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0

새마을금고 공제금 상속재산 포함여부

상속재산: 새마을금고 학자금공제(만기환급형) 계약자 : 피상속인, 피공제자 : 며느리, 현재 완납상태(42백만원), 만기일자 : 2036년 1)상속재산 포함여부 2)상속재산 포함 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3)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2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과적인 답변만 드리겠습니다. 1) 상속재산은 계약자가 피상속인인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판단됩니다. 즉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2) 상속재산 포함시 평가는 대부분 사망시점에 * 납입금액+이자상당액* 으로 평가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상속개시일 시점에 해당 공제금의 납입내역등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확인 해보아야 할 사안입니다. 3) 피상속인의 재산으로서 누구에게 귀속되는지는 수익자가 별도로 지정되있질 않는 이상, 상속협의를 통해서 정리가 됩니다. 상속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상속인들의 법정상속지분으로서 소유권을 주장합니다. 허나, 적립식 공제금과 같은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 '대표상속인' 우선적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그 이후의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인들간의 어느정도의 협의를 통해서 각자 나누어갑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를 통해서 협의를 이루어 가시는게 원만한 협의가 진행될것이라 판단됩니다. 요약드리겠습니다. 새마을금고 공제금은 금융재산으로 피상속인 개시일 시점에 계약자가 피상속인이라는 점에서 우선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됩니다. 해당 재산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사망시점에 각 금융기관사에 요청하여 '가입시점부터 사망시점까지 납입내역서'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게 되며, 사망시점에 해지할 경우에 수령할 금액과 비교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MAX [납입엑+이자상당액 vs 사망시점 해지시 해약환급금 ]으로 비교 평가하여 큰 금액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해당 재산의 귀속은 사망이후의 소유권을 주장하는바 협의가 있을시에는 상속인들간의 협의분할로 진행하되, 협의가 없을시에는 법정상속지분만큼 소유권을 주장하게 됩니다. 허나, 사망이후에 수령하게 될시에는 '대표상속인'이 금융기관을 통해서 수령하게 됩니다. 대표상속인이 수령한 이후에 해당 재산을 분할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재산 소유권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세무전문가보다는 법률전문가인 법무사에게 상담받으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무쪼록 삼가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조속히 상속 문제가 잘 정리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재산: 새마을금고 학자금공제(만기환급형) 계약자 : 피상속인, 피공제자 : 며느리, 현재 완납상태(42백만원), 만기일자 : 2036년 1)상속재산 포함여부 -->간주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 제블로그에 관련 내용 보내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276514179 2)상속재산 포함 시 평가는 어떻게 하는 것인지? -->상속개시일기준의 보험금액입니다. 3)누구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되는 것인지? -->세법적으로는 피상속인의 재산으로 봅니다
더보기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