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전

부모자식간의 임대차계약시 보증금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현재 제 명의의 주거용 오피스텔에 부모님이 무상 거주중입니다. 현재 제가 거주중인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 부모님이 살고 계신 오피스텔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하고 부모님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고 합니다. 보증금 7천~1억원 가량으로 잡고 월세 계약을 체결하려는데 과거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모님이 약 7,000만 원을 보태주셨습니다. 이 금액이 있는 상황에서 보증7천or 1억 원을 실제로 새로 주고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기존 오피스텔 매입당시 7,000만 원과 연결해서 임대차계약후 월세만 주고 받은 내역이 있어도 되는건지 혹은 무보증금에 월세만 받아도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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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7천만 원이 증여인지 차용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무보증금 월세계약도 가능하지만, 실제 임대와 대금 지급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1. 기존 7천만 원 활용 증여받은 돈이었다면 이미 본인 자금이므로, 지금 부모님의 임대보증금으로 소급 처리하기 어렵습니다. 보증금 7천만~1억 원으로 계약하려면 부모님이 해당 금액을 실제 지급하는 방식이 명확합니다. 과거 증여세 문제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실제 빌린 돈이고 아직 갚지 않았다면, 남아 있는 차용금 반환채무를 임대보증금 반환채무로 전환하는 합의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당시 송금내역·차용증·이자 및 상환내역 등으로 실제 대여임을 입증하고, 전환 금액과 날짜를 계약서·별도 합의서에 명시해야합니다. 사후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경우 보증금 7천만 원은 기존 채무로 충당하고, 1억 원이면 차액 3천만 원을 추가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월세 입금내역만으로 보증금 지급까지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 2. 무보증금 월세 보증금 0원으로 계약하고 월세만 실제 계좌이체하는 방식도 가능합니다. 다만 가족 간 거래이므로 시세에 맞는 월세를 정하고, 계약·입금내역을 보관해야합니다. 3. 비과세 주의 임대등록만으로 아파트 비과세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등록유형, 기준시가, 의무임대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아파트 2년 거주 등 거주주택 특례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기존 답변과 동일하게 새롭게 보증금 이체내역을 세팅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과거 주택 구매자금 7천만원에 대한 임대차계약서가 없기 때문에 과거 7천만원은 원칙적으로 주택 취득자금으로 증여받은 것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전세보증금 이체내역이 없다면 과거 7천만원에 대한 증여세 및 가산세가 부과될 확률도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새롭게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시고, 보증금과 월세를 모두 이체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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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과거 오피스텔 매입 당시 부모님이 보태주신 7,000만원을 이번 임대차보증금으로 연결하여 처리하는 것은 권하지 않습니다. 그 돈이 당시 증여였다면 보증금으로 볼 수 없고, 사후에 보증금으로 바꾸면 오히려 거래의 실질을 의심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증금을 정하신다면 실제로 새로 주고받으시는 것이 가장 명확합니다. 보증금 없이 월세만 받는 계약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 월세를 보증금이 없는 조건의 시세 수준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어느 방식이든 시세에 맞는 정상적인 임대조건을 정하고, 보증금과 매월 월세를 계좌이체로 주고받아 실제 임대차관계를 입증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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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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