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07

상속세 신고(부동산 상속재산가액)

부부공동명의 아파트(50대50)이며 현 시가 6억3천, 남편 사망으로 단독(자녀없음) 아파트 상속받을시 추후 상속세 신고시 부동산만 상속재산 평가한다고 가정하면 망인 지분 315,000,000원을 상속재산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아니면 6억3천을 신고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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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동산의 상속재산 평가는 시가가 우선적용됩니다. 여기서 시가에는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수용 /경매/공매가액,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포함합니다. 말씀하신 6.3억이 위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가정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동소유자산이 상속재산이 되는 경우 피상속인의 지분이 상속세 신고대상이 되므로 망인 지분에 해당하는 가액인 3.15억원이 상속재산가액이 됩니다. 상속인에 배우자만 있는 경우 상속공제가 최소 기초공제 2억에 배우자공제 5억이 적용되므로 다른 금융재산등을 포함하여 상속재산이 7억원되지 않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은 없습니다. 이러한 경우 굳이 신고하지 않아도 과세관청에서 기준시가나 유사매매사례가액으로 상속세 결정을 할 것입니다. 혹시 타주택이 있어서 상속주택 매각시 양도세를 줄여야 되는 경우에는 절세에 유리한 가액을 찾아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방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전체 상황에 따라 상속재산가액결정이나 신고여부등이 달라질수 있습니다. 추가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010-2613-9907 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망하신 남편 분의 지분에 대해서만 상속세 신고를 하시면 되는 것으로 3.15억으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최소 10억 이상이 공제가 되므로, 남편분의 사망당시 상속재산이 10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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