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03

가족법인과 대표이사간의 거래

가족법인(본점 김포시)임대사업목적으로 오피스텔(서울 소재) 매수하고, 해당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대표이사에게 임대하고 실제로도 주거용으로 사용할 경우, 임대차 거래를 시장가격으로 맺으면 다른 문제 소지는 없는지요? 또한 특수관계인간의 거래시 시장가격의 기준은 어느정도까지 용인되는지 궁금합니다. (매매거래시에는 3억또는 시장가격의 30%중 낮은 금액기준인걸로 알고 있는데, 임대차계약에도 동일한 기준으로 적용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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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법인과 특수관계자(대표이사 등)의 임대차계약 거래시, 시가로 거래한다면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2. 임대차계약 등 용역 거래에서 시가와 실제 거래가격의 차액이 시가의 5% 또는 3억 이상이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으로 보아 시가로 법인세 등을 납부해야 합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매매거래시와 동일합니다. 3. 만약, 임대료 "시가 산정이 어려울 경우" 아래의 계산산식처럼 시가를 산정합니다. (해당 건물의 시가 x 50% - 보증금수령액) x 2.9% x 일수/365일 예를 들어 건물의 시가가 10억이라고 가정하고 대표이사에게 보증금을 1억 수령할 경우, 연간 월세는 아래와 같습니다. (10억 x 50% - 1억) x 2.9% x 365일/365일 = 11,600,000원(연) 따라서 해당 월세를 약 97만원씩 매달 받으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이청호세무사사무소 이청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네, 임대차계약서 작성 시 적정임대료를 설정하면 별도의 세무적인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때 적정임대료의 계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 토지+건물기준시가 *50% - 임대보증금 ] * 3.5%(정기예금이자율) ex) 건물시가(토지포함) : 15억원 / 임대보증금 : X (15억*50% - 0) * 3.5% = 2,625만원(월임대료 2,187,500) 3억 또는 30%는 증여세법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바 질문자님의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법인 부동산 임대의 경우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이가 Min( 3억, 시가의5% )이상인 경우 부당행위가 적용되어 법인엔 익금처리 상대방엔 상여처리가 됩니다. 이외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상담신청 부탁드립니다. 해당 답변이 질문자님께 작게나마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오늘도 무탈한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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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 세무회계 박수형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부동산 임대사업을 행하기 위해서는 주의해야 할 점이 더러 있습니다. (1) 특수관계인과의 계약관계 가족법인이 쟁점 오피스텔을 매수한 이후 이를 대표이사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사적사용으로 볼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대표이사와 법인의 주주 관계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서 이를 사업에 사용하지 아니할시 그 부수적인 경비사용 내용은 사적비용으로서 인정받질 못함으로서 추후 법인세가 추징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주의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2) 거래관계에서의 시가 적정성 가족법인이 대표이사에게 임대하는 경우, 특수관계인 외의 일반인에게 임대를 준하는사유로서 거래를 발생시켜야 합니다. 만약 특수관계인에게 무상 및 저리 그리고 저가의 이익이 발생하는계약의 경우 해당 이득을 취한자 (대표이사) 에게 증여세가 발생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에서는 시가의 적정성을 필히 판단하셔야 합니다. 부동산 임대의 임대료의 시가 산정은 세법에 우선적으로 계산법이 있습니다. 세법상 적정 임대료는 "월 임대료 = (토지건물의 시가** x 50 % - 임대보증금 ) x 국세청장 고시 정기예금이자율/12" 로 계산됩니다. 해당 산식에서도 확인할수 있듯이 만일 월 임대료가 없는 보증금만으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토지, 건물 시가의 50%를 임대보증금을 설정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월 임대료보다 저가로 임대계약을 진행할시에는 임차인의 무상이익이 발생한다는 점에서 증여세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상담자의 질문대로 임차인과의 계약관계에서의 저가 및 무상의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시가와 대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또는 3억보다 " 큰 경우를 말씀드립니다. 또한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 임대 물건의 시가** 산정입니다. 이를 임의적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닌 세법상 정해진 방법에 의한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합니다. 단순히 부동산시장에서의 부르는 '호가'가 아닌 세법상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셔야 해당 임대료의 세법상 시가를 정확히 산정하실수 있습니다. 세법상 시가의 경우 해당 소재하고 있는 부동산의 실제 유사재산의 임대계약관계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에 대한 우선순위를 무시한채 단순히 의뢰자의 유리한 방향으로 정해진 시가는 추후 부인하게 될시 많은 리스크를 동반하게 됩니다. 세법상 시가를 정확히 파악하셨다면, 나머지는 임대료 시가를 산정하신뒤 부동산 임대계약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그외 정해진 임대계약관계에서의 금전대가 관계도 정확히 이루어지셔야 합니다. 더러 금전대가 관계를 수반하지 않은채 거래관계를 유지할 경우, 추후 발생하는 법인세 그리고 증여세 문제 그외에도 부동산 임대계약신고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실수 있습니다. (3) 그외 세법상 준수의무 임대사업을 행하는 가족법인의 경우 개인사업자와 비교하여 엄격한 적격증빙의 발급 및 수취 의무 를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필히 임대계약 관계에서의 월 임대료가 발생할 경우 적격증빙을 발급해야 함을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를 게을리할시에는 부동산 임대법인이자 가족법인으로서 다양한 위험요소가 있다는 점에서 필히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가족법인을 통한 부동산임대사업을 할 경우 일반적인 법인의 운영보다, 부당행위에 대한 쟁점이 많이 발생합니다. 해당 부당행위로 인한 세법의 이익을 다시 계산하기 될시, 납세자의 임의적으로 계산한 부분과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항시 실행하기 앞서 세무전문가와의 대면상담을 통해서 진행하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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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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