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전

임대사업자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 문의

2주택자입니다. A주택(2019.3 취득(5억), 실거주, 현시세 10억) 2026년 여름 매도 예정입니다. B주택(2018.11 장기일반민간임대 등록, 도시형생활주택, 부산시, 분양가 1.9억)은 어머니가 임차 중(전세 1억, 세대분리+전입신고 완료)입니다. 어머니 전세금 1억원은 B주택 잔금상환에 사용되었고 증빙이 있습니다. 문의사항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재 매도하여 8년임대기간 채울시 비과세 특례맞는지요. 둘째, 전세금 직납 구조가 실질 임대로 인정되는지요 셋째, 렌트홈 묵시적갱신 미신고가 비과세 요건과 무관한지요
2개의 전문가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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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가능합니다. A주택을 거주주택 비과세 양도를 먼저하더라도 추후 B주택의 의무임대기간동안 임대요건(5% 임대료 인상, 임대개시당시 기준시가 3억 이하)를 충족한다면 거주주택 비과세를 당연히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2. 네 실제 임대로 당연히 인정해줍니다. 가족 등 특수관계자에게 주택임대를 하더라도 전세 시세와 비슷한 가격으로 임대를 하셨다면 임대요건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또한, 가족으로부터 받은 보증금은 본인이 자유롭게 사용하셔도 되며, 추후 어머니가 전출하실 때 보증금만 잘 상환해주시면 됩니다. 3. 네 전혀 무관합니다. 렌트홈에 신고를 안하더라도 실제로 의무임대기간동안 5% 임대료 인상 요건을 잘 지키시면 주택임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4. 주택임대사업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1) 임대개시일 당시 기준시가 6억원(수도권 외의 지역은 3억원)이하 2) 의무임대기간 준수 3) 임대료 증액제한 준수 : 종전 계약 대비 보증금이나 임대료 5% 범위내로 상한 4) 지방자치단체 + 세무서에 모두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부담없이 02 6403 9250 또는 cta_moonyh@naver.com으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서가세무회계 최혜경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신다면 비과세 가능합니다. 1) A 주택 2년 이상 거주 2) B 주택 - 수도권 외 기준시가 3억 이하 - 5% 임대료 증액 준수 - 의무임대기간 준수 - 세무서 사업자등록 및 민간임대주택 사업자 등록 2. 세법상 임대료 증액 준수 등의 요건은 있으나 특수관계인 간 임대하면 안된다는 규정은 별도로 없습니다. 다만 무상 임대하는 경우 장기임대주택으로 인정받지 못한 사례가 있습니다. 입증 서류가 명확하고 관련 증빙을 잘 준비해두셨다면 세무서에서 질의가 들어와도 해당 내용으로 적정 대응하시면 될 것이라 판단됩니다. 3. 임대료 증액 요건을 확인할 때 임대차계약서가 갱신된 서류를 기반으로 확인합니다. 국세청에서 요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렌트홈에 지연 신고를 하시거나 증빙을 잘 갖추시길 바랍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면 블로그 및 hyekeong@naver.com 또는 010-4012-0152 최혜경 세무사로 연락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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