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5

공동지분 아파트 현금지급후 단독상속등기시 양도소득세 발생여부

배우자 사망으로 공동명의 아파트 상속받고 소수지분 공동상속인(1명)에게 현금 지급(5천만원) 본인앞으로 단독 상속등기하고(분할협의서 작성) 상속세 신고한다면(상속인은 본인과 망인의 부친 1명으로 총 2명) 1. 양도소득세가 있는지 2. 있다면 세금 납부는 누가 내는지(본인 또는 공동상속인 부친 중에) 3. 상속분할협의서에는 소수지분을 받는 댓가로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문구는 없으며(상속인 사이 구두로 지분댓가 의사표시) 공동상속인 상속재산은 5천만원으로 한다로 협의서 작성했는데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나요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법인 송촌 김명선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속개시 후 최초로 공동상속인간에 협의분할 할때 특정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더라도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상속재산인 부동산을 공동상속인중 1명만이 상속받는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들에게 현금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 한 경우에는 나머지 상속안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있습니다.(재산-37, 2010.1.20) 따라서, 소수지분자는 유상으로 받은 대가를 양도대가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대가를 주고 받은 경우에는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이 동일금액이 되어 양도소득세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에 5천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중 한명이 자기 지분을 포기하는 대가로 받은 것이어서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도록 되어 있습니다.(부동산거래-56, 2013.2.5)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