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8 저도 궁금해요!
4일전
일시적 이주택 양도세 관련 질의
부모님 부부 아래와 같이 현재 3주택 상황입니다
1 인천 청라 아파트 (분양 2011년 취득,어머니 단독명의, 실거주중)
2 안산 대부도 단독주택 (공시가 7000만원. 아버지가 형님으로부터 증여받아 2022년 취득, 아버지 단독명의, 실거주중)
3 인천 송도 아파트 (전세입자 있는 집 매매 2025년 취득, 어머니 단독명의, 청라 매도 후 이사예정)
중간에 취득했던 대부도 단독주택을 분가한 자녀에게 증여하고 청라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약 2억 2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증여한 대부도 단독주택은 추후 부모님 명의로 다시 넘기고 싶습니다. 이에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부모님께 7000원만원을 드렸다가 대부도 주택 명의를 넘길 때 다시 돌려받을 계획입니다.
더불어 대부도 명의를 받는 자녀는 규제지역 입주권 1개 보유중인 상황이며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않았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입주권이며, 매도 전에 대부도 주택은 처분하고자 합니다. 대부도 주택을 취득했을 때 향후 매도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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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중간에 취득했던 대부도 단독주택을 분가한 자녀에게 증여하고 청라 아파트를 매도하면 일시적 이주택 혜택을 받아 양도세 비과세 혜택(약 2억 2천)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가능할 확률이 높습니다
증여한 대부도 단독주택은 추후 부모님 명의로 다시 넘기고 싶습니다. 이에따른 문제가 있는지요?--> 나중에 세무서에서 양도세 비과세를 받기 위한 위장거래로 해명자료 안내를 받을수 있습니다 부모님께 7000원만원을 드렸다가 대부도 주택 명의를 넘길 때 다시 돌려받을 계획입니다.-->위장거래에 해당되어 당초에 인천청라 빌라아파트 비과세 받았던것이 추징 될수 있습니닫 아버지가 자력으로 번돈으로 양도대금을 자녀에게 넘겨야합니다
더불어 대부도 명의를 받는 자녀는 규제지역 입주권 1개 보유중인 상황이며 다른 주택은 보유하지않았습니다. 2030년 완공 예정인 입주권이며, 매도 전에 대부도 주택은 처분하고자 합니다. 대부도 주택을 취득했을 때 향후 매도 시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이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대부도 아파트가 양도세 비과세가 안된다는것이 불이익입니다 증여로 취득후 10년이내에 다시 양도시 이월과세에의해서 양도세가 많이 나올수도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330091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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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라에서 송도로 이어지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는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취득 후 1년 이상 지나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해야 합니다. 따라서 대부도 주택이 실제로 부모님 세대에서 빠진다면 청라·송도만 남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부도 주택은 수도권인 안산 소재이므로, 공시가격 7천만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양도세상 주택 수에서 당연히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도권 밖 저가주택 등에 대한 주택 수 제외 규정과 혼동하시면 안 됩니다.
문제는 자녀에게 증여한 뒤 청라를 비과세로 팔고, 다시 부모님께 대부도 주택을 돌려받는 계획입니다. 실제 증여라면 자녀에게 소유권과 처분권이 완전히 넘어가야 합니다. 처음부터 "청라 비과세를 받은 뒤 다시 부모님께 반환한다"는 약정이나 자금의 환급까지 예정되어 있다면, 거래의 실질과 조세회피 목적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께 7천만원을 지급했다가 재이전할 때 다시 돌려받는 구조라면 단순 증여가 아니라 유상거래인지, 명의만 이전한 것인지까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자녀분도 입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므로, 대부도 주택을 받는 순간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함께 보유하는 구조가 됩니다. 대부도 주택을 나중에 부모님께 넘긴다고 해서 입주권 관련 비과세 문제가 자동으로 없어지는 것도 아닙니다. 특히 입주권으로 2030년 신축주택을 취득할 예정이라면 대부도 주택의 취득·처분 시점과 입주권 취득시기까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취득세에서도 주택과 입주권 등이 주택 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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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종전 주택(청라 아파트)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청라 아파트)의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대부도 단독주택)을 "별도 세대(자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인 경우로서, 종전 주택(청라 아파트)을 취득한 후 1년이 지난 후 신규 주택(송도 아파트)을 취득하였고, 신규 주택(송도 아파트)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청라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된 국세청 예규(서면 -2023-부동산-2276, 2023. 8. 10.)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질의 내용]
3주택(A, C, D)을 소유한 세대가 A주택 지분을 별도 세대 부친에게 증여한 후 D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C주택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한지
