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교대, 서초 세무사
노우만 세무회계의 안성인 세무사 입니다.
의뢰하실 내용이 있으신 경우에는 블로그보다는 자료를 구비하셔서 직접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주택임대에 관한 사업자등록
1) 의무사항
주택임대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2020년부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수입금액의 0.2%)가 부과됩니다.
2) 신청장소
- 주택임대사업자와 함께 신청하려는 경우
임대주택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렌트홈( www.renthome.go.kr) 에서 주택임대사업자등록신청과 함께 세무서 방문없이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 주택임대사업자와 따로 신청하려는 경우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사업자등록증 또는 임대주택명세를 파일로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
주택임대소득도 사업소득으로서 원칙적으로 모두 소득세 과세대상이나, 다음의 일부 주택임대소득에 대하여는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비과세 & 과세 주택임대소득
1) 비과세 주택임대소득
부부합산하여 1주택을 소유하는 자의 주택임대소득.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또는 해당 주택의 양도일 기준으로 기준시가가 9억원을 초과하는 주택 및 국외소재하는 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합니다.
2) 과세 주택임대소득
세액감면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게 적용
1) 요건
▶ 임대사업자 요건
사업자등록(세무서) 및 임대사업자등록(구청 등)을 하였을 것.
▶ 임대주택 요건
내국인이 임대주택으로 등록한 건설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주택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국민주택규모의 주택(85㎥ 이하) 과 5배 이내의부수 토지(도시 외 10배 이내)
-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 합계액이 해당 주택의 임대개시일 당시 6억 원을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료 또는 임대보증금의 증가율이 100분의 5를 초과하지 않을 것
▶ 임대주택 수 및 임대기간 요건
- 단기민간임대주택의 경우: 1호 이상의 임대주택을 4년 이상임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또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의 경우: 8년 이상을 임대.
2) 감면내용
2022년 12월31일 이전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주택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소득세의 3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의 경우에는 75%)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2021년부터 2호 이상 임대하는 경우에는 20%, 50% 감면)
3) 사후관리
소득세를 감면받은 후 감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음의 세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 4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전부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을 4년 이상 8년 미만 임대한 경우: 감면받은 세액의 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