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임대사업자 렌트홈 신고 없이 실거주 주택 양도시 증빙

안녕하세요 A 주택 2018년 매입후 2018~2026까지 장기민간임대사업자로 현재 지난달 만료되었습니다. B 주택 2025년 1월 매입후 현재 세입자 거주중이고 향후 임대사업자의 실거주 주택 매도시 양도소득세 혜택을 보기위해 실거주 예정입니다. 궁금한 점은 임대사업자 기간동아 처음 한번 빼고는 무지하여 렌트홈에 신고하지를 않아서요, 추후 실거주 주택 매도시 임대사업자의 5프로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을 계약서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입니다. 또한 A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대상인데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 또한 렌트홈 신고 없이 계약서로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지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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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삼도회계법인 최지호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렌트홈에 임대차계약을 신고하지 않으셨더라도 임대료 5% 증액 제한 요건은 임대차계약서와 실제 보증금·월세 지급내역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 역시 렌트홈 신고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서와 실제 임대 사실로 판단합니다. 렌트홈 신고는 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 요건이 바로 부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신고 자료가 없으므로 2018년부터의 임대차계약서 전부와 계좌이체 내역으로 매 갱신 시 증액률이 5% 이내였음을 직접 소명하셔야 합니다. 보증금과 월세를 함께 조정한 경우에는 법정 전환율로 증액률을 계산해 두시고, 가능하다면 지금이라도 누락된 계약을 렌트홈에 신고해 정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생임대주택 특례는 등록 임대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판단하므로, 직전 임대차계약과 상생임대차계약의 내용, 계약금 수령내역, 실제 임대기간이 확인되면 됩니다. 다만 최근 개정으로 상생임대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해야 거주요건 면제가 적용될 수 있으므로, A주택 매도 계획이 있다면 시행일과 적용 기한을 함께 확인하셔야 합니다. B주택을 거주주택으로 비과세받으시려면 B주택에서 2년 이상 실제 거주하셔야 합니다. 또한 A주택의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되었다면 등록유형과 말소 사유에 따라 특례 적용 여부와 양도기한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말소일과 등록 이력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거주주택 특례는 적용 횟수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과거 적용 이력도 함께 확인하시고, A주택과 B주택의 매도 순서를 정하시기 전에 전체적으로 검토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저는 부동산 관련 세법, 양도·상속·증여·취득세, 자금출처조사 및 부동산 절세에 관한 내용을 블로그에 꾸준히 정리하고 있습니다. 블로그 주소는 https://blog.naver.com/cchh19이고,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시면 hwchoi1990@gmail.com 또는 010-7667-8698 최지호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후 실거주 주택 매도시 임대사업자의 5프로 이내 임대료 증액 조건을 계약서로만 증빙이 가능한지 입니다.--->가능합니다 또한 A주택이 조정지역일때 취득한 대상인데 실거주를 하지 못하여 상생임대 주택으로 조건을 맞추었는데, 이 또한 렌트홈 신고 없이 계약서로만으로도 인정을 해주는지 염려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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