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전

분양권 상태에서 부부간 공동명의 지분 추가 변경시 취득세 과세 및 취득시점 산정 관련 질의 내용

대상 물건 : 분양권 (2023. 11. 27. ~ 현재까지 분양권) 최초 계약일 : 2023 11. 27. 단독명의 공동명의 변경일 및 지분 : 2023. 12. 8.경 와이프에게 30분프로 무상증여로 공동명의됨(구청 검인 완료, 본인 70%, 배우자 : 30%) 지분 변경일(가정) : 2026. 10. 30.경 제 지분 70프로를 와이프에게 증여, 와이프 지분 30프로를 본인에게 증여(최종 본인 30%, 와이프 : 70%) 기증여(23. 12. 8.) 후 추가로 부부간 지분 비율로 변경, 조정하는 행위가 향후 최득세 과세표준 및 취득시기 산정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문의드립니다. 즉 2025년 1월 2일전에 취득한 분양권이 대해, 향후 2026. 10 30.일경 추가적인 부부간 지분 증여(지분 역전)를 진행할 경우, 해당 분양권의 "주택 수 산정 및 취득세 과세"시점이 추가 증여일(2026년 10월 30일)로 변경(갱신)되는지, 아니면 최초 취득일 기준으로 유지되는지 명확한 유권해석을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에서 위 내용에 대한 답변을 받았습니다. 가. 본인이 최초 취득하여 계속 보유하는 30% 지분: 2023. 11. 27. 분양계약일 기준 나. 배우자가 증여로 취득하여 보유하던 30% 지분: 2023. 12. 8. 분양권 취득일 기준 다. 본인으로부터 배우자에게 추가로 이전되는 40% 지분: 2026. 10. 30. 분양권 취득일 기준 따라서 향후 잔금 완납으로 주택을 취득할 때에는 위와 같이 각 지분의 취득일을 구분하여, 그 취득일별 세대의 주택 보유 현황을 기준으로 주택 수를 산정하게 됩니다. - 현재 1주택자로 저는 무상증여를 이용하여 지분을 맞바꿈으로써 26. 10. 30.일자로 기준으로 8프로(2주택, 조정지역) 받고 싶은데 방법이 있을까요?(공동명의로 가져갈예정, 계약 및 첫번째 증여당시 다주택자) 시행사에서는 현재 공동명의로 다시 공동명의로(지분변경) 바꾸는 것은 권리의무승계가 아니라며 권리의무승계를 해주기 어렵다고 합니다
1개의 전문가 답변
안녕하세요? 자연세무회계컨설팅 김주성 세무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북구청의 답변은 현행 지방세법에 따른 매정확한 유권해석입니다. 분양권으로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세율(중과 여부)은 잔금일이 아닌 '해당 분양권 지분을 취득한 날(계약일 또는 증여일)'의 세대별 주택 수를 기준으로 각각 나뉘어 산정됩니다. 질문자님께서 의도하신 대로 지분을 완벽히 맞바꾸어(교차 증여) 100% 지분 전체의 취득 시점을 2026년 10월로 갱신하고 8% 세율을 적용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시행사의 동의 거부 (절차상 불가) 분양권의 지분 변경은 단순 구청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양계약의 당사자인 시행사의 승낙(권리의무승계 동의 및 명의변경 도장)이 필수적입니다. 시행사에서 부부간의 단순 지분 조정을 정당한 권리의무승계로 인정하지 않고 동의를 거부한다면, 구청 검인 및 거래 신고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2026년 취득일 자체를 만들 수 없습니다. 2. 조세회피 목적의 '실질과세원칙' 부인 위험 만약 시행사를 설득해 지분 교차 증여(본인 70%→아내, 아내 30%→본인)를 실행하더라도 세무적 리스크가 남습니다. 과세관청은 이를 취득세 중과를 피하기 위한 '형식적이고 통정된 거래'로 간주할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이 경우 실질과세원칙에 따라 원래부터 각자 보유했던 30% 지분은 2023년 최초 취득일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다주택자 중과세율(예: 12%)을 그대로 적용하게 됩니다. 결론 및 대안 전체 지분에 대해 2026년 기준 8% 세율을 적용받는 묘수는 없습니다. 시행사를 강하게 설득하여 본인의 추가 지분(예: 40%)을 아내에게 넘기는 것만 성공하더라도, 새로 증여한 40% 지분에 대해서만 2026년 기준(2주택, 8%)이 적용될 뿐입니다. 이미 2023년에 취득이 완료된 나머지 60% 지분(본인 30%, 아내 30%)은 계약 및 첫 증여 당시의 다주택자 주택 수를 기준으로 중과세율이 적용됨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지분 변경 시 발생하는 증여세/취득세 비용과 절세되는 취득세액의 실익을 면밀히 비교해보셔야 합니
*질문답변 게시판을 통한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참고하여 현행 세법을 기준으로 제공되는 간단한 답변으로 세무대리 업무가 아닙니다.
택슬리 및 답변을 한 전문가에게 법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실제 업무를 진행하실 때, 반드시 개별 전문가와 상세 내역을 검토 후에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질문하기