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아버지 주택 매도 잔금 수령과 자녀 세대 전입(합가)이 같은 날 이루어질 때의 비과세 판단 기준

○부친은 현재 단독 세대이며, 본인 명의의 비조정지역 주택 1채를 보유 중입니다(보유·실거주 8년 충족으로 일반 1주택 비과세 요건 충족). 저(자녀) 또한 별도 세대로서 주택 1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부친 소유 주택을 매도할 때, 매매대금 잔금을 수령하는 '당일'에 부친이 제 세대로 전입하여 합가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 잔금일 당일에 세대가 합쳐지면 잔금 청산 시점에 우리 세대가 2주택(본인 1채 + 부친 1채) 보유로 간주되어 부친 주택의 비과세 혜택에 악영향을 주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부친이 1주택 단독 세대 상태로 안전하게 비과세를 받으려면, 어떻게 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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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버지의 주택 매도 잔금일과 자녀 세대로의 전입일이 같다면, 세대 합가 시점에 따라 비과세 판단에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가장 안전한 방법은 아버지의 주택 양도가 완료된 다음 날 이후에 실제로 합가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 1세대 1주택 여부는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일반적으로 잔금청산일이 양도일이 되며, 잔금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양도일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잔금일과 전입일이 같더라도 실제 합가가 언제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민등록상 전입신고 시각만으로 세대가 합쳐진 시점을 확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같은 날 잔금 수령 후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실제 합가 시점에 대한 입증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를 확실하게 적용받으려면 잔금청산과 소유권이전 절차를 마친 후 다음 날 이후에 실제로 이사하고 전입신고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부득이하게 같은 날 합가해야 한다면 잔금 입금내역, 소유권이전등기 접수내역, 실제 이사 시각 등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야 합니다. 다만 이러한 자료가 있다고 해서 같은 날 합가에 따른 세무상 위험이 완전히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가 별도 세대로서 1주택을 보유하고 8년간 보유·거주하셨다면, 다른 비과세 제한 사유가 없는 한 양도일 현재 독립된 1주택 세대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은 문제 없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아버지께서 매도 잔금일과 동시에 1주택을 보유한 자녀 집에 전입신고를 하더라도,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악영향은 전혀 없으므로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https://blog.naver.com/cta_moonyh/224246086782?trackingCode=blog_bloghome_searchlist 다만, 추후 세무서에서 양도세 신고 검토 시 주민등록등본상 문서를 확인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양도일까지 아버지와 자녀가 다른 주소지에서 거주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할 수 있습니다. 이는 통화기지국내역으로도 충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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