상속재산이면서 금융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이므로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서 금융재산상속공제 명세에서는 빠뜨리는 경우가 많으니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 가지 세무지식에 대해서 블로그를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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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공감 세무회계 김윤전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맞습니다.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피상속인이 생전에 이미 발생한 보험사고로 취득한 보험금청구권을 상속받은 것이므로,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본래의 상속재산(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간주상속재산인 사망보험금도 금융재산상속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금융재산상속공제의 금융재산에는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보험금이 포함되기 때문입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재산세과-843, 2009.11.24.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금융재산 상속공제)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기관이 취급하는 보험금은 금융재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망보험금은 간주상속재산으로 신고하되 금융재산상속공제 계산 시 금융재산가액에 포함하시고, 입원비 등 보험금은 금융재산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언제든 공감세무회계(010-3491-7760/arrogant79@naver.com)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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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 후 상속인이 청구한 입원비·진단비·수술비 보험금은, 보험사고(입원·진단·수술)가 피상속인의 생전 발생했고 사망 당시 이미 보험금청구권이 성립해 있었다면, 사망보험금과 달리 간주상속재산이 아니라 피상속인의 본래 상속재산입니다. 따라서 상속세 신고서에는 원칙적으로 ‘금융재산 중 기타재산(보험금청구권 등)’으로 반영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피상속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사망보험금 -->간주상속재산–보험금 사망 전 입원·진단·수술이라는 보험사고가 발생해 이미 청구권이 생긴 보험금 -->본래 상속재산–보험금청구권 사망 후에 처음 발생한 보험사고로 지급되는 보험금 -->계약내용에 따라 별도 검토 상속세및증여세법 제8조의 간주상속보험금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받는” 보험금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입원·진단·수술급여금처럼 사망 자체가 지급원인이 아닌 보험금은 제8조상 간주상속보험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청구하지 않았더라도, 사망 당시 보험사고가 발생하여 지급요건을 충족하였다면 그 보험금청구권은 상속인에게 승계됩니다. 신고 시 단순히 수령한 현금으로 보기보다, 상속개시일 현재의 보험금청구권으로 평가·기재하는 것이 맞습니다. 상속재산 명세의 금융재산 중 ‘기타 금융재산’ 또는 전산 서식상 보험금청구권에 해당하는 항목으로 신고 보험금 지급결정서, 보험약관, 진단서·입퇴원확인서·수술확인서, 실제 지급내역을 보관 아직 지급 전이었다면 상속개시일 현재 청구 가능액을 산정하여 반영 보험금이 상속개시 후 지급되었다고 해서 사망보험금 항목으로 바꾸어 신고하지는 않음 다만 계약상 피상속인이 아닌 특정 상속인을 수익자로 지정했고, 해당 급여금의 청구권이 사망 전부터 피상속인에게 귀속되지 않는 구조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보험계약자·피보험자·수익자 및 약관상 수익자 지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세상 보험금 과세는 실질적으로 피상속인이 계약자이거나 보험료를 부담했는지도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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