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전

1세대 1주택으로 양도세 비과세 문의

[상황 요약] ​ 부모님 현황: A주택(부산 소재 1주택, 실거래가 약 9억 원, 7~8년 거주/보유) 보유 중. 아버지는 만 65세 이상(소득 있음), 어머니는 만 60세 미만(소득 없음). ​ 본인 현황: 부산 소재 1주택(약 4억 원) 보유. 현재 어머니와 동일 세대 구성 중, 아버지와는 세대 분리 상태 ​거래 및 이사 계획: ​A주택 매도 후 B주택(약 9억 원) 취득 예정. ​거래 당일 아버지는 A주택 잔금 받고 바로 본인(자녀) 세대로 전입(세대합가) 예정이며, 어머니는 잔금 주고 B주택으로 전입예정 1. 부부는 주소가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본다도 알고있습니다 현 상황의 아버지 입장에서 아내가 자녀(1주택) 집으로 전입된 상태에서 아내가 주택이 없어도 본인(아버지) 포함 1세대 2주택으로 보는건가요?? 2. 아버지 소유 주택을 팔고(잔금치고), 당일 자녀 주택으로 전입 후, 어머니는 당일 새로운 주택에 전입할 예정인데 아버지 소유 주택 비과세 혜택 받을 수 있을까요?? 참고로 어머니,아버지,저 쭉 오래살다가 제가 집을 사면서 어머니랑 저랑나와서 세대분리하였고 어머니는 자녀(본인)와 전입한 지 6개월됐습니다.
2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아닙니다. 아버지는 1세대 1주택자입니다. 아버지와 본인이 다른 주소지에서 생계를 별도로 하고 있다면 각각 1세대 1주택자인 것입니다. 본인도 1세대 1주택자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아버지께서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부동산납세과-168 등록일자 : 2014.04.25. 생산일자 : 2014.03.20. 요지 부부는 각각 세대를 달리 하더라도 동일세대원으로 보는 것이나, 父는 거주자와 동일세대원이고 母는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거주자와 母는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2. 네 가능합니다. 잔금일과 동일한 날에 본인 주소지로 전입을 하더라도 주택 먼저 팔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가능합니다. 단, 아버지와 본인이 별도로 거주했다는 점은 추후 소명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통화기지국내역 등으로 소명하시면 됩니다. 사전-2026-법규재산-0239 등록일자 : 2026.04.08. 생산일자 : 2026.03.25. 요 지 1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에 주택을 보유한 부모님 세대로 전입하여 양도일과 전입일이 같은 날인 경우 먼저 주택을 양도하고 전입한 것으로 보아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을 적용하는 것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만 30세 이상이시고 직장소득이 있어 독립적인 세대를 구성하고 계신다면, 어머님이 질문자님 집으로 전입해 계신다는 사실만으로 아버님과 질문자님까지 자동으로 동일세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아버님과 어머님은 주소가 달라도 부부이므로 같은 세대로 보지만, 독립세대인 질문자님의 주택까지 아버님 세대의 주택 수에 포함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현재 사실관계라면 아버님은 A주택만 보유한 1세대1주택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처음 답변드릴 때 향후 비과세가 부인될 가능성까지 보수적으로 검토하다 보니 동거봉양 특례를 함께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나 추가로 말씀해 주신 질문자님의 연령과 직장소득까지 반영하면, 굳이 동거봉양 특례를 적용하지 않고 A주택 자체의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B주택을 A주택 양도 전에 취득하면 다시 주택 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예정대로 진행하신다면 A주택 잔금을 먼저 완료한 후 B주택 잔금을 지급하는 순서는 지켜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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