[회신 내용]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해당 주택 양도 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는 것으로, 3주택을 소유한 세대가 1주택(A)을 별도 세대에게 증여한 후 남은 주택이 일시적 2주택(C, D)인 경우로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요건을 갖춰 종전 주택(C)을 양도하는 경우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같은 영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문 2] 대부도 단독주택 증여 시, 세무상 문제점
직계존속인 아버님이 대부도 단독주택을 직계비속인 자녀에게 증여하면서, 자녀가 개별주택가격 7,000만 원에 상당하는 금액을 아버님에게 지급할 경우, 이는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라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세법 시행령상 특수관계인 간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 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5% 이상인 경우 취득가액 또는 양도가액은 시가에 의하여 계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소득법 제101조 제1항,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제3항 참조)
따라서 직계존속인 아버님이 대부도 단독주택을 직계비속인 자녀로 명의를 변경하면서, 자녀가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자녀는 아버님에게 대가를 지급하지 않고 증여받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자녀가 대부도 단독주택을 증여받은 후 다시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 직계존속이 자녀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도, 이를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고,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될 수 있는 등의 세무상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으니, 이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한편, 국세청은 직계존속 세대가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 대부도 단독주택을 명의만 자녀로 변경한 후 돌려받았다고 판단할 수 있으니, 아버님이 자녀에게 증여 시 증여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하고, 자녀가 직계존속에게 증여 시에도, 증여 계약서 작성 및 증여세 신고 등을 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자녀가 대부도 주택 증여 후,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 양도 시, 비과세 여부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주택 수의 계산"은 "양도일 현재"의 현황으로 판정하는 것입니다.(국세청 예규 부동산-350, 2010. 3. 8. 참조)
따라서 자녀가 대부도 단독주택을 직계존속에게 증여 후에는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만 보유한 것이므로, 조합원입주권에 따라 완공된 주택을 2년 이상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하는 요건을 충족한 후 양도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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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이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과 관련된 사항은 A주택의 비과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셋되지 않으며 A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게 되면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셋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B주택 계약일과 취득일에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및 전세대원이 B주택으로 전입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A주택 또는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취득일 기준 질의(일시적 2주택)
1. 먼저 위 경우에는 제155조제1항이 아닌
제156조의3 주택과 분양권을 보유한경우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이때는 (1)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양도하거나
(2) 3년을 초과한경우 완공시점부터 2년내 양도 및 입주하여 1년이상 계속하여 사는 조건을
만족하면 비과세 됩니다.
본문을 보면 (1) 요건인 분양권 취득일로부터 3년내 양도 요건에 맞춰 1세대1주택 특례를 받으시는 것이 타당하다 생각됩니다.
다만 B주택 취득일 자체는 잔금일, 등기일중 빠른날이며
잔금일에 완공이 되어있지 않다면 사용승인일이 취득일이 됩니다.
보통 잔금과 동시에 입주를 하고 등기는 후에 되기때문에
분양아파트 취득일은 보통 잔금일이 되긴합니다.
2. B를 먼저팔고 A비과세 받는 방법은
B양도후 A에 다시 2년 거주하시면 됩니다.
일임사를 내시고 거주주택 과세특례 받고 오피스텔을 양도하시려는 경우에는
장기임대 10년 요건을 채우셔야 하기때문에 계획에 차질이 있으실것으로 예상됩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
1. A, B, C 세개의 주택 중 양도차익이 가장 큰 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절세에 가장 도움이 됩니다. 따라서 세 주택 중 A주택을 추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는 것이 가장 절세할 수 있는 것이며, 세금 이외의 다른 사항도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하시면 됩니다.
