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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2주택 아파트 순차매도시 양도세 비과세 질의

무주택상태에서 1.16년9월 인천서구 A아파트 분양 2.18년11월 인천서구 B아파트 분앙 ㅡ 19년3월 A아파트 입주, 현재거주중 ㅡ22년3월 B아파트 잔금납부, 전세줌 3.24년3월 A아파트 매도후 B아파트 입주예정. [문의] 1. A아파트는 24년3월 매도시 양도세 비과세로 알고 있는데 B아파트는 언제 매도해야 비과세가 적용되나요? 무주택 비 조정당시 분양받은건데 B아파트 보유2년 비과세인가요? 아님 A아파트 최종매도 시점인 24년3월 부터 2년 보유해야 비과세인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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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A아파트는 기재하신 것처럼 B주택 취득일(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로부터 3년 이내 양도하시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가능합니다. 2. A아파트를 일시적 2주택 비과세를 받았다면 B아파트는 최초 취득일~양도일까지 2년이상 보유하고 양도하시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A아파트 매도일 이후부터 새롭게 보유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B아파트 계약금 지급 당시, 당시 무주택세대였다면 거주요건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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