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25

상생임대인 양도세 혜택 적용 가능 여부

*현황 17년 초, 15억 아파트 구매 후 재건축 완료되어 22년 10월에 2년 임차 계약 중 *계획 상생임대인제도 활용하여 24년 기존 계약 대비 낮은 금액으로 재계약 2년 진행(~26년) 및 한차례 더 계약(~28년) 후 약 45억 매도 예정 *문의사항 1.상생임대인 혜택인 12억 비과세 혜택의 경우 최초 구입 금액이 15억 초과로 세금 혜택 없는지? 2.장특공제 따라 28년 매도시 공제율 48%(보유 40%/실거주8%) 인지 2-1. 상생임대인 계약 임차인이 6년 거주해도 장특공제 실거주는 8%가 최대인지
1개의 전문가 답변
채택된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양도시점에 양도가액12억이하는 여전히 비과세 가능합니다 2.소유지가 실제 거주하지 않았으므로 보유기간에 비례하여 10년*4%=40%만 됩니다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
channelTalk-ic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