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7

일시적이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비과세 및 보유기간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A주택: 비조정지역일때 매수 현재 조정지역(20년2월) B주택: 조정지역일때 매수 (21년 10월) . A주택 처분조건으로 주담대 받음. A주택을 이번에 처분하려고 하는데 , 처분하고나서 B주택 보유기간 리셋되나요? A주택에 대한 양도세는 없는거죠?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반포세무회계 김영훈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B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리셋과 관련된 사항은 A주택의 비과세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즉 A주택을 비과세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셋되지 않으며 A주택을 과세로 양도하게 되면 B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리셋됩니다.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합니다. 1) B주택 계약일과 취득일에 A주택과 B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내 A주택 양도 및 전세대원이 B주택으로 전입하여야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B주택 계약일 또는 취득일에 A주택 또는 B주택이 비조정대상지역에 위치하였을 경우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A주택을 양도하게 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