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7

금융재산 상속 후 대표상속인이 모두 수령후 다른 상속인에게 분배할 때 증여세 발생 유무 문의

모친 사망 (배우자 없음) 후 상속되는 금융재산을 상속인 2인중 1인이 대표로 모두 상속받은 후 나머지 1인에게 분배할 경우 나중에 증여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이 경우 주의해야할 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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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세 신고기한인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재분할 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재분할 시점이 6개월이 지난경우에는 증여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시에 분할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도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서 차후에 분배된것이 상속재산분할 협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세무사전영석 전영석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인들이 상속재산분배계약서에 해당 내역을 반영하여 상속세 신고시 세무서에 첨부자료로 제출하세요. 추후 해당 내역을 소명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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