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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으로 상속받고 다른 상속인들에게 현금 줄 경우 취득세 문제

안녕하세요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등을 주게 되면 양도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로 본다는 의미가 상속인이 2명이면 50%씩 상속을 받고 나서 다른 상속인에게 매매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세를 내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가져갈 사람이 매매 취득세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시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이 취득세 한번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취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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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상속인 2명 중 A가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받고, B에게 지분 포기의 대가로 A의 개인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등기는 피상속인에서 A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법상으로는 B가 자신의 상속지분을 A에게 유상으로 이전한 것으로 보아 B에게 양도소득세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 취득세 역시 B가 먼저 상속취득세를 내고 A가 다시 매매취득세를 내는 식으로 반드시 2번 과세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가 취득한 지분 중 상속으로 취득한 부분과 대가를 지급하여 취득한 부분의 취득원인을 구분하여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다만 협의분할의 소급효 등을 이유로 전체를 상속취득으로 처리하는 실무도 있어, 등기 전에 관할 지자체에 취득세 적용 방식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3.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의 개인자금을 지급하지 않고 부동산·예금 등 전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끼리 나누는 경우에는 일반적인 협의분할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부동산만 따로 보기보다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분할 구조를 먼저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세는 내지 않습니다. 단독으로 상속 등기한 자만 취득세를 내시면 됩니다. 또한, 지분을 포기하고 지분 상당액의 현금을 받은 자는 납부할 양도소득세는 없습니다. 양도가격 = 취득가격이 동일하여 양도차익이 없어 양도세는 없습니다. 양도세 신고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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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단독으로 상속을 받고 다른 상속인들의 지분 포기 대가로 현금 등을 주게 되면 양도로 본다고 알고 있습니다. 양도로 본다는 의미가 상속인이 2명이면 50%씩 상속을 받고 나서 다른 상속인에게 매매한다라고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면 지분 포기한 상속인이 상속 취득세를 내고, 단독명의로 부동산을 가져갈 사람이 매매 취득세도 내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피상속인으로부터 상속인으로 명의 이전 시 단독으로 상속받는 상속인이 취득세 한번만 내면 될 것 같은데 취득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상속에의한 취득세를 한번 납부했고 양도에의한 취득세를 추가 납부할필요는 없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692943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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