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토허제 주택 매수 자금 차용(신용대출 포함) 관련 세무 질의

화성시 동탄 소재 아파트(매매가 약 11억~12억 원) 매수를 준비 중이며, 자금 조달 과정에서의 세무 및 증여세 이슈 자문을 요청드립니다. 1. 매수 현황 및 자금 구상안 - 매수 대상: 화성시 동탄 아파트 (약 11억~12억 원) / 본인 단독 명의 (연봉 1억 원) - 차용 계획: 남자친구로부터 2.9억 원 차용 예정 (※ 이 중 0.9억 원은 남자친구가 본인 명의 신용대출을 받아 대여할 예정) 2. 주요 질의 사항 대여인(남자친구) 금융거래내역 제출 및 우회 대출 적발 위험 토허제 자금 출처 검증 시 대여인 신용대출 0.9억 원 실행 기록 열람 등 '우회 대출' 불허가 위험이 발생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닙니다. 우회 대출이란 것은 없습니다. 남자친구가 대출한 돈은 자유롭게 쓰셔도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대출한 돈으로 질문자님에게 빌려주셔도 상관 없습니다. 질문자님은 남자친구분에게 원리금을 정기적으로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참고로 차용금액이 2.9억이라면, 이자도 상환을 하셔야 합니다. 세법상 문제가 가장 없는 낮은 이자는 연 3,340,000원(2.9억 x 4.6% - 1천만원)을 초과하시면 됩니다. 이 경우, 매월 이자는 약 278,333원을 초과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남자친구분께 2.9억원을 빌리는 것 자체는 세법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진짜 빌린 돈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하고, 그중 신용대출로 마련하는 9,000만원은 금융기관에 미리 확인하셔야 합니다. 먼저 빌린 돈으로 인정받으려면 차용증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자율, 갚는 기간과 방법을 정해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매달 이자와 원금을 계좌이체로 갚아 기록을 남기셔야 합니다. 연봉과 기존 대출, 생활비를 고려해 실제로 갚을 수 있는 구조인지도 중요합니다. 갚지 않는 돈으로 보이면 증여로 판단될 수 있고, 가족이 아닌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공제가 없어 세금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이자도 꼭 챙기셔야 합니다. 2.9억원을 이자 없이 빌리면 세법상 이자율(4.6%)로 계산한 이자가 1년에 약 1,334만원이 되어, 세금이 붙는 기준인 1,000만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연 약 1.16%를 넘는 이자를 실제로 지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남자친구분이 신용대출로 받은 9,000만원을 다시 빌려주는 부분은 따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나 자금조달계획서 검토 과정에서 빌린 돈의 출처를 확인할 수 있어, 신용대출로 마련한 돈이라는 사실이 드러날 수 있습니다. 또한 대출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집을 사는 데 쓰는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문제와는 별개이므로, 대출을 받기 전에 해당 금융기관에 가능한지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매수하실 동탄 아파트가 실제로 토지거래허가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시고, 자금조달계획서에는 빌린 돈을 사실대로 적으신 뒤 차용증과 이체내역을 준비해 두시면 됩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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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규제 지역이나 고가 주택(11억~12억 원) 매수 시, 관할 지자체와 한국부동산원은 자금조달계획서를 엄격히 검토합니다. 필요시 매수자 본인뿐만 아니라 자금을 빌려준 사람(남자친구)의 자금 형성 과정까지 소명을 요구합니다. 즉, 남자친구가 2.9억 원을 어떻게 마련했는지 증빙하기 위해 통장 거래 내역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9,000만 원의 신용대출 실행 사실이 드러날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정부는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피하기 위해 지인이나 가족 명의로 대출을 받아 매수 자금에 보태는 것을 '우회 대출'로 규제하고 있습니다. 남자친구의 신용대출이 주택 매수 자금으로 흘러간 것이 확인되면, 대출 규제 우회로 간주되어 토지거래허가가 반려(불허가)되거나 금융 당국에 통보될 수 있습니다. https://blog.naver.com/totwm/2243912181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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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수환세무회계 신수환 회계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 1] 남자친구 "우회 대출" 적발 위험 금융위원회는 2020. 11. 13. "규제 시행 이후 신용대출 총액 1억 원 초과 차주가 1년 이내에 규제지역 내 주택을 구입할 경우 해당 신용대출을 회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또한, 금융위원회가 2020. 11. 13. 발표한 "가계대출 관리 방안, 주요 Q&A"에서, 금번 대책에 따라 적용되는 차주는 제도 시행 이후 신규로 1억 원을 초과하는 신용대출을 받거나, 신용대출을 추가로 받아 1억 원을 초과하게 된 차주에 "한정"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구매하는 자는 남자친구가 아닌 "본인"이므로, 금융기관이 남자친구의 신용대출 0.9억 원을 회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호의3 서식)]에 기재된 "그 밖의 차입금"에 대한 구비서류는 "금전을 빌린 사실과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토지거래허가 신청 시 지자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금전을 빌린 사실"은 "남자친구와 본인 간 차용증"을 의미하고, "그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내역"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거래허가 기관은 지자체(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는 제출된 "남자친구와 본인 간 차용증"과 "남자친구의 계좌에서 본인의 계좌로의 금전 이체내역"만을 검토하여 "그 밖의 차입금"의 자금 출처가 적정한지 확인하는 것이므로, 남자친구 명의 신용대출이 적정한지 또는 그 대출이 우회 대출에 해당하는 여부를 검토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됩니다. [질문 2] 남자친구로부터의 차용에 대한 금전 무상 대출 등에 따른 증여 해당 여부 타인으로부터 금전을 무상으로 또는 적정 이자율(4.6%)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에는 그 금전을 대출받은 날에 아래 금액(① 또는 ②)을 그 금전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 상증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 참조) ① 무상으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 ②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 대출 금액에 적정 이자율(4.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 상당액을 뺀 금액 다만, 위 금액(① 또는 ②)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남자친구으로부터 차용한 금액 2.9억 원으로 증여받은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이 되려면, "2.9억 원 × [4.6%- 실제 차입 이자율(x%)] < 1천만 원"이 되어야 하므로, 차용증 작성 시 실제 차입 이자율(x%)을 약 1.2%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는 사실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남자친구와 본인 간에 합의한 차용증에 따라 본인이 상환한 이자 및 원금을 "금융거래 내역 등"을 통해 입증되지 않는다면, 국세청은 남자친구가 본인에게 빌려준 것이 아닌 "증여한 것"으로 보아 본인에게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해 각별히 유의 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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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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