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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부동산 지분을 현금으로 늦게 받을 경우 양도소득세

작년 초 부친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인이고 재산은 부동산 12억에 현금 3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초반 망인과 같이 살던 자녀 1이 부동산 전액 상속을 주장하여 상속 지분에대한 협의가 안되다가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현금 2억을 자녀2에게 주기로하고 자녀1명의로 단독등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 지급을 미루다가 내년 1월 경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분 대가로 현금지급을 협의서에 쓰지 않았고 구두 협의하고 문자 등은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증여가 되서 증여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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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에 대한 협의분할의 경우에는 당연히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나 구두 협의 등으로 소명한다면 인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상속분할기한인 상속개시일 6개월도 지났기 때문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무서에서 인정되지 않는다면 증여로 인한 증여세 신고, 납부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등기 대상이 아닌 현금이기 때문에 이를 당장 볼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차후 문제가 될 수 있을 때를 대비한다면 연 1% 정도의 소액의 이체 내역을 남겨두어서 대여로 인정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있습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경매학원 강의, 양도/상속/증여 등에 대한 내용으로 블로그 운영 중입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 상속인이 본인의 부동산 법정 지분 포기 대가로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 등을 받았을 경우에는 본인 지분을 양도한 것으로 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은 대가로 다른 상속인에게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과세방법 법규재산2012-237 생산일자 : 2012.07.28. 요지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임 답변내용 피상속인의 부동산을 상속함에 있어서 공동상속인 중 일방이 그의 상속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다른 일방으로부터 현금을 지급받은 경우 그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은 「소득세법」제88조제1항에 따라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됨으로써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시기는 포기한 상속지분 상당의 부동산에 대한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억을 받은 자녀 2는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양도대가는 2억이며, 취득가격은 상속당시가격 x 본인의 법정지분율이 되는 것입니다. 양도일은 소유권이전등기일 vs 대금청산일 중 빠른 날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일을 양도일로 보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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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작년 초 부친 사망 후 법정 상속인이 배우자, 자녀 2인이고 재산은 부동산 12억에 현금 3천정도로 알고 있습니다.초반 망인과 같이 살던 자녀 1이 부동산 전액 상속을 주장하여 상속 지분에대한 협의가 안되다가 법정 상속분 포기 대가로 현금 2억을 자녀2에게 주기로하고 자녀1명의로 단독등기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여러가지 이유로 현금 지급을 미루다가 내년 1월 경에 현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지분 대가로 현금지급을 협의서에 쓰지 않았고 구두 협의하고 문자 등은 있는 상태입니다.이렇게 될 경우 증여가 되서 증여세 납부해야하는건가요? -->상속세 신고기한이 지나서 현금을 지급하는것이므로 증여에 해당합니다. 증여세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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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위드유세무회계 추창민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포기의 대가로 특정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으로부터 현금을 수령하는 경우에 그 상속인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은 다른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봅니다.(양도세 과세대상) 이때 분할협의 한 사실과 지분 포기하고 지급하는 현금의 출처가 피상속인의 재산이 아닌 기존 상속인의 재산에서 지급되어야 하는 점을 체크 해보시기바랍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채택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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