2. A주택의 일반세율 적용시 양도소득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세금이 맞으며 양도소득세 외의 지방소득세만 추가하시면 됩니다.
양도가 950,000,000
-취득가 257,000,000
-기타비용 -
=양도차익 693,000,000
-장기보유특별공제(10년 보유) 138,600,000
=양도소득금액 554,400,000
-기본공제 2,500,000
=과세표준 551,900,000
x세율 42%
=양도소득세 196,398,000
=지방소득세 19,639,800
=합계 216,037,800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주택자 양도소득세 관련 질의드립니다.
1. 입주권을 2년이상 보유했으므로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지방세 포함 6.6%~49.5%)의 양도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분양권의 경우, 21.01.01 이전에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포함되지 않고 실제 주택으로 취득(잔금일)할 때 주택으로 봅니다. 따라서 B입주권을 먼저 취득한 상태에서 A주택을 취득한 것이므로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불가능합니다.
반드시 주택을 먼저 취득한 이후, 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나고 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취득하셔야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가능합니다. 따라서 두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것은 양도세가 과세가 되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
3~4. 2년 이상 보유한 주택 중 먼저 처분하는 주택은 양도차익에 따른 일반세율(6.6%~49.5%)이 적용되는 것이며, 나중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가 가능한 것입니다.
참고로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구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1,400만원 이하 : 6.6%
1,400만 초과 ~ 5,000만원 이하 : 16.5%
5,000만원 초과 ~ 8,800만원 이하 : 26.4%
8,800만원 초과 ~ 1.5억 이하 : 38.5%
1.5억 초과 ~ 3억 이하 : 41.5%
3억 초과 ~ 5억 이하 : 44%
5억 초과 ~ 10억 이하 : 46.4%
10억 초과 ~ : 49.5%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양도소득세
일시적 2주택 아파트 순차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질의
1. A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아파트 매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B아파트 계약금 지급 당시, 당시 무주택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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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양도소득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점
안녕하세요반포세무회계 심현주세무사입니다.저희를 지긋지긋하게 괴롭혀 왔던 문제가 끝이 보이네요.먼저 11월 이전에 3주택상태에서 1주택 양도한 후 나머지주택을 일시적2주택으로 양도하신 모든분들 축하드립니다!11월 이전에는 해당 사례가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해석인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194해석에 따라 일시적2주택이 적용됩니다.아래로는 앞으로 적용되는 보유기간 기산입니다.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최종1주택에는 일시적2주택(1세대1주택으로 보는 특례)의 개념도 포함됩니다.3주택 상태에서 하나를 양도하고 나서 종전주택이 일시적2주택이라면 3주택 양도후 2년 보유 + 2주택간 일시적2주택 중복보유기간 요건등 비과세요건 충족해야 비과세 양도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사실상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1주택자로 돌아가지 않는 이상 일시적2주택의 혜택은 없다고 보시면 될거같습니다.조정지역내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아래 법령심사위원회 예규가 유명무실해지는 재밌는 결과가 되고 말았네요 ㅎㅎ 세법의 오묘함을 느낄수 있습니다!○ 서일46014-11752,2002.12.261세대가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에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주택에 대하여는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2002.11.22. 법령심사위원회에서 예규 변경아래는 종결난 유권해석입니다.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53 [] , 2021.11.02[ 제 목 ]일시적 2주택자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요 지 ](질의1) 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과세)하여 남은 일시적 2주택 중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해당 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은 붙임 사례별 해석례를 참고바람(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가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은 해당 종전주택의 취득일로 하는 것임[ 회 신 ][질의1] 3주택(A・B・C)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A)를 양도(과세) 후 남은 2채(B・C) 중 먼저 취득한 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로서「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양도하는 B주택의「소득세법 시행령」제154제1항에 따른 보유기간 기산일※ 【붙임】사례1․2․3[회신1] 사례1은 제1안이 타당하고, 사례 2, 3은 각각 제2안이 타당합니다.다만, 사례2에 대한 해당 회신 내용은 먼저 취득한 주택(3주택을 보유 중인 1세대가 1채를 양도 후 남은 2채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말함)을 해당 회신일 이후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됩니다.[질의2] ’21.1.1. 전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마지막으로 양도한 주택을 ‘과세’로 신고)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이 되어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제1안) 직전 주택의 양도일 (제2안) 해당 주택의 취득일[회신2] 제2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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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요건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양도, 서면-2022-법규재산-1143 [법규과-2337] , 2023.09.11[ 제 목 ]다세대주택을 신규주택 취득 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여 양도 시 일시적 2주택 특례 적용 가능 여부[ 요 지 ]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2주택 특례 적용 가능함[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054, 2023.09.05.【질의】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 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 (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제1안) 쟁점특례 적용 가능(제2안) 쟁점특례 적용 불가【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1안이 타당합니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1. 사실관계○2015.1월 甲은 다세대주택(A) 취득○2021.12월 甲은 아파트(B) 취득○2022.2월 다세대주택(A)을 다가구주택 1채로 용도변경○2024.3월 A주택 양도 예정2. 질의내용○다세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다세대주택을 다가구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로서 다가구주택을 용도변경한 날부터 2년 이상 보유하고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하나의 매매단위로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2주택 특례(이하 “쟁점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승계조합원입주권과 일시적2주택 비과세(국세청 질의회신, 2021.09.03)
안녕하세요. 김영훈 세무사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승계조합원입주권과 관련된 국세청 질의회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조합원입주권소득세법 제88조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소득세법에서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다음 조문에 의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주택수에 포함이 되게 됩니다.(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 포함)질의회신질의회신상 사실관계는 다음과 같습니다.입주권을 승계취득하고 해당 입주권이 주택으로 변환된 시점에서 A주택을 양도할 때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질의였습니다.조합원입주권은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고 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얼핏 보면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여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보이는데요. 국세청의 답변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요 지 ]A,B 조합원입주권을 승계 취득한 후, A,B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및 주택과 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1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는 것임[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1세대가 소득세법 제89조 제2항 본문 규정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2개(A,B)를 승계 취득한 후, 조합원입주권이 순차로 완공되어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태에서 종전주택(A)을 양도하는 경우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6조의2 제3,4항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조합원입주권은 그 취득과 동시에 비과세 판단을 위한 주택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시적 2주택 비과세가 불가능하다는 답변입니다. 입주권을 취득하면 그 순간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일시적 2주택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주택이 있는 상태에서 입주권을 취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득세법 시행령 제156조의2 규정에 따른 비과세도 불가능합니다.본 질의회신을 통해 유추해 볼때,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주택이 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규정은 적용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에는 분양권을 취득한 후 주택이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판단했는데, 2021년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조합원입주권과 마찬가지로 주택 수에 포함이 되기 때문입니다.이상으로 이번 블로그 글을 마치겠습니다.감사합니다.

양도소득세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양도, 서면-2022-부동산-0581 [부동산납세과-1593] , 2023.06.20[제 목]’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 여부[요 지]’21.1.1. 이후 분양권과 주택을 순차 취득한 후 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 소득령§156의3 적용되지 않는 것임[답변내용]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인 “서면-2021-법규재산-3071(2023. 02.23.)”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관련법령]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2. 질의내용-1세대가 ’21.1.1. 이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A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B분양권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A주택 양도시 소득령§156의3②③에 따른 특례가 적용되는지나. 유사사례(판례, 심판례, 심사례, 예규)○ 서면-2022-부동산-0329(2022.12.13.)귀 질의의 경우, ’20.12.31. 이전 취득한 A분양권을 보유한 1세대가 ’21.1.1. 이후 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A분양권이 먼저 주택으로 완공된 이후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서면-2021-법규재산-6773(2022.09.30)귀 서면질의의 경우, 아래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1181, 2022.09.20.【질의】’21.1.1. 이후 취득한 2개의 분양권으로 각 주택을 취득한 후 그 중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령§155① 적용 여부(제1안) 소득령§155① 적용됨(제2안) 소득령§155① 적용되지 아니함【회신】귀 청의 질의에 대하여 제2안이 타당합니다.○ 서면-2021-법규재산-3071, ,2023.02.23‘21.1.1. 이후 분양권(A)과 주택(B)을 순차로 취득한 경우로서 해당 분양권(A)에 기한 주택(A’)이 완공된 후 B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제1항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이 경우 같은 영 제156조의3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의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동 규정 또한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양도,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85, 2022.01.14[질의] 입주자 모집공고에 따른 청약이 당첨되어 분양계약한 경우 「소득세법」 제88조제10호에 따른 분양권의 취득시기(제1안) 청약당첨일(제2안) 분양계약일[회신] 제1안이 타당합니다.○ 양도,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844, 2020.02.19조정대상지역에 종전의 주택(A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2018년 9월 13일 이전에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신규 분양권(B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로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B분양권의 지분 1/2을 같은 세대인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경우, 「소득세법 시행령」(2018.10.23. 대통령령 제29242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제2항에 따라 일시적2주택 보유 허용기간은 종전의 규정대로 3년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9,2005.11.16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내에 거주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 다른 주택을 취득' 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동법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경우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이나,귀 질의의 동일세대원으로 부터 증여받은 주택은 위의 ' 다른 주택의 취득' 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주요 경력>- 약 37,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5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1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현재 개편중)'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33,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등

상속∙증여세
양도소득세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
상가->주택으로 용도변경된 경우 일시적2주택 해당여부(용도변경일에 신규주택 취득한 것으로 봄)부동산거래관리과-55생산일자 : 2013.02.05.요 지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임회 신귀 질의의 경우 우리 청 기존해석사례(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관련참고자료1. 질의내용 요약○ 사실관계 - ‘96.10.17. 대구 수성구 소재 단독주택A 취득 - ‘04.11.12. 대구 달서구 소재 단독주택B 취득 - ‘08.04.08. 단독주택B 상가B로 용도변경 - ‘11.12.20. 단독주택A 양도 (1세대1주택 비과세 신고 및 결정) - ‘11.12.20. 대구 남구 소재 대지C 취득 - ‘12.07.18. 대지C 지상에 다가구주택C 신축 '96.10.17. '04.11.12. '08.04.08. '11.12.20. '12.07.18.----▼------------▼----------▼---------▼---------▼----------▼--- 주택A취득 주택B취득 상가B변경 주택A양도 주택C취득 주택B변경?● 질의내용- 상가B를 주택B로 용도변경할 경우 다가구주택C를 신축한 날로부터 3년내에주택B를 팔면 일시적2주택이 적용되는 지 여부2. 질의내용에 대한 자료가. 관련 조세법령(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기본통칙)○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1세대1주택의 특례】①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이하 이 항에서 종전의 주택 이라 한다)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자기가 건설하여 취득한 경우를 포함한다)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다른 주택을 취득하고 그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3년 이내에 양도하지 못하는 경우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이를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제1항을 적용한다. 이 경우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제154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라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되는 경우로서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 토지를 그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는 때에는 당해 잔존하는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는 종전의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양도 또는 수용에 포함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2.6.29>(이하 생략)나. 관련 예규 (예규, 해석사례, 심사, 심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6 2008.02.29.귀 질의의 경우,「소득세법시행령」제155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1세대 1주택의 특례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국내에 1주택(이하 “A주택”이라 함)을 소유하는 1세대가 업무용시설인 오피스텔 1채를 취득하여 업무용 시설 또는 주거용 시설로 반복·변경하여 사용하는 경우로서, 오피스텔의 사용현황이 아래와 같은 경우 2007.1월 당해 오피스텔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날부터 1년 이내에 A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래 -- 2001.1월 : A주택(3년 보유 및 2년 거주)을 보유한 상태에서 오피스텔 1채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 2002.1월∼2004.12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2005.1월∼2006.12월 : 오피스텔을 업무용으로 사용- 2007.1월∼ :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 2007.3월 : A주택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 3244, 2007.11.09.귀 질의의 1세대 1주택이던 자가 소유하던 상가를 용도 변경하여 주택으로 사용하는 때에는 주택으로 용도변경한 때에 다른 주택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인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하는 것입니다.★주요 경력- 95,000건 이상의 세금 상담 및 용역- 600건 이상의 경정청구를 통한 약 25억 이상 세금 환급- 세무사 플랫폼 '택슬리' 상담 및 후기 1위 (약 3,700건 이상 상담)- 전문가 플랫폼 '아하커넥츠' 상담 및 후기 1위 (약 500건 이상 상담)- 지식공유플랫폼 '아하 QnA' 세무/회계 1위 (약 90,000건 이상 답변 및 337만건 이상 공유)- KB금융 콘텐츠 필진- 한국경제필진- 서울시 마을세무사- ㈜코스맥스 세무팀- ㈜현대중공업 세무기획팀- ㈜iMBC 재무회계팀- 세무법인 넥